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운, GT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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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woon

대동류합기유술, 한국형 여성호신술 ASAP 지도 + 만화, 영화, 드라마, 글쓰기, 사람, 사랑, 사는 얘기. KARA Forever. 동거묘 이름은 뽀뽀.

Seoul, Korea Bergabung Ağusto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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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운, GT KIM
류운, GT KIM@ryuwoon·
대동류합기유술 연심관 한국지부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지금까지 만 6년 5개월 동안 현재 주6회 단체 수련 및 개인교습 다수를 시행하기까지 수련 규모를 성장시켜왔으며, 총 17명의 유단자와 2명의 지도원(김성훈 유술 지도원, 이장훈 합기유술 지도원)을 양성하였습니다. 특히 이장훈 지도원이 취득한 합기유술비전목록사범대 자격은 원래 일본에서 타카세 선생님의 직접 지도와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만, 연심관 내 해외지부 최초로 합기유술 사범 자격을 취득한 한국지부장의 독자적인 교습/심사를 거쳐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동류합기유술 연심관 한국지부는 또 한 번 다음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 한국 내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대동류합기유술을 정식으로 수련할 수 있도록 동호회 및 도장을 운영할 지도자를 양성하는 전문 지도원 과정을 개설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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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운, GT KIM
류운, GT KIM@ryuwoon·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이렇게 잘난 내가 저렇게 노력해서 너희들을 살피고 살리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는데 당연히 온 세상이 나를 알아 모셔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마인드가 깔려 있음. 박봉이다, 빚잔치다, 위험 부담 크다 하는 얘기들은 결국 자기네들 안에서만 통하는 상식을 바탕으로 한 비교질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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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Azure
TheAzure@TheAzure1848·
당장 군바리들이 자기네 개인 문제에도 총질을 남발한다는 문제 때문에 진작에 없애버렸고 그 지랄을 떤 탓에 다시 부활할 일도 없는데 당신네들 특권을 거기다가 비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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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금요일😔@2010T2020·
@dexibu2580 @TheAzure1848 인식 차이가 의사들이 특권을 바라는 건데 그걸 인정해 주라는게 코메디임. 같은 의사가 봐도 과실이라고 인정해야 처벌을 받는데 얼마나 엉터리로 의료 보면 이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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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Azure
TheAzure@TheAzure1848·
@dexibu2580 우리 국민은 모든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에서 예외가 되는 특권 계급의 창설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장 헌법이 명시하는 바에 정면으로 반해요. 당신이 말하는 방법은 그 자체가 헌법에 반하기 때문에, 법의 수호자인 우리들이 듣지 않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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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Azure
TheAzure@TheAzure1848·
@dexibu2580 의료사고 위험이 커서 못하겠다고 의사들이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의료사고 위험이 큰 것과는 명백히 다르고, 객관적인 데이터가 의료사고 위험이 정말로 큰 것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인식개선 말고 뭐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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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Azure
TheAzure@TheAzure1848·
@dexibu2580 아니 그 사건이 정말로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그 사건 직후에 충원률 감소폭이 제일 크고 이후 사건의 파급력이 줄어들면서 감소폭이 줄어들었다는 추정이 가능한데, 현실은 정반대잖아요? 오히려 최근이 감소폭이 훨씬 큰데? joongang.co.kr/article/25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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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Azure
TheAzure@TheAzure1848·
그러니까 판결의 취지가 뭔지 이해해볼 생각도 없이, 어떻게 해야 일반 대중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받아들일까 하는 고민도 없이, 명백히 자기네에게 유리한 판에서 우리 더 보호해달라고 사법부에 떼를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왜 우리가 들어야 합니까?
팬스타@dexibu2580

@TheAzure1848 우린 법 몰라여~ 우리 해석은 아 환자가 고통스럽던 말던 보호자가 돈 없다고 사정하던 말던 우리 좆될수있으니 무조건 연명치료해야겠구나죠. 보호나 원망은 판사가 아니라 우리가 듣는게 억울할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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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운, GT KIM
류운, GT KIM@ryuwoon·
저 직업군의 '양반질'은 변함이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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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성돼지
목성돼지@Hell_ro_Future·
과실에 비해 책임이 과했다고 이야기하기도 그런 게… 병원에 대해 배상하라는 10억이 손해의 70%라고 하고, 그 중 의사에게 책임을 물은 게 1천만원임. 법원도 의사 업무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의사에겐 무려 99%를 면책해줬고, 손해액 기준 0.7%만을 물어내라고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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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성돼지
목성돼지@Hell_ro_Future·
그 과실의 크기와 천만 원의 책임이 비례했는지를 두고 논쟁할 수는 있어도 과실이 없었다고 말 할 수 있는 상황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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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성돼지
목성돼지@Hell_ro_Future·
사후적으로라도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설명하였는가 -> X… 재판부가 배상을 인정한 건 바로 이러한 지점을 과실로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논문도, 다른 의사의 소견도 표준적인 수술방법을 따랐다면 해당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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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성돼지
목성돼지@Hell_ro_Future·
해당 사안 역시 수술 과정에 문제였음. 해당 사건에서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체크하지 않은 채 수술에 들어갔고, 어떻게 수술할지에 관한 의학적 가이드라인이 확고한 분야였음에도 독단적으로 이를 따르지 않았으며, 위험성이 있는 수술을 한 후 그 사실과 이유를 의무기록에 기록해두었는가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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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성돼지
목성돼지@Hell_ro_Future·
이 판례 찾느라고 업무 끝나고도 40분을 퇴근을 못 했네. 서울고법 2022나2010529 판결이고,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고 분노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지 않나 싶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소외외과 전문의사 없어서 외과 교수가 응급수술한 걸 전혀 문제삼고 있지 않음.
스윗한남닥터@Dr_han_nam

@TheAzure1848 외과 교수가 소아외과 전문의가 없어서 위급한 소아의 응급수술 했다고 병원에 10억원 의사한테 1000만원 청구한 판결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은? 아 이건 1000만원짜리 제한된 책임에 대한 벌금이라 별건 아닌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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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su 🕯
Namsu 🕯@sum0120·
아저씨가 말없이 바게트하나와 타르트하나를 싸더니 '1유로요' 했음. 그러면 안되지 않느냐고 물으니 돌아온 대답은 '내가 포장하다가 타르트 하나를 바닥에 떨어뜨릴수도 있지 뭐' 하셨다. 아직도 기억나는 빵집. 그날 먹은 레몬타르트 너무 맛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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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su 🕯
Namsu 🕯@sum0120·
일주일에 약 8유로정도로 식비를 충당하던 때 빵집에서 1유로로 바게트와 타르트사이에서 고민하던거 떠오른다. 빵집 아저씨가 둘다 사라고 했지만 둘다 살 돈은 없고... 타르트를 먹으면 내가 행복하겠지만 배는 채워지지 않고 바게트를 사면 배는 채우겠지만 타르트 생각이 계속 나겠지요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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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Azure
TheAzure@TheAzure1848·
다른 집단에 비해 이 정도로 소송 걸렸을 때 유리한 위치에 서기가 쉽지가 않은데. 설령 패소한다고 해도 의사 수준을 고려할 때 정말로 패가망신할 정도의 배상금이 나오지도 않고. chosun.com/national/wel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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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Azure
TheAzure@TheAzure1848·
다르게 실제 소송에서는 여전히 환자들이 불리하고, 그게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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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Azure
TheAzure@TheAzure1848·
판례상 의료과실이 있었고 그 때문에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여전히 배상을 구하는 원고(환자 본인 혹은 유족)에게 있습니다. 이거 무과실 책임으로 바꿔서 의사들에게 입증책임 지워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무엇 때문일까요? 의사 여러분들의 시각과
Blueming@BlUeMiNg_0412

의사선생님들이 잘못을 안해도, 도의적 또는 사명감으로 병원에 이송된 응급환자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치료를 해도! 소송 걸리면 법적 배상 책임을 씌우니까 저런 말도 안되는 기피현상이 늘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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