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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Azure1848

어느새 전 변호사가 되어 있네요

Katılım Eylül 2014
142 Takip Edilen374 Takipçi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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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Azure@TheAzure1848·
@pennyllll0_0 아니 누가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해요? 소송에서 이미 충분히 강자신 분들이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법적 권리를 더 달라고 하는 상황이 국민들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수도 있어서, 국민들이 들어줄 수 있는 요구가 아니라는 생각은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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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ny
penny@pennyllll0_0·
깊은 이유가 있지만 그건 개인적인거구요 이대사건부터 현장이 어떻게 초토화되어가는지 직접 목도한 사람이고 타과는 몰라도 소아관련 수십명의 의사를 봤지만 진짜 사랑없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시기에 소아 심장 노년 은퇴하시고도 응급실에서 그 현장을 아직 지키는 분이 생각이나서요 당신은 의뢰인을 사랑하진 않으시겠지만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한 곳이니 편견이 가득한 시선으로 보는걸 멈추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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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Azure@TheAzure1848·
책임소재 선긋기에 그렇게 명확한 곳이라 다들 소송에서 잘 이기시잖아요. 그렇지 못한 곳이 설명의무 위반 같은 걸로 배상책임 지는 거고. 저희 변호사가 지는 책임도 당신네들이 지는 책임과 별로 안 달라요. 둘 다 활동을 못할 정도의 사법리스크는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을 안 해요.
penny@pennyllll0_0

예 바쁜 타임지나서 다시 댓 남겨봅니다 엄청 분노에 가득 차계시는게 생각보다 벌이가 시원찮으신가봅니다. 제가 잘몰라서 묻는데 법조인의 책임은 ‘실체가 있는’ 책임이고, 의료인의 책임은 실체가 없나요? 조세 변호사시라 하시니 의료에 대해 이해가 얕으신걸 참작하더라도, 병원 현장만큼 책임소재 선긋기에 명확한 곳이 없는것도 모르시나봐요. 권경애씨는 지 발로 (고의적으로) 업무를 안해서 피해를 끼친거고요 소아 외과의사가 수술 중 소장을 “날렸다” 말씀하시는 그 판결문 첨부해주시면 고의적으로 그랬는지 제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논리적이라 생각하기도 어려운 수준의 반박이시긴한데. 국민 법 정서에 어긋나는 살인사건에도, 거금이 걸리면 형량 줄여줄 변호사들이 줄을 서는데, 그 역시 법의 테두리 안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는게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훨씬 더 역하게 느껴지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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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Azure@TheAzure1848·
물론 한국 사법부도 오욕의 역사가 참 많고, 그로 인한 피해자도 한 트럭 있지만… 그 피해자들 중에 의료사고 관련으로 엮인 의사 분들은 이때까지 한 분도 없습니다. 의사 여러분들이 양심이 있다면 진짜 피해자들에게 누가 될 수 있는 주장은 하지 않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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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Azure
TheAzure@TheAzure1848·
그야 국민들에게 상소권을 보장해 줌으로써 판결의 오류를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법부의 직무수행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판사 개인이 인사상 책임 이외의 책임을 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법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젠 그 입법자의 판단이 바뀌었고요.
아빠돼지@able21net

그 만인에 적어도 한국 판사들은 제외였죠. 판사가 판결 잘못해서 감옥에 가거나 본인 부담으로 배상을 해 주었거나 들어본 적이 거의 없은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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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Dr@DrEveryology·
오늘 하루종일 전체주의자의 흔적을 여기저기 오지게 남겨놨었네. 이런 새끼들은 반지성주의자라는 걸 스스로 모름. 낮은 지능과 감정기복이 결합하고 낮은 자존감까지 합쳐지면 반지성주의적 전체주의자가 탄생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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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Azure
TheAzure@TheAzure1848·
@pennyllll0_0 비양심적으로 사람 죽이고도 유죄 안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사가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소를 무리하게 했구나 생각하죠. 아니 의사도 아니시라면서 "넌 의료에 대해 뭐 아냐?" 같은 말은 왜 하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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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ny
penny@pennyllll0_0·
@TheAzure1848 무슨 의미긴요 비양심적으로 사람 죽이고도 유죄 안받는다고 말씀하시고 싶으시겠지요? 타당한 이유가 있었으리라 생각하지 않으실 것도 다 압니다 전 유감스럽게도 의사가 아닙니다 ^^ 의사에 분개하지마시고 조세법 열심히 마스터하셔서 멋진 변호사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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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Azure
TheAzure@TheAzure1848·
법에 대해 모르시고 공부할 생각도 없으신데 본질이 '소송'인 의료소송에 대한 이야기에는 왜 말을 하셔서… 다른 사람의 얘기는 안 듣고 나는 전문직이니까 내 얘기가 무조건 옳다는 태도밖에 더 되나요?
penny@pennyllll0_0

@TheAzure1848 맞아요 저 법 개몰라요~~ 선생님은 의료 잘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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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Azure@TheAzure1848·
TheAzure@TheAzure1848

@pennyllll0_0 형사소송이건 민사소송이건 발생하면 일단 법원이 의사 여러분들을 불러 이게 정말로 의사 잘못으로 발생한 일인지를 묻습니다. 의료현장에 발 담가 본 사람만 의료소송의 당부판단을 할 수 있다면 전국 법원이 마비되고 말겠군요. 정작 판결문에 적힌 팩트와 주의의무를 가지고 깊게 얘기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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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ny
penny@pennyllll0_0·
@TheAzure1848 맞아요 저 법 개몰라요~~ 선생님은 의료 잘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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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Azure@TheAzure1848·
@pennyllll0_0 할 때 정말로 그게 현실적인 판단이 맞는지 깊게 따지시는 분들은 이때까지 한 분도 없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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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Azure@TheAzure1848·
@pennyllll0_0 형사소송이건 민사소송이건 발생하면 일단 법원이 의사 여러분들을 불러 이게 정말로 의사 잘못으로 발생한 일인지를 묻습니다. 의료현장에 발 담가 본 사람만 의료소송의 당부판단을 할 수 있다면 전국 법원이 마비되고 말겠군요. 정작 판결문에 적힌 팩트와 주의의무를 가지고 깊게 얘기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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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Azure
TheAzure@TheAzure1848·
@pennyllll0_0 바이탈 과 의사면 1년에 환자가 죽는 걸 분명 많이 보겠죠? 그런데도 정말로 법정에 서는 의사는 전체 의사 중에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전부 유죄판결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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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Azure@TheAzure1848·
@pennyllll0_0 바이탈과 의사가 환자가 죽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지 않고,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어 그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실제로 기소되는 사건이 연에 두 자릿수에 불과한데 그 사람들 전부가 바이탈 과 의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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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Azure@TheAzure1848·
@pennyllll0_0 고의건 과실이건 민사상 법적 책임 지는 거 안 달라요. 고의책임이 아니라 과실책임이라 해서 배상해야 할 액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책임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져야 할 책임의 크기도 똑같은데 그게 뭐 덮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본인이야말로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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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ny
penny@pennyllll0_0·
@TheAzure1848 ㅋㅋㅋ본인이 지정하고 기일 까먹고, 또 법원앞에서 쓰러지고 몇차례나 불출석한걸 과실이라 하시니... 덮어주느라 고생많으십니다 같은 업종이라 참 애쓰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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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Azure
TheAzure@TheAzure1848·
안타깝게도 판결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등에 공개된 적이 없어서(상고심 판결인 대법원 2023다299925 판결은 공개가 돼 있을 텐데), 판결서 열람 신청 서비스를 통해 천 원 사법부에 지출하고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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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Azure
TheAzure@TheAzure1848·
권경애 씨도 기일 까먹고 안 나간 케이스라 고의가 아니라 과실책임입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과실책임을 졌죠. 어린아이 소장 날린 사건은 서울고법 2022나2010529 사건이고, 이것도 과실책임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제가 "날렸다"라고 말했다 해서 고의책임이 인정됐다는 취지인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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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DrEveryology·
난 아는 말만 한다. 열등감에 휩싸여서 의료소송에 기웃거릴 생각으로 흥분한 걸배이 로퀴벌레랑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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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Azure
TheAzure@TheAzure1848·
@able21net 그분들 입장은 그분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제가 변호하고 싶진 않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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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돼지
아빠돼지@able21net·
그런데 '판사 처벌법'(법왜곡죄 등) 논의가 나오니까 대법원장부터 법원 구성원들이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건 왜 일까요. 본인이 잘 못 안하면 문제가 없는데. 남 인생을 판결하면서 책임을 안 지는 건 역시 말이 안되는 거죠?
TheAzure@TheAzure1848

어휴 파딱 분 양심이 ㅎㅎ 본인이 잘못을 안 하면 배상책임이 문제될 일도 없습니다. 남의 생명을 책임진다는 중책을 맡으신 분이 아무나 다 취득하는 운전면허 소지자보다 더 책임을 안 지겠다고 말하시는 게 말은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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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Azure
TheAzure@TheAzure1848·
아니 그러니까 그게 실체적인 사법 리스크가 있어서 그렇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실제로 의사들이 처한 사법 리스크는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게 통계를 통해 확인되는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가 필수의료 위축의 원인인 게 맞나요? 의사들 사이에 그런 인식이 퍼져있다는 것만 빼고?
Dr@DrEveryology

이미 산부인과 소아과 신규 인력 유입이 0에 가까워진지 수년째인데 망상 속에 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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