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오 retweetou

<<박검사! 국정조사에서 대북송금 사건 조작 의혹을 한 번에 해소할 방법이 있다고요?
= 네, 있습니다! 서울고검 수사팀과 결재라인 검사들을 증인으로 불러, 위증 시 처벌될 수 있음을 엄중히 고지한 뒤 “검사 박상용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증거를 하나라도 확인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정성호 장관의 지시에 따라 서울고검 수사팀은 2025. 9.부터 이 의혹을 6개월째 수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회자되는 법무부 자체 조사 기록은 말할 것도 없고, 대북송금 사건 기록 전체도 철저히 검토·분석하였습니다. 6개월 동안 유능한 검사들이 모여 이것만 한 것이지요. 저뿐만 아니라 김성태, 이화영, 안부수 등 수많은 관련자들을 이미 조사하였고요. 작년 말에는 쌍방울 직원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도 있습니다.
이 ‘대북송금 사건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서울고검 수사팀과 고검장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내에서는 없습니다. 압도적인 최고의 전문가들인 것입니다.
그 전문가분들의 존함을 말씀드리면, 구자현 현 검찰총장 대행(2025. 7. 25.~ 11. 15. 서울고검장으로 근무), 정용환 현 서울고검 차장(2025. 8. 27. ~ 11. 21. 서울고검 감찰부장이자 수사팀 팀장으로 근무), 곽영환 현 서울고검 감찰부장(2025. 12. 5.부터 팀장으로 근무)입니다.
다행히 이 분들은 모두 기관증인으로 채택되어 2026. 4. 3. 출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이분들에게 궁금하신 것을 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다행히도 법상 “(국회에 증인으로 선) 공무원은 직무상 비밀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국회증언감정법 제4조 제1항). 즉, 저분들은 “수사 중(또는 재판 중)이므로 답변할 수 없다”라는 증언을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물론, 예전에는 검사는 국정감사 등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질문을 받을 경우, 국정감사및조사법 제8조에 의거해 위와 같이 답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조사는 애초에 그 자체로 위 법 제8조에 정면으로 위반하여 수사 및 재판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정조사입니다. 이 분들은 이번 국정조사의 위법성에 대해 한마디 말씀이 없었던 분들이니, 아마도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누구보다도 적극 협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분들에게 물어보셔야 하는 질문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Q. (증인은 또는 증인이 지휘하는 수사팀은) 2025. 12. 5. 박상용 검사실에서 “연어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 청구 전에 연어술파티가 물리적으로 가능한지는 시뮬레이션해 본 것이지요?
“안 했다”고 대답한다면… 질문하신 위원께서는 검사가 사람을 구속하겠다고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런 것도 확인하지 않았나 싶어 당황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때는 이렇게 추가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Q. 증인은 연어술파티가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영장을 청구한 것은 맞지요?
Q. 증인은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속칭 ‘뇌피셜’에 따른 것인가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물어가시면, 어느새 위 수사조작 의혹은 깨끗하게 정리될 것이고, 더 나아가 1+1씩으로 서울고검 수사의 문제점까지도 밝힐 수 있을 듯합니다.
위원님들, 이왕 시작하신 것 이번에 진실을 제대로 밝혀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한국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