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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로이
로이로이@dlsrnjs5533·
@gn_mas 초멘 죄송해요. 최임법 관련 궁금한거 하나 물어봐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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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로이
로이로이@dlsrnjs5533·
@gn_mas 최저임금 기준(월 157만원, 연 1884만원)으로 받는 사람이 연봉 2500만원이 될려면 연 300%의 상여금(471만원) 지급받아야 하고, 연 300%를 12개월로 나누면 25%가 되서 2500만원 밑 저임금 노동자는 타격없다는게 찬성주장이었는데 21만명 저임금 노동자가 타격받는게 노동부가 밝혔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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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로이
로이로이@dlsrnjs5533·
@gn_mas 최임법이 통과안됬으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만큼 그대로 혜택을 보는데 최임법이 통과되서 최저임금 인상되었다고 가정하고 그 인상된 최저임금의 25%를 상여금이 넘어서서 사실상 인상혜택을 못보거나 효과가 반감되는 노동자가 21만명이란 이야기인가요??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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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로이
로이로이@dlsrnjs5533·
@gn_mas 근데 기사에는 2500만원 미만 저소득 노동자가 복리후생비가 7%를 넘어서 복후비가 산입되는 케이스는 나오는데 이 저소득 노동자가 상여금이 25% 넘어서 상여금이 산입되는 케이스는 안나오는데 그럼 일단 최저임금 기준으로 기본급 받고 상여금 25%를 넘어가면 2500만 미만의 저임금 노동자가 아니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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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로이
로이로이@dlsrnjs5533·
@gn_mas 국회 계산은 맞는건가요?? 계속 귀찮게 물어서 죄송해요. 제가 잘 이해가 안되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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