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Kr_Justice
[성명] 선관위 부실선거 사태, 정당의 공동 선거소청 절차로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발생한 해당 투표구에 대한 재선거를 제안한다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사회적 혼란이 가라앉질 않는다. 이 사태는 선관위의 안이함과 무능함, 그리고 무책임의 수준을 넘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중차대하다.
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절차이다. 선거에서의 흠결은 대의민주주의의 정당성 자체를 허물어뜨리는 것으로, 우리가 기반하고 있는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신뢰를 붕괴시키는 일이다.
이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하다. 밤을 새워가며 정면으로 문제제기하고 있는 시민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축이 흔들리는 동안 이를 기민하게 바로잡지 못해 청년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서게 만든 점에 대해 정치권의 일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
그동안 선관위가 국민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방안을 강구해 온 것이 아니라 효율성을 강조하며 통제 위주의 관료적인 자세로 선거관리를 해온 것이 이번 사태를 불러온 결정적인 원인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선관위의 선거 부실관리와 관련하여 여야 합의 국정조사 즉각 돌입, 선관위에 대한 특검 즉각 추진, 재발 방지를 위한 선관위법 개정과 선관위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 과정에서 개헌이 필요하다면 개헌 논의까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참정권을 침해받은 유권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는 일이다.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없다. 정의당은 참정권 회복을 위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당해 투표구에 한해 선거소청을 통한 재선거(공직선거법 제197조 제1항)를 제안한다.
뒤늦게 투표용지를 채워 넣었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 이 사태 자체에 대한 판단 또는 출구조사 결과에 따라 표심을 바꿨거나 투표 자체를 포기한 유권자가 있다면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준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고 해도 참정권이 침해당한 상황 자체가 문제적이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를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한 조항(제151조제1항)에 따른 효력 유효 여부도 가볍게 넘어갈 수 없다.
이는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신뢰를 근본부터 무너뜨렸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최악의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신뢰 회복에 복잡한 난관을 만들어버렸다. 당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사태와 관련도 없는 ‘사전투표 폐지론’을 부르짖고 있다. 사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관심도 없이, 오직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태를 악용하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 사태를 해결하려면 정치권이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참정권 회복에 대해 강경한 의지를 표명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의당은 서울시장 후보를 낸 모든 정당의 공동 선거소청 절차를 통한 당해 투표구에 대한 재선거를 제안한다.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었던 22개 당해 투표구에서 재선거를 실시하여, 침해당한 참정권을 회복하고 혼란과 분열의 근거를 해소해야 한다.
이는 선거 결과를 뒤집거나 소모적인 정쟁을 유발하려는 것이 아니다. 침해받은 유권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선거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원칙적인 출구전략이다. 선거소청 및 선거소송 절차를 통한 해당 투표구에 대한 재선거로 혼란의 소지를 해소하는 것이 향후 선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라고 본다.
2026년 6월 8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