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오 أُعيد تغريده
시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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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위원장님, 국정조사에서 “연어술파티 현장 재연”을 요청드립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4월 9일경 국정조사에서 현장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들께서 법무부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어술파티 현장을 실제로 재연해 보신다면, 그 실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밝혀진 법무부 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2023. 5. 17. 18:37경까지 검찰청 앞 편의점에서 소주 4병과 물 3병이 구매되었고, 당일 19:00경 설주완 변호사가 식사 후 청사로 복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 23분이라는 시간 동안 해당 “연어술파티”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이 23분 사이에 다음과 같은 일련의 과정이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 편의점에서 소주 4병과 물 3병을 구매하고,
• 물 3병의 내용물을 비운 뒤 소주를 나누어 담은 후,
• 약 5분간 이동하여 수원지검 당직실에 도착하고,
• 어떠한 출입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당직실을 통과한 뒤,
• 13층으로 올라가 출입 기록 없이 검사실 스크린 도어를 통과하고,
• 1313호 검사실을 지나 교도관들이 있는 공간을 거쳐 영상녹화실로 이동한 다음,
• 소주가 담긴 물병 3병을 외관상 물병처럼 비치하고,
• 검사, 수사관, 교도관 누구에게도 발각되지 않은 채 술을 따라 제공하며,
• 연어덮밥을 먹는 과정에서 이화영에게 허위 자백을 유도하고,
• 이후 설주완 변호사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모든 흔적을 제거해야 합니다.
저로서는 일련의 과정이 평균적인 인간으로서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중에는 가능하다고 보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국회에서 상상력을 동원해 공방을 이어가기보다,
기자들과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실제로 이러한 과정이 가능한지
현장에서 직접 재연해 보는 것이 보다 명확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수원까지 직접 현장 조사를 진행하시는 만큼,
이처럼 간단하고도 검증 가능한 방식의 “현장 재연”을 실시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취소라는 결론을 정해두고 하는 국정조사가 아니라면,
부디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에 기반하여 진실에 접근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naver.me/FoX9Xsq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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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술파티” 현장에 있었던 설주완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주셔야 합니다>
소위 “연어술파티” 의혹을 규명하려면,
상식적으로 그 곳에 있었던 사람을 불러야, 의혹을 규명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법무부 등 조사에 의하면 “연어술파티” 의혹은 2023. 5. 17.경 저의 검사실에서 있었다고 주장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청 앞 편의점에서 소주를 산 18:37경부터 설주완 변호사가 들어오는 19:00경까지 약 23분 사이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설주완 변호사를 불러서 당시 검찰 출입은 어떻게 한 것인지, 술판의 흔적이 있었는지, 술 냄새가 났는지 등을 조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국정감사 등에서도 설주완 변호사는 증인 채택이 되지 않았고, 심지어는 이화영 “연어술파티 국회 위증” 사건에서는 저와 설주완 변호사 두 사람이 증인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 “연어술파티 국회 위증” 사건에서도 설주완 변호사가 증인 채택이 되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또, 왠지 이번 국정조사에도 설주완 변호사가 증인 채택되지 못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이든, 국회든 의혹을 규명한다고 하면서,
정작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부르지 못한다면,
재판이든, 국정조사든 그 결과의 공정성은 절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이렇게 당연한 증인도 부르지 못합니까?
호소드리건대, 그저 최소한의 상식에만 부합하게 진행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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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1910년부터 1937년까지 27년을 살다가 떠난 천재였습니다. 시인 소설가 수필가 건축가로도 활동할 만큼 다재다능한 분이셨고, 문학인으로서는 일제 강점기 모더니즘 문학을 대표하는, 이른바 아방가르드 문학인으로 평가받는 분입니다. 27년이라는 짧은 생애 대부분을 이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이상이 살던 집은 없어졌기 때문에 2009년에 문화유산국민신탁이라는 단체가 이상이 살던 집 가까이에 있는 한옥을 사서 개조한 것이 바로 이상의 집이고, 이 안에는 이상이 청진동에서 운영했던 제비다방을 재현한 제비다방도 있습니다.”
- 통인동 이상의 집에서
이낙연의 사유,
<커피, 한국 근대사를 지배하다> 中
youtube.com/watch?v=PfUJ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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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커피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사찰에서마저 커피를 마시기도 합니다. 커피는 한국의 개화와 근대화에 함께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그 '암갈색 심연'을 마십니다. 멋에서 문화로, 이제는 일상의 일부로 발전한 커피. 그 쌉쌀한 매혹의 역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낙연의 사유,
<커피, 한국 근대사를 지배하다>
youtube.com/watch?v=PfUJ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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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방송, 그때는 괜찮았나?>
음모론으로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고 합리적 공론장을 형해화하는 반지성주의적 정치 무당의 행태는, 어느 대통령의 무속 친화적 리더십보다 더 위험하다. 혹시 이번 ‘공소취소 거래설’은 그동안의 음모론과 달리 국기 문란의 ‘스모킹건’일까?
naver.me/FjmMsj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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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재판에 개입하는 국정조사는 위헌위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입법부가 사법부 영역인 재판과 행정부 영역인 수사에 실정법을 위반해 관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naver.me/GIIj1im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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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의 끝은 어디인가>
집권세력의 폭주가 끝없이 이어진다. 대통령 관련 사건들의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를 강행한다. 38년의 전통을 깨고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점하려 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제8조에서 이렇게 규정한다.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수사나 재판과 병행하는 국정조사(병행조사)를 하더라도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소취소가 목적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말해 왔다. 위법이다.
상임위원장을 원내 교섭단체 의석비율로 배분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전통이다. 그 결정은 내가 기자 시절에 특종보도했기에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1988년 4월의 13대 총선은 의정사상 최초의 여소야대 국회를 낳았다. 민주정의당 125석(41.8%), 평화민주당(김대중) 70석, 통일민주당(김영삼) 59석, 신민주공화당(김종필) 35석이었다.
당시 나는 평화민주당 출입기자였다. 총선 다음 날 나는 김대중 총재께 "국회의장은 어떻게 하시렵니까?"하고 여쭈었다. 김총재는 "왜요?"하고 되물으셨다. 나는 "여소야대니까 야당이 마음먹으면 의장도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대답했다. 김총재는 "조금 생각해서 답을 드릴게요."라고 하셨다.
5시간 후쯤 조승형 비서실장이 나를 찾았다. 그의 전언으로 내 특종이 이루어졌다.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맡는다. 부의장 2명은 원내 제2, 제3당에 안배한다.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의석비율로 배분한다."
그렇게 해서 의장은 민주정의당 김재순, 부의장은 평화민주당 노승환과 통일민주당 김재광이 뽑혔다. 상임위원장은 7, 4, 3, 2석으로 나뉘었다. 그 전통이 여소야대에서도, 여대야소에서도 지금까지 지켜져 왔다. 지금 민주당은 그 자랑스러운 전통을 깨려 하고 있다.
민주당의 폭주는 오래됐다. 전대미문의 사법파괴도 그들의 폭주로 이루어져 왔다. 폭주는 아직도 계속된다. 폭주의 끝은 어디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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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상임위원장을 원내 교섭단체 의석비율로 배분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전통"이라며 "그 결정은 내가 기자 시절에 특종 보도했기에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고 회고했다.
#팩트파인더
이낙연 "DJ 정신 유린하는 민주당의 ‘사법파괴‘… 폭주의 끝은 어디인가" factfinder.tv/news/view.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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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위헌·위법적인 국정조사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재판과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입법권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국정조사란 권력분립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이번 국정조사는 오히려 삼권분립을 형해화함으로써 그 제도의 근본을 훼손하는 위헌적 조치라 할 것입니다.
비상계엄권 남용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겪은 갈등과 고통이 채 아물기도 전에, 입법부에 의해 위헌·위법한 조치가 형식적 다수결이라는 힘의 논리에 따라 감행되는 모습을 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안타까움과 슬픔을 느낍니다.
저는 공직자로서 성실하게 국정조사에 임하는 한편, 이번 국정조사의 위헌·위법성을 시정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결과를 실천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aver.me/GArNaS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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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봉지욱 기자란 분이 법무부 특별점검팀 요약 보고서를 이미 작년말경 자신의 페북에 공개했었습니다. 법무부 감찰 자료가 무단 유출된 것으로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에 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지만, 이 보고서에는(첨부 사진 참조)
- 연어술파티의 연어가 호화로운 연어회가 아닌 "연어덮밥"에 불과한 사실이,
- 검사실에서 제공한 도시락은 "수원구치소와의 협의"를 거쳐 공식적으로 제공된 사실이,
- 이화영씨조차 연어술파티나 진술세미나라는 "보도에 당혹감"을 피력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검찰청 내 식사 제공"이 허위왜곡을 거쳐 "연어술파티"로 둔갑된 것이라는 점을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그간 알려지지 않았지요.
선택적으로 정보를 짜깁기하여 국민의 눈을 가리고 선동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유출되어 있는 김성태 등에 대한 접견녹취록을 통한 조작수사 주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번에는 아예 이화영 접견녹취록과 진술조서 등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누락하고 있습니다.
왜 이화영 접견록 등 전체 자료는 공개를 못 합니까?
왜 수사에선 당사자인 저를 조사해주지 않습니까?
왜 재판에선 당사자인 저를 증인으로 부르지 못 합니까?
왜 소위 진보유튜버들은 저와의 인터뷰나 토론을 거부합니까?
왜 수사재판에 위헌불법인 국정조사까지 동원해 관여합니까?
왜 조작이라면 재심을 하면되지 부당 공소취소를 하려 합니까?
왜 법대로, 절차대로, 증거대로 하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진실이 밝혀지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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