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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kuni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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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씨게온이세계이
11:11 소원시 우리 애들 5명이 무조건 다시 돌아올거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돌아오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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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omaskim
dhomaskim@dhomaskimm·
이렇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해설해 주는 분도 계시네요.
할말@hahagatung

256억 포기한 민희진, 하이브의 ‘탬퍼링’ 소설은 끝났다 ilyoseoul.co.kr/news/articleVi… 필자는 지난 칼럼을 통해 256억 원 규모의 풋옵션 판결을 분석하며, 사법부가 마음속의 배신보다 실행의 착수를 우선한다는 대원칙을 확인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의 독립 모색을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못 박으며 하이브의 해지 주장을 일축했다. 이는 주관적인 신뢰 파탄이 곧 법률상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법리적 승리였다. 그럼에도 하이브는 자성 대신 43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위약벌 소송을 제기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 특히 소속사 몰래 아티스트를 유인해 계약을 파기시킨다는 이른바 ‘탬퍼링’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 변호사의 시각에서 볼 때 이는 법리적 승산보다 상대방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전략적 봉쇄 소송의 전형에 가깝다. 이에 이번 글에서는 지난 판결의 연장선에서 하이브 주장의 법리적 허구성과 민 전 대표의 대금 포기가 갖는 증거법적 가치를 분석하고자 한다.   ▲ ‘탬퍼링’의 법적 실체와 입증 책임의 한계   하이브가 전면에 내세우는 탬퍼링은 실정법상 존재하지 않는 업계 용어에 불과하다. 이를 법정에서 유의미한 공격 수단으로 사용하려면, 민 전 대표가 아티스트의 전속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하도록 구체적으로 유도했다는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나 업무방해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이미 민 전 대표 측의 정황 증거들이 경영권 탈취라는 실질적 실행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동일한 증거를 탬퍼링이라는 새로운 포장지로 감싸 재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리적 승산보다 여론전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 더불어 아티스트가 소속사와의 신뢰 관계를 상실한 원인을 외부의 불법적 유인으로만 단정 짓는 논리는 위험하다. 이는 아티스트를 주체적인 인격체가 아닌 기획사의 부속물이나 수동적 자산으로만 간주하는 시각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은 계약의 형식적 유지만을 강요하지 않으며, 신뢰 관계의 파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엄격히 따진다. 하이브가 입증 책임의 벽을 넘지 못한 채 정황만으로 낙인을 찍으려 한다면, 이는 결국 법정에서 허위 주장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 256억 원의 풋옵션 포기, 사익 편취 동기의 원천 소멸   배임이나 경영권 탈취 사건에서 재판부가 가장 주목하는 핵심 요소는 행위자의 경제적 목적이다. 민 전 대표가 승소 가능성이 높았던 256억 원 규모의 풋옵션 대금을 전격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하이브가 구축해 온 배임 서사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결정적 변수다. 수백억 원의 확정 채권을 스스로 내려놓은 행보는, 그녀의 목적이 경영권 탈취를 통한 경제적 이득이 아니라 자신의 결백과 아티스트와의 신뢰 수호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강력한 방증이 된다. 반대 측에서는 이를 더 큰 미래 가치를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퇴로라고 해석할 수 있으나, 사법적 관점에서 볼 때 수백억 원의 현금을 포기하는 결단은 어떤 변론보다 강력한 진정성을 담고 있다. 오히려 거액의 지출을 막을 수 있는 화해의 기회를 외면하고 소송을 강행하는 하이브 경영진의 판단이 과연 주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관주의 의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사익 편취의 동기가 사라진 시점에서 하이브의 공격은 이제 법리적 정당성을 잃고 감정적인 보복 소송으로 비춰질 우려가 크다. ▲ 아티스트 보호와 이사의 충실의무 사이의 접점   민 전 대표를 향한 공격의 이면에는 지식재산권(IP)의 통제와 창작자의 자율성 사이의 거대한 충돌이 존재한다. 상법상 이사는 법인에 대한 충실의무를 지니지만,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핵심 자산인 아티스트의 인격권과 창작적 가치를 보호하는 행위는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광의의 선관주의 의무에 포함된다. 민 전 대표가 아티스트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내부적인 비판과 개선을 요구한 행보를 단순히 회사에 대한 배신으로 치부하는 것은 경영진의 역할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뉴진스 멤버들과의 공고한 유대감을 가스라이팅이나 부당한 유인으로 폄훼하는 것은 창작자와 아티스트 간의 파트너십에 대한 법률적 모독에 가깝다. 법은 계약서상의 문구뿐만 아니라 그 계약이 보호하고자 하는 신뢰의 실체를 외면하지 않는다.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가 회사의 이익과 일시적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IP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방어 행위로 해석될 여지는 충분하다. 사법부는 거대 자본의 논리가 창작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도록 엄중히 심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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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ㄱㄷ
ㅂㄱㄷ@NBeyonce722·
뉴진스 대학축제 한번만 보내보셈 실체잇는 순수개깡패 대중픽 아이돌의 면모를 경험토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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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ZBUBBLEGUM·
(260327) Ilyo Seoul [Attorney Lee Je-nam, Law L Law Firm] Min Hee-jin Who Renounced KRW 25.6 Billion… HYBE's "Tampering" Fiction Is Over Attorney Lee Je-nam, Law L Law Firm njb-jj.notion.site/260327-Ily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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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루
치-즈-루@Chijrooo·
하이브는 템퍼링 소설 그만 써라
1tokki@juantokki

[Attorney Lee Je-nam, Law Firm Law L] Min Hee-jin Gives Up ₩25.6 Billion — HYBE’s ‘Tampering’ Narrative Has Come to an End ilyoseoul.co.kr/news/articleVi… In a previous column, I analyzed the ₩25.6 billion put option ruling and confirmed a fundamental judicial principle: the law prioritizes the initiation of actual conduct over subjective feelings of betrayal. At the time, the court firmly stated that former CEO Min Hee-jin’s attempt to pursue independence could not be seen as a serious breach of contract, and dismissed HYBE’s claim of termination. This was a legal victory that clearly established that a subjective breakdown of trust cannot, by itself, constitute legal grounds for contract termination. Despite this, HYBE has blurred the core issue by filing an astronomical ₩43 billion penalty lawsuit instead of engaging in self-reflection. In particular, it has put forward the so-called “tampering” frame—alleging that artists were enticed away behind the agency’s back to terminate their contracts. From a legal perspective, this appears less like a claim with strong legal merit and more like a strategic SLAPP-style lawsuit aimed at socially burying the opposing party. In this article, I will analyze the legal fallacies of HYBE’s claims in light of the previous ruling, as well as the evidentiary significance of former CEO Min’s forfeiture of payment. ▲ The Legal Reality of “Tampering” and the Limits of Burden of Proof The “tampering” emphasized by HYBE is merely an industry term that does not exist in statutory law. To use it meaningfully in court, HYBE must clearly prove unlawful inducement—such as third-party interference with contractual rights or business obstruction—by showing that Min specifically encouraged artists to improperly terminate their exclusive contracts. However, the court has already ruled that the circumstantial evidence presented by Min’s side did not reach the level of actual execution of management control seizure. Repackaging the same evidence under the label of “tampering” and filing another lawsuit suggests a strategy aimed more at influencing public opinion than achieving legal success. Moreover, it is dangerous to attribute the breakdown of trust between artists and their agency solely to external unlawful inducement. This perspective reduces artists to passive assets or appendages of their agencies, rather than recognizing them as independent individuals. The law does not enforce the mere formal continuation of contracts; it rigorously examines who is responsible for the breakdown of trust. If HYBE fails to overcome the burden of proof and instead attempts to stigmatize based on circumstantial claims alone, such assertions are likely to backfire in court as false allegations. ▲ The Forfeiture of ₩25.6 Billion Put Option: Elimination of Personal Gain Motive In cases involving breach of fiduciary duty or attempts to seize management control, courts focus heavily on the actor’s economic motive. Min’s declaration that she would forfeit her ₩25.6 billion put option—despite a high likelihood of winning—serves as a decisive factor that undermines the foundation of HYBE’s narrative of misconduct. Voluntarily giving up a confirmed claim worth tens of billions of won strongly suggests that her objective was not economic gain through control of management, but rather to prove her innocence and protect trust with the artists. The opposing side may interpret this as a strategic retreat aimed at securing greater future value. However, from a judicial perspective, relinquishing such a large sum of money carries a level of sincerity stronger than any legal argument. On the contrary, questions may arise as to whether HYBE’s management, which continues litigation while ignoring opportunities for settlement that could prevent massive expenditures, is truly fulfilling its fiduciary duty to prioritize shareholder interests. With the motive for personal gain effectively eliminated, HYBE’s claims risk losing legal justification and being seen instead as emotionally driven retaliatory litigation. ▲ The Intersection of Artist Protection and Directors’ Fiduciary Duty Behind the attacks on Min lies a broader conflict between control over intellectual property (IP) and the autonomy of creators. Under commercial law, directors owe a duty of loyalty to the corporation, but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protecting the personality rights and creative value of artists—core assets—can also be seen as part of a broader fiduciary duty to enhance corporate value. Min’s actions—advocating for artists and calling for internal reform—should not be simplistically framed as betrayal of the company. Such a view overly narrows the role of management. Dismissing her strong bond with NewJeans members as “gaslighting” or improper inducement borders on a legal insult to the partnership between creators and artists. The law considers not only contractual language but also the underlying trust those contracts aim to protect. Even if protecting artists’ rights appears to conflict with corporate interests in the short term, it can reasonably be interpreted as a legitimate effort to preserve the long-term vitality of IP. The judiciary must ensure that the logic of large capital does not undermine the essence of creative work. ▲ Industry Groups’ Media Campaigns: Private Sanctions Threatening Rule of Law Recent statements by industry groups such as the Korea Entertainment Management Association calling for the eradication of “tampering” directly violate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When private organizations label individuals as industry offenders and push for their exclusion before a final court ruling, it amounts to de facto private sanctions—an approach incompatible with the rule of law. The “industry order” they claim to protect ultimately serves to reinforce the vested interests of large agencies, suppressing the freedom of creators and artists to choose and change their professional paths—a form of cartel-like thinking. Their framing of “tampering” as a grave crime undermining the industry lacks concrete legal grounding and relies more on emotional appeal. Constitutional guarantees of economic freedom and self-determination take precedence over inter-corporate interests. Industry groups echoing HYBE’s position and engaging in coordinated public opinion campaigns risk undermining judicial independence. The courts must remain unaffected by such external pressure and determine, based solely on evidence and legal principles, what truly constitutes fair competition for the industry’s development. [Conclusion] The Law Answers to Evidence, Not the Power of Capital This case symbolically illustrates how large capital attempts to suppress the spirit of creators by branding them with the label of “tampering.” As emphasized in my previous column, the resolution of corporate disputes ultimately depends on the cold logic of legal principles. HYBE and the interest groups supporting it should now cease sensational media tactics and focus on fulfilling their legal burden of proof. Truth is not determined by the size of capital or the loudness of collective voices, but by clear evidence and rational judgment. Between former CEO Min—who stands firm even at the cost of forfeiting substantial financial gain—and HYBE, which pursues astronomical litigation and public pressure without clear evidence, it seems legally evident whose side the court is more likely to support. It is hoped that the judiciary will cut through the framing tactics of large corporations, uphold the fairness of the rule of law, and restore justice to the creative eco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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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_BNZ | FREE NEWJEANS
OLD_BNZ | FREE NEWJEANS@BunniesOld70792·
Free_NewJea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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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됴지
두됴지@whyblueloves·
방시혁 싫어하는 사람 rt 해주세요 방시혁 = 개싫어 사유 : 트위터에 방시혁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고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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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봤을 때는 구분이 잘 안 되었다가, 자컨을 보면서 ‘어머 이렇게 각자 개성이 뚜렷하다니’ 하다가도, 어느 순간 서로끼리 묘하게도 닮아있는 걸 보고 그래서 개성이 살아있지만 완벽한 조화의 뉴진스구나… 하게 된다는💙🩷💛💚💜 *실제로 하니를 민지로 착각한 경우가 두어 번 있었음
뉴진스조아혠🐹@Babybunny202712

민지랑 미소가 똑같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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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리
토끼리@leeetokki·
오늘만큼은 뉴진스 아이들이 꼭 트위터를 봤음 좋겠다 뉴진스가 가진 영향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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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call
mccall@maldoandae12·
🙏 💙🩷💛💚💜 🧸🦦🐶🐱🐹 #뉴진스_다섯은하나 #전원복귀아니면_전원계약해지 #NewJeans_Is_Five
mccall twee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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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 Kim / Bunny Friend 4 NJZ MHDHH jeanzforfree
내게도 무의미한 현생에 의미를 가져다 준 소녀들임 존재의 이유 고로 존재하지 않을때까지 끝까지 추구할 거예요 #NewJeans_Is_Five #FreeNewJeans #뉴진스_다섯은하나 #전원복귀아니면_전원계약해지 #HYBE_APOLOGIZE_TO_NEWJEANS
Sam Kim / Bunny Friend 4 NJZ MHDHH jeanzforfree tweet media
비오는날오후@wishwing281

누구한테는 그냥 흔하디 흔한 아이돌이겠지만.... 나한테 뉴진스는 내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 없는 존재임. 소화불량 1주일 이상 지속되서 병원 갔더니 혈액암 4기 골수까지 퍼짐. 말로는 내 발로 나왔지만 짤린거나 마찬가지. 하필 승진한지 얼마 안된 시점이라 이제 좀 꿀 빨면서 편하게 일하나 했더니 고생만 오지게 하고 과실 떨어지기 전에 이리 됨. 진짜 일만하면서 살았는데 건강 잃고 직장도 잃고 빡침+현타옴. 원래도 외모에 그닥 자신감 없었는데 항암치료 하면서 머리 다 빠지고 살도 많이 빠져서 골룸처럼 됨. 항암부작용으로 불임인 몸뚱이가 되었고 이 시점에 7년 사귄 사람이랑 헤어짐. 자존감? 이런거 완전 바닥치고 인생 헛살았다고 한탄하는것마저 지겨워질 타이밍에 우연찮게 유튜브에서 뉴진스 뮤직뱅크 어텐션 영상봄 (해린이가 대문짝만하게 대표이미지로 있는 그 영상) 노래는 길거리에서 많이 들려서 알고 있었고 애들 얼굴은 그때 처음 봤음. 무대 위의 애들이 참 행복해보이더라. 건강하고 밝은 모습이 내 상태랑 반대라서 끌렸는진 몰라도. 솔직히 지금도 잘 모르겠음. 아무튼 그 영상 보고 뉴진스 검색해서 무대 영상 다 보고 자컨도 다 찾아보고 그러면서 뭔가 갑자기 축 처져있던 내 생활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음. 뉴진스 단독콘서트는 가보고 죽어야지(?) <-이게 내가 요즘 자주 하는 말인데 이런식으로라도 살아야할 이유를 만들어줬으니 나한텐 생명의 은인 맞지. 덕질이 삶의 이유가 될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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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린복덩이🐱🐸
해린복덩이🐱🐸@HaerinBokdeongi·
@jenhappygolucky 전에 한국 분들만 투표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방금 혹시나 해서 가입해봤더니 되더라고요🥹 저도 매일 열심히 투표 참여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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혠매
혠매@HYENMADE·
따뜻한 4월의 봄! 다니엘의 생일을 맞아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 이 글을 인용하여 사진과 함께 다니엘에 대한 버니즈의 애정을 보여주세요 💛 (레전드 무대, 헤메코, 자컨이나 뉴진스에 관련된것들 등 모두 환영!) 예시) ‘Super Shy’ 뮤비에서 보여준 올백 번헤어가 너무 찰떡이었어요! 당첨인원은 5명이며 당첨되신 분께는 빙키봉에 장착 가능한 파츠(눈)과 펠트로 제작한 파츠(헤어)를 보내드립니다 💝 기한 : 4월 1일(수) 저녁 7시 22분까지 ※ 단순 구독계는 당첨에서 제외됩니다
혠매 tweet media혠매 twee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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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오후
비오는날오후@wishwing281·
누구한테는 그냥 흔하디 흔한 아이돌이겠지만.... 나한테 뉴진스는 내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 없는 존재임. 소화불량 1주일 이상 지속되서 병원 갔더니 혈액암 4기 골수까지 퍼짐. 말로는 내 발로 나왔지만 짤린거나 마찬가지. 하필 승진한지 얼마 안된 시점이라 이제 좀 꿀 빨면서 편하게 일하나 했더니 고생만 오지게 하고 과실 떨어지기 전에 이리 됨. 진짜 일만하면서 살았는데 건강 잃고 직장도 잃고 빡침+현타옴. 원래도 외모에 그닥 자신감 없었는데 항암치료 하면서 머리 다 빠지고 살도 많이 빠져서 골룸처럼 됨. 항암부작용으로 불임인 몸뚱이가 되었고 이 시점에 7년 사귄 사람이랑 헤어짐. 자존감? 이런거 완전 바닥치고 인생 헛살았다고 한탄하는것마저 지겨워질 타이밍에 우연찮게 유튜브에서 뉴진스 뮤직뱅크 어텐션 영상봄 (해린이가 대문짝만하게 대표이미지로 있는 그 영상) 노래는 길거리에서 많이 들려서 알고 있었고 애들 얼굴은 그때 처음 봤음. 무대 위의 애들이 참 행복해보이더라. 건강하고 밝은 모습이 내 상태랑 반대라서 끌렸는진 몰라도. 솔직히 지금도 잘 모르겠음. 아무튼 그 영상 보고 뉴진스 검색해서 무대 영상 다 보고 자컨도 다 찾아보고 그러면서 뭔가 갑자기 축 처져있던 내 생활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음. 뉴진스 단독콘서트는 가보고 죽어야지(?) <-이게 내가 요즘 자주 하는 말인데 이런식으로라도 살아야할 이유를 만들어줬으니 나한텐 생명의 은인 맞지. 덕질이 삶의 이유가 될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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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녤
o녤@info_Neil_p·
많이들 공유해주고 계신듯 좋은 칼럼이 나옴 - 하이브의 억지스러운 소송 강행에 대한 비판 - 창작자와 아티스트간의 유대관계를 폄훼하는 행태 지적 - 연매협 등 카르텔 단체의 사적 제재행위에 대한 일침 ilyoseoul.co.kr/news/article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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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말
할말@hahagatung·
256억 포기한 민희진, 하이브의 ‘탬퍼링’ 소설은 끝났다 ilyoseoul.co.kr/news/articleVi… 필자는 지난 칼럼을 통해 256억 원 규모의 풋옵션 판결을 분석하며, 사법부가 마음속의 배신보다 실행의 착수를 우선한다는 대원칙을 확인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의 독립 모색을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못 박으며 하이브의 해지 주장을 일축했다. 이는 주관적인 신뢰 파탄이 곧 법률상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법리적 승리였다. 그럼에도 하이브는 자성 대신 43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위약벌 소송을 제기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 특히 소속사 몰래 아티스트를 유인해 계약을 파기시킨다는 이른바 ‘탬퍼링’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 변호사의 시각에서 볼 때 이는 법리적 승산보다 상대방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전략적 봉쇄 소송의 전형에 가깝다. 이에 이번 글에서는 지난 판결의 연장선에서 하이브 주장의 법리적 허구성과 민 전 대표의 대금 포기가 갖는 증거법적 가치를 분석하고자 한다.   ▲ ‘탬퍼링’의 법적 실체와 입증 책임의 한계   하이브가 전면에 내세우는 탬퍼링은 실정법상 존재하지 않는 업계 용어에 불과하다. 이를 법정에서 유의미한 공격 수단으로 사용하려면, 민 전 대표가 아티스트의 전속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하도록 구체적으로 유도했다는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나 업무방해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이미 민 전 대표 측의 정황 증거들이 경영권 탈취라는 실질적 실행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동일한 증거를 탬퍼링이라는 새로운 포장지로 감싸 재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리적 승산보다 여론전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 더불어 아티스트가 소속사와의 신뢰 관계를 상실한 원인을 외부의 불법적 유인으로만 단정 짓는 논리는 위험하다. 이는 아티스트를 주체적인 인격체가 아닌 기획사의 부속물이나 수동적 자산으로만 간주하는 시각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은 계약의 형식적 유지만을 강요하지 않으며, 신뢰 관계의 파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엄격히 따진다. 하이브가 입증 책임의 벽을 넘지 못한 채 정황만으로 낙인을 찍으려 한다면, 이는 결국 법정에서 허위 주장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 256억 원의 풋옵션 포기, 사익 편취 동기의 원천 소멸   배임이나 경영권 탈취 사건에서 재판부가 가장 주목하는 핵심 요소는 행위자의 경제적 목적이다. 민 전 대표가 승소 가능성이 높았던 256억 원 규모의 풋옵션 대금을 전격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하이브가 구축해 온 배임 서사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결정적 변수다. 수백억 원의 확정 채권을 스스로 내려놓은 행보는, 그녀의 목적이 경영권 탈취를 통한 경제적 이득이 아니라 자신의 결백과 아티스트와의 신뢰 수호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강력한 방증이 된다. 반대 측에서는 이를 더 큰 미래 가치를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퇴로라고 해석할 수 있으나, 사법적 관점에서 볼 때 수백억 원의 현금을 포기하는 결단은 어떤 변론보다 강력한 진정성을 담고 있다. 오히려 거액의 지출을 막을 수 있는 화해의 기회를 외면하고 소송을 강행하는 하이브 경영진의 판단이 과연 주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관주의 의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사익 편취의 동기가 사라진 시점에서 하이브의 공격은 이제 법리적 정당성을 잃고 감정적인 보복 소송으로 비춰질 우려가 크다. ▲ 아티스트 보호와 이사의 충실의무 사이의 접점   민 전 대표를 향한 공격의 이면에는 지식재산권(IP)의 통제와 창작자의 자율성 사이의 거대한 충돌이 존재한다. 상법상 이사는 법인에 대한 충실의무를 지니지만,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핵심 자산인 아티스트의 인격권과 창작적 가치를 보호하는 행위는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광의의 선관주의 의무에 포함된다. 민 전 대표가 아티스트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내부적인 비판과 개선을 요구한 행보를 단순히 회사에 대한 배신으로 치부하는 것은 경영진의 역할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뉴진스 멤버들과의 공고한 유대감을 가스라이팅이나 부당한 유인으로 폄훼하는 것은 창작자와 아티스트 간의 파트너십에 대한 법률적 모독에 가깝다. 법은 계약서상의 문구뿐만 아니라 그 계약이 보호하고자 하는 신뢰의 실체를 외면하지 않는다.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가 회사의 이익과 일시적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IP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방어 행위로 해석될 여지는 충분하다. 사법부는 거대 자본의 논리가 창작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도록 엄중히 심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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