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애낑@akking_cat·4h@choco3chips 그리고 나이 제한있고 법학쪽 전공해야한다는 걸로 알고있어여ㅠ만약 제가 옆나라 국적이었으면 도전조차 못했던거였어여🫢🥹Dịch 한국어1019
Jee🩷 현재 가까운 목표: 행정법 26년 6/20: 시범용 시험. 그러나 내 공부한만큼@Jeebrilliant·5d@choco3chips 오랜만에 뵙는 거 같네요 😆Dịch 한국어101580
톨리@courtpath_note·10 Nis형법에서는 미필적 인식이면 족하다 형소법 고소기간에서 범인 등 확정적 인식 있는 날로 6월 내 민법에서 명시적 의사표시 뮥시적의사표시 중 거의 묵시적도 가능인데 명시적인거 예금계약이랑 복대리에서 분양업무랑 하 .. 하나 뭐였지 민소법에서 명시적? 형소법은 명시적으로 뭐 해야 증거능력 뭐Dịch 한국어30102.1K2
케이!@Kei_illsang·10 Nis@choco3chips 헉 저는 §67 ① 이렇게 해요!!! 왜냐면 §67-2를 제67조의2 라는 뜻으로 쓰고 있어서...Dịch 한국어101151
링구@choco3chips·10 Nisㅎㅎㅎㅎㅎㅎ 근데 저렇게 쓸 시간도 아까워서 그냥 §67-1로 함Dịch딩@diing_10법 필기할 때 제일 많이 나는 오타가 뭐냐면 한국어1032.4K
됴잉@ravit_dyoing·6 Nis아니 솔직히 나 논리나 강화약화에서 틀릴줄 알았음 뜬끔없이 지시어나 처 틀릴줄은 누가 알았겠냐..... 아니 나 논리 어케 맞춘거지? 진짜 머리 속으로 다 했음.. 전공과목 개 큰 빵구를 다 고쳐야됨.. 전공과목이 이렇게 큰 똥이 될줄 몰랐음Dịch 한국어10213.3K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