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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커피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사찰에서마저 커피를 마시기도 합니다. 커피는 한국의 개화와 근대화에 함께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그 '암갈색 심연'을 마십니다. 멋에서 문화로, 이제는 일상의 일부로 발전한 커피. 그 쌉쌀한 매혹의 역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낙연의 사유,
<커피, 한국 근대사를 지배하다>
youtube.com/watch?v=PfUJ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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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방송, 그때는 괜찮았나?>
음모론으로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고 합리적 공론장을 형해화하는 반지성주의적 정치 무당의 행태는, 어느 대통령의 무속 친화적 리더십보다 더 위험하다. 혹시 이번 ‘공소취소 거래설’은 그동안의 음모론과 달리 국기 문란의 ‘스모킹건’일까?
naver.me/FjmMsj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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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재판에 개입하는 국정조사는 위헌위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입법부가 사법부 영역인 재판과 행정부 영역인 수사에 실정법을 위반해 관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naver.me/GIIj1im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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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의 끝은 어디인가>
집권세력의 폭주가 끝없이 이어진다. 대통령 관련 사건들의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를 강행한다. 38년의 전통을 깨고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점하려 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제8조에서 이렇게 규정한다.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수사나 재판과 병행하는 국정조사(병행조사)를 하더라도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소취소가 목적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말해 왔다. 위법이다.
상임위원장을 원내 교섭단체 의석비율로 배분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전통이다. 그 결정은 내가 기자 시절에 특종보도했기에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1988년 4월의 13대 총선은 의정사상 최초의 여소야대 국회를 낳았다. 민주정의당 125석(41.8%), 평화민주당(김대중) 70석, 통일민주당(김영삼) 59석, 신민주공화당(김종필) 35석이었다.
당시 나는 평화민주당 출입기자였다. 총선 다음 날 나는 김대중 총재께 "국회의장은 어떻게 하시렵니까?"하고 여쭈었다. 김총재는 "왜요?"하고 되물으셨다. 나는 "여소야대니까 야당이 마음먹으면 의장도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대답했다. 김총재는 "조금 생각해서 답을 드릴게요."라고 하셨다.
5시간 후쯤 조승형 비서실장이 나를 찾았다. 그의 전언으로 내 특종이 이루어졌다.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맡는다. 부의장 2명은 원내 제2, 제3당에 안배한다.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의석비율로 배분한다."
그렇게 해서 의장은 민주정의당 김재순, 부의장은 평화민주당 노승환과 통일민주당 김재광이 뽑혔다. 상임위원장은 7, 4, 3, 2석으로 나뉘었다. 그 전통이 여소야대에서도, 여대야소에서도 지금까지 지켜져 왔다. 지금 민주당은 그 자랑스러운 전통을 깨려 하고 있다.
민주당의 폭주는 오래됐다. 전대미문의 사법파괴도 그들의 폭주로 이루어져 왔다. 폭주는 아직도 계속된다. 폭주의 끝은 어디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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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상임위원장을 원내 교섭단체 의석비율로 배분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전통"이라며 "그 결정은 내가 기자 시절에 특종 보도했기에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고 회고했다.
#팩트파인더
이낙연 "DJ 정신 유린하는 민주당의 ‘사법파괴‘… 폭주의 끝은 어디인가" factfinder.tv/news/view.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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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위헌·위법적인 국정조사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재판과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입법권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국정조사란 권력분립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이번 국정조사는 오히려 삼권분립을 형해화함으로써 그 제도의 근본을 훼손하는 위헌적 조치라 할 것입니다.
비상계엄권 남용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겪은 갈등과 고통이 채 아물기도 전에, 입법부에 의해 위헌·위법한 조치가 형식적 다수결이라는 힘의 논리에 따라 감행되는 모습을 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안타까움과 슬픔을 느낍니다.
저는 공직자로서 성실하게 국정조사에 임하는 한편, 이번 국정조사의 위헌·위법성을 시정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결과를 실천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aver.me/GArNaS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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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봉지욱 기자란 분이 법무부 특별점검팀 요약 보고서를 이미 작년말경 자신의 페북에 공개했었습니다. 법무부 감찰 자료가 무단 유출된 것으로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에 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지만, 이 보고서에는(첨부 사진 참조)
- 연어술파티의 연어가 호화로운 연어회가 아닌 "연어덮밥"에 불과한 사실이,
- 검사실에서 제공한 도시락은 "수원구치소와의 협의"를 거쳐 공식적으로 제공된 사실이,
- 이화영씨조차 연어술파티나 진술세미나라는 "보도에 당혹감"을 피력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검찰청 내 식사 제공"이 허위왜곡을 거쳐 "연어술파티"로 둔갑된 것이라는 점을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그간 알려지지 않았지요.
선택적으로 정보를 짜깁기하여 국민의 눈을 가리고 선동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유출되어 있는 김성태 등에 대한 접견녹취록을 통한 조작수사 주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번에는 아예 이화영 접견녹취록과 진술조서 등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누락하고 있습니다.
왜 이화영 접견록 등 전체 자료는 공개를 못 합니까?
왜 수사에선 당사자인 저를 조사해주지 않습니까?
왜 재판에선 당사자인 저를 증인으로 부르지 못 합니까?
왜 소위 진보유튜버들은 저와의 인터뷰나 토론을 거부합니까?
왜 수사재판에 위헌불법인 국정조사까지 동원해 관여합니까?
왜 조작이라면 재심을 하면되지 부당 공소취소를 하려 합니까?
왜 법대로, 절차대로, 증거대로 하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진실이 밝혀지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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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밝히는데 주저함이 없으시다면 김성태 녹취록과 마찬가지로 이화영 녹취록도 공개하여 주십시오>
방금 게시한 법무장관님께의 요청 관련하여 이화영 녹취록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수감 중 지인들과 접견을 많이 했습니다.
만약 이화영씨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저나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부당불법한 압박이나 회유를 받았다면 접견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그 점을 호소하지 않았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연어술파티가 있었다거나 제가 압박을 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관련 진술을 하게 되었다면 이화영씨는 2023. 5. 17. 이후에 그에 대해 아내나 지인에게 관련 언급을 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일 것입니다.
또한 그 녹취록을 보면 이화영씨가 최초로 연어술파티를 언급한 시점과 경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연어술파티가 있었다는 2023. 5. 17.로부터 긴 시간이 지나서야 처음 언급되거나 민주당 측 관계자와 의견을 주고받은 후 비로소 "연어술파티" 관련 단어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연어술파티는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주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처럼 왜 연어술파티 등을 밝히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왜 시중에 유통되는 법무부 특별점검팀 기록에는 없는 것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선택적 증거수집일까요? 고의 누락일까요?
진실을 밝히는데 주저함이 없으시다면 김성태 녹취록과 마찬가지로 이화영 녹취록도 공개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부족한 저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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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님, 도대체 판결문 공소장의 어느 부분이 조작일지요?>
의원님께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저를 질타하시면서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었다”라는 이유를 드셨네요.
제가 국정감사장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제대로된 반론조차 못하고 일방적으로 매도를 당하는 과정에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빳빳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공직자로서, 국민대의의 전당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원님의 기분을 상하게 해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만, 이번 기회에 서의원님께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를 “조작수사 검사”로 비난하실 경우 최소한 제가 어떤 증거를 조작하였고, 그 조작되었다는 증거가 판결문이나 공소장 어디에 등장하는 것인지만이라도, 최소한의 특정이라도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최선을 다해 진실된 사실관계와 근거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고개를 빳빳이 들었다” 이런 것을 조작검사의 이유로 드시면 제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답변드리기가 꽤나 난망합니다.
감사합니다.
naver.me/xLNZ3zx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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