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의 소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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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K_SKJ

파주시 나선거구 시의회의원 후보 소경준임다. 파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원 대책본부 공동대표 노동당 퀴어 맑스주의 페미니즘 세미나 집행진 스토너 메탈 밴드 '봉천동' 前 보컬 & 기타 블랙메탈 밴드 Skyggen 前 리드 기타 지극히 평범한 범성애자🏳️‍🌈🏳️‍⚧🇯🇴

대한민국 파주시 Katılım Mayıs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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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소외받지 않는 도시. 평등한 도시 파주시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정치를 후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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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stLib
ResistLib@WilsonThatsAll1·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시위가 언제 일어났는지 아시나요? 지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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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열자🌈🇵🇸🎗
길을 열자🌈🇵🇸🎗@tkghlwndml2024·
택시노동자가 또다시 교통탑에 올랐습니다ㅠㅠ 511일간의 고공농성으로 만든 법을 민주당과 국회는 또다시 개악하려고 합니다. 지역의 토호세력인 택시자본, 이와 결탁한 정치...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길을 열자🌈🇵🇸🎗 tweet media길을 열자🌈🇵🇸🎗 tweet media길을 열자🌈🇵🇸🎗 tweet media길을 열자🌈🇵🇸🎗 twee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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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에 괜찮은 커피집 있나요.. 미네르바가 일요일에는 안 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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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dogyong10 그렇게 되면 저희가 청와대로 갑니다.. 사실 자본주의 체계의 법이라는게 지배계급의 이익에 따라 마음대로 해석되기에 이번 도로교통법 뿐만 아니라 농지법부터 총포화약법까지.. 무고한 민중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법은 많습니다.. 그렇게 안되도록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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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용
구독용@gudogyong10·
@LPK_SKJ 정상적인 정부에서는 잘 돌아가겠지만, 윤석열 같은 자가 대통령이 되서 마약과의 전쟁 선포하면 어떡합니까? 실적 만들기 위해 일제단속으로 약물치료자도 다 잡아넣어서 전쟁 승리했다 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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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의 소경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측정을 한다고 개정내용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운전을 하고 있는 운전자를 상대로만 가능합니다. 음주측정과는 다릅니다.
마라향 안개구름@Mercuriusdream

x.com/Mercuriusdream… @LPK_SKJ 마약류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의 정의, 그리고 도로교통법의 개정내용에 근거한 신규 임의단속 근거로 정보를 설파한 내용을 실제 법리적 검증도 없이 "허위정보", "가짜뉴스" 라고 단정하여 결국 원 게시자분께서 삭제하신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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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uriusdream 1. 향정신성의약품을 적법하게 처방받은 사람이랑 불법으로 복용한 사람은 다릅니다. ADHD가 없는 사람이 불법으로 메틸페니데이트를 구해 복용하고 운전하면 45조에 걸리는게 당연합니다. 2. 저 판례는 뉴스기사도 없네요. 마약 복용하고 성범죄에 절도까지 다양하게 저지른지라 도로교통법은 차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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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향 안개구름
마라향 안개구름@Mercuriusdream·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단1386, 의거 `피고인은 [중략] 필로폰을 투약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후략]` 와 같이 제45조 판단은 투약 사실 자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정되는 조항 또한 "상당한 이유" 라는 상대적 기준으로 검사를 허용합니다.
마라향 안개구름 tweet media마라향 안개구름 tweet media
노동당의 소경준@LPK_SKJ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측정을 한다고 개정내용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운전을 하고 있는 운전자를 상대로만 가능합니다. 음주측정과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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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dogyong10 음주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 44조 2항에는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라는 내용이 덧붙혀져있습니다. 약물측정과 달리 불시단속을 용인하는 문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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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용
구독용@gudogyong10·
@LPK_SKJ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운전자를 상대로만 검사한다는 것은 음주운전자에게도 동일한 문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2002헌마293 무작위음주운전단속 위헌확인 판례를 보면 헌재에서 도로를 막고 일제단속하는 등 이유없는 단속도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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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치료를 위해 메틸페니데이트 복용했는데 도로교통법 45조 위반으로 처벌받는 분 생기면 제가 차 끌고 국회로 가겠습니다. 그날은 콘서타 안먹고 국회앞에서 차량시위 하겠습니다. 약이 있어야 운전이 가능한 사람들이 있는데 약을 먹으면 처벌한다고요? 26만 성인ADHD 환자들 인생 망칠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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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lSoiServant 저도 복용하는 입장에서 기가 차긴 합니다. 콘서타 안먹고 국회 앞에서 운전하는 퍼포먼스라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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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쇠🦞
될쇠🦞@DolSoiServant·
@LPK_SKJ ADHD 약이 주의약물로 제시되고 있는 것 자체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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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가 있어 정정합니다. 대한약사회에서 제작한 리스트는 금지,위험,주의 3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메디키넷과 콘서타는 최하 단계인 주의약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사회에서 사전에 참고하라고 만든 자료일 뿐이지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가짜뉴스 지우세요 #gid=1820045282" target="_blank" rel="nofollow noopener">docs.google.com/spreadsheet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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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공론적인 법률로 인하여 ADHD 환우들이 교통사고 과실에서 불리함을 겪을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전부터 있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번 4월 2일 개정안과는 다릅니다. 부족한 설명이지만 도움이 되셨길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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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용하고 운전하는것이 무조건 불법이라는 내용과는 전혀 다릅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함으로써 운전에 지장이 갈 우려가 있을 경우 당연히 운전을 하면 안됩니다. 저도 언급되는 약들을 먹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졸음 부작용이 있는 약은 병원에서 처방할때도 운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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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 44조 2항에는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라는 내용이 덧붙혀져있습니다. 약물측정과 달리 불시단속을 용인하는 문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고가 났을 때 신경다양인에게 불이익이 클 수 있는 우려가 있겠지만 향정신성의약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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