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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실]
한덕수 2심 판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1심은 내란의 중대성과 헌정질서 파괴 책임을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2심은 무려 8년을 감형해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내란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데도 50년 공직생활, 훈장과 공로, 고령의 나이까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는 것은 국민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현실에서는 평범한 국민들에게는 나이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구속과 엄벌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헌정을 파괴한 내란범에게만 유독 관대한 판단이 내려진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사법부의 형평성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공직에 오래 있었던 사람일수록 헌법을 지켜야 할 책임은 더 무겁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란에 가담했다면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1심이 인정했던 여러 판단들을 2심이 뒤집거나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입니다.
결국 국민들은 묻게 됩니다.
사법부에 정말 내란 청산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내란범죄에 대해서조차 이런 판결이 나온다면 대한민국 헌정질서는 누가 지킵니까.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끝내 내란 청산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내란범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려 한다면, 조희대 탄핵 요구는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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