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Az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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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바쁜 타임지나서 다시 댓 남겨봅니다 엄청 분노에 가득 차계시는게 생각보다 벌이가 시원찮으신가봅니다. 제가 잘몰라서 묻는데 법조인의 책임은 ‘실체가 있는’ 책임이고, 의료인의 책임은 실체가 없나요? 조세 변호사시라 하시니 의료에 대해 이해가 얕으신걸 참작하더라도, 병원 현장만큼 책임소재 선긋기에 명확한 곳이 없는것도 모르시나봐요. 권경애씨는 지 발로 (고의적으로) 업무를 안해서 피해를 끼친거고요 소아 외과의사가 수술 중 소장을 “날렸다” 말씀하시는 그 판결문 첨부해주시면 고의적으로 그랬는지 제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논리적이라 생각하기도 어려운 수준의 반박이시긴한데. 국민 법 정서에 어긋나는 살인사건에도, 거금이 걸리면 형량 줄여줄 변호사들이 줄을 서는데, 그 역시 법의 테두리 안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는게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훨씬 더 역하게 느껴지네요ㅠㅠ

그 만인에 적어도 한국 판사들은 제외였죠. 판사가 판결 잘못해서 감옥에 가거나 본인 부담으로 배상을 해 주었거나 들어본 적이 거의 없은 것 같은데요.



@TheAzure1848 맞아요 저 법 개몰라요~~ 선생님은 의료 잘 아세요??






어휴 파딱 분 양심이 ㅎㅎ 본인이 잘못을 안 하면 배상책임이 문제될 일도 없습니다. 남의 생명을 책임진다는 중책을 맡으신 분이 아무나 다 취득하는 운전면허 소지자보다 더 책임을 안 지겠다고 말하시는 게 말은 되고요?

이미 산부인과 소아과 신규 인력 유입이 0에 가까워진지 수년째인데 망상 속에 사나.

제가 일반 국민인데 변호사들이 밥그릇 챙기려고 의사들 공격하는거 진짜 안좋아보여요. 적당히 좀 하세요. 님들 밥그릇 챙겨주려다 사람이 얼마나 죽어나가야 합니까? 님 변호 지면 졌다고 소송걸리고 깜빵가고 그러면 변호사 할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