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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미담 확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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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미담 확성기
@NYmegaphone
NY의 멋짐을 모르는 당신은 불쌍해요
새미래민주당 Katılım Ağustos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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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보다 호헌이 먼저다>
나는 오랫동안 개헌을 주장해 왔다. 18대 국회(2008~2012)에서는 의원 182명이 함께한 헌법연구회 공동대표로 일하기도 했다. 나는 권력구조로 분권형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며, 나는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됐다. 개헌보다 호헌이 먼저라는 것이다.
개헌의 초점은 권력구조(정부형태)에 쏠리게 돼 있다. 권력구조는 국회와 정부의 관계 또는 거리로 정해진다. 순수 대통령제는 국회와 정부를 분립한다. 의원내각제는 그 둘을 융합한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절충형이다. 어느 권력구조도 사법권을 건드리지는 않는다.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은 흔들 수 없는 전제라는 뜻이다.
민주주의 부동(不動)의 전제로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 독립이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 이 현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명하다. 헌법을 고치는 것보다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의 기둥을 지키는 일이 먼저라는 것이다. 특히 사법권 독립을 위협하는 세력이 개헌을 주도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깨우침이다. 사법권도 선출권력의 하위에 있다고 말한 사람이 대통령이다.
개헌의 또 다른 성역은 대통령 임기연장 규정이다.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못박았다. 대통령들이 임기연장을 위해 개헌하곤 했던 경험을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는 국민적 결의에서 나온 규정이다. 그러나 국무총리는 "5년은 짧다"고 운을 띄웠다. 법제처장은 그 조항의 개정여부도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했다. 그들이 개헌을 주도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개헌을 하더라도 두 가지가 전제돼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첫째, 사법권 독립은 지켜져야 한다. 둘째, 헌법 128조 2항도 지켜져야 한다. 한마디로 개헌보다 호헌이 먼저다. 헌법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개헌을 백지위임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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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붕괴, 어디까지 가나>
한국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허물어지려나. 피고인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려고 법치주의를 짓밟는 일은 이미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공직사회를 휘젓는 일이 보태졌다. 자기네 사람들을 요직에 앉히고, 공무원들을 줄세우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정부는 공무원 75만 명의 휴대전화와 개인용 컴퓨터(PC)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필요하면 포렌식도 한다. 윤석열 비상계엄에 동조한 공무원을 징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걸 위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만들었다.
비상계엄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게다가 공무원은 '특별권력관계'라는 신분상 특수성 때문에 법치주의 원칙이 일부 제한된다. 그러나 특별권력관계도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할 수는 없다. 그것을 이 정권은 개의치 않는다.
공무원 휴대전화와 PC 사찰은 헌법위반 소지가 크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한 헌법 17조에 어긋난다. 행안부 장관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휴대전화를 조사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으면 의심받을 게 뻔한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을까. '헌법존중TF'가 헌법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
한국은 전체주의로 질주하는가. 전체주의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이 없어지는 것이 전체주의다. 나치 등 전체주의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 한나 아렌트의 분석이다. 공무원 휴대전화와 PC 조사에 전체주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집권세력은 검사들도 굴종분자들로 만들려 한다. 대장동 항소포기를 비판한 검사들을 '항명'으로 단죄해 파면까지 하겠다고 한다. 그 누구도 항소포기를 '명령'하지 않았다는데, '항명'을 처벌하겠다니 기괴하다. '명령'은 없는데, '항명'은 있는가.
법무부 장관은 "검사 신분보장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민주국가는 검사들이 외압에 굴복하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일하도록 그 신분을 보장한다. 그게 의문이라면, 검사들이 외압에 굴복하게 만들겠다는 뜻이 아닌가. 우리 민주주의는 얼마나 더 망가져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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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들>
히틀러의 나치가 점령지 폴란드에서 유대인 등 수백만 명을 학살했다. 그 일을 지휘한 나치의 폴란드 총독 한스 프랑크는 법률가였다. 그는 독일의 폴란드 침공 전 히틀러의 개인 변호사였다.
히틀러의 오스트리아 병합을 감독하고, 네덜란드 점령을 지휘한 사람도 법률가였다. 아르투어 자이스잉크바르트 변호사가 그였다. 유대인, 집시, 폴란드 엘리트, 공산주의자, 장애인 등의 대량학살을 수행한 특수 기동대 지휘관에도 법률가가 '지나치리만큼' 많았다. 현대의 명저 '폭정'(저자 티머시 스나이더)의 지적이다.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많은 것이 불분명하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들이 모두 법률가라는 사실이다. 항소를 요구한 서울중앙지검 검사들, 항소를 결재했다가 포기하고 사퇴한 중앙지검장, 항소포기를 결정한 검찰총장 대행, 그 대행의 사퇴를 요구한 검사장들, 항소포기를 압박한 법무차관, 검찰에 '신중'만 주문했다는 법무장관, 커튼 뒤에 어른거리는 민정수석과 비서관들, 또다른 대장동 재판의 피고인 대통령이 모두 법률가다.
그들의 이번 역할은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큰 흐름으로 보면, 분명한 것이 있다. 법치주의 유린과 파괴의 과정에 그들 대부분이 약간씩 다른 방식으로 함께한다는 것이다. 법치주의를 법률가들이 죽이고 있는 것이다. 아는 사람이 더 무서운 것이 세상의 이치다.
독재는 맹종을 요구한다. 독재자는 순종하는 공무원을 좋아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인은 진정 절멸했는가. 지금 이 땅에서 신념과 용기가 숨쉬기 어렵다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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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포기와 공소취소>
참 딱하다.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처럼 힘든 경험으로 어려운 공부를 자주 하지는 않는다. IMF, 탄핵, 비상계엄 등이 그랬다. 불행히도, 그런 경험은 모두 위기와 관련됐다. IMF는 외환위기, 탄핵은 헌정위기의 결과였다. 비상계엄은 민주주의 위기를 야기했다. 우리가 드문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위기가 많다는 뜻이다.
요즘 또 어려운 용어가 쏟아져 나온다. 파기환송, 불소추특권, 재판중지, 배임죄, 대법원 법대, 항소포기, 공소취소 등이다. 이런 법률용어를 공부해야 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위기가 왔다는 뜻이다.
어제 오늘의 문제는 항소포기다. 항소포기와 공소취소는 어딘가 닮았다. 1심 판결 후에 그 판결에 불복해 2심 재판을 요청하는 것이 항소, 그걸 포기하는 것이 항소포기다. 공소취소는 검사가 공소를 1심 판결 전에 철회하는 것이다. 이번 항소포기는 향후 공소취소의 준비 또는 예고편 같다.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등에 대한 1심 판결 이후 김만배 등은 모두 항소했다. 수사와 재판을 맡았던 검찰은 항소하기로 결정했으나, 마감 7분 전에 포기했다. 항소포기의 경위에 대한 법무부, 대검, 지검의 말이 다르다.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힘있는 사람들의 거짓말이 일상처럼 많아졌다. 과연 대통령실은 무관할까. 항소포기의 진상이 밝혀지고, 책임이 가려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피고인만 항소하면, 2심은 1심보다 더 불리한 판결을 하지 못한다(불이익 변경 금지). 1심에서 검찰은 김만배 등의 불법수익을 7,888억원으로 보았다. 1심 법원은 473억원만 추징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의 항소포기로 2심 법원은 그 7,888억원을 따지지 않고, 추징액을 473억원 이하로 정한다. 국고가 아니라 범죄인들이 큰 돈을 벌게 됐다.
공소취소는 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혐의 재판에 대해 거론돼 왔다. 민간 범죄자들은 항소포기로 도와주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1심 재판을 멈춰놓고 공소취소로 재판을 아예 없애려 한다. 법치주의 수난의 세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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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무심코 들은 아침 라디오에서는 이번 국정감사에는 왜 스타가 없을까 하는 얘기를 하고 있었다
나는 감히 말한다
이낙연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낙연 미담 확성기@NYmegaphone
국정감사 이낙연 = '일잘러'의 대명사 10번이나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비결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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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이낙연의 사유' 시작>
제가 유튜브 '이낙연의 사유'를 시작했습니다. '사유'(思惟)라고 이름 붙인 것은 저의 오랜 꿈 때문입니다. 저는 학생 시절부터 반가사유상처럼 깊고 평온한 사유의 세계에 언젠가는 닿고 싶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낙연의 사유'는 인생과 사회, 국가와 세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저의 공부와 사색과 경험을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차례씩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존에 소통하던 ‘이낙연 TV' 유튜브도 유지할 것입니다.
저는 예컨대, 위기에 직면한 한국 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을 진단합니다. 기존 주력산업의 몰락 등 경제의 불안도 짚어보겠습니다. 좋은 책을 놓고 인생과 세상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풍경, 스토리가 깃든 장소와 맛난 음식도 공유합니다.
주제를 특정 분야로 묶어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과 국가에 도움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여러분과 즉석에서 묻고 답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티저영상)
youtu.be/41aUkM5yYJk?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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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외교가 너무 거칠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이 두 차례 있었다. 8월25일과 10월29일이다. 두 차례 모두 큰 흠결을 남겼다. 정상외교가 너무 거칠다.
첫째, 회담결과를 문서로 내놓지 못했다. 합의문도, 발표문도, 공동 기자회견도 없었다. 관세협상은 문서로 매듭지어야 한다. 8월의 "합의문이 필요없을 만큼 얘기가 잘 됐다"는 한국측 발표는 거짓이었다. EU, 일본, 중국이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합의문서로 끝낸 것은 회담이 잘못됐기 때문이겠나. 10월29일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했지만, 합의문서가 나오려면 협상이 더 필요하다. 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둘째, 양측 발표가 계속 달랐다. 8월 회담에서는 한국의 대미투자에 대한 발표가 어긋났다. 한국은 투자액 3,500억 달러 가운데 현금투자가 "5% 미만"이라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액 선불"이라고 했다. 그것이 10월 협상에서 "2,000억 달러"로 낙착됐다. 어느쪽이 진실에 가까웠는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 3,500억 달러와 별도로 한국 기업들의 6,000억 달러를 포함, 모두 9,500억달러가 투자된다고 했다. 반도체에 대해서도 한국은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으나, 미국은 "협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농산물 추가개방에 대해서는 8월에도, 10월에도 양국 발표가 정반대다. 이래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생길 수 없다.
셋째, 선물이 뒤탈을 낳았다. 8월에는 한국 비서실장이 트럼프 사인을 받은 MAGA 모자를 자랑해 구설에 올랐다. 10월에는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관을 선물했으나, 미국 내 방송에서 조롱받고 있다. 한국측은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No Kings’ 시위가 벌어지는 것을 감안하지 않았다. 선물은 상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섬세한 배려가 묻어나야 좋다. 그런 점에서 이 대통령이 여성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총리에게 화장품과 김을 선물한 것도 부적절했다.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였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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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날을 맞아 끌어올리는 이낙연 미담.
2005년 이낙연의 대정부질의를 계기로 독도와 동해를 각각 "Dokdo"와 "East Sea"로 올바르게 표기한 영문판 국가지도집이 발간됨. 놀랍게도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음.
이낙연 미담 확성기@NYmegaphone
딕션 엄청나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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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대권주자였음에도 눈치보지 않고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던 정치인이 있었는데...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건 ^남성 역차별 토크콘서트^라니 이 무슨 블랙코미디
이낙연@nylee21
<여성가족부 폐지주장에 반대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등의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에 반대합니다. 여성가족부의 부분적 업무조정은 필요하지만, 부처의 본질적 기능은 유지되고 강화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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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최초로 여성 비서실장 발탁 / 최초로 국장급에 여성 임명 / 최초 여성 의전비서관 임명 / 민주당 당대표 시절 20대 여성 지명직 최고위원과 최초의 여성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여러 여성 당직자를 임명하여 기사도 여럿 나왔습니다만 뭐 문제라도...? #이낙연
💙이재명의 대한민국 💙@WelcomeJM2025
이낙연 지지자가 여성 관료 비율 운운하면서 비판하는 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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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죽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이 확정됐다. 대법원장을 몰아내려고 '주먹'을 휘두르던 민주당이 이번엔 '법'으로 사법부를 파괴하려 든다. '이재명 무죄 만들기'를 위한 전천후 방탄이다.
'사법개혁안'의 골자는 이렇다. 첫째.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린다.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넣는 등 그 구성을 다양화한다. 이것은 자기네 사람을 대법원에 최대한 많이 두겠다는 심산이다. 둘째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낼 수 있다. 3심제를 4심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대법관 증원은 베네수엘라 독재자 우고 차베스의 수법이다. 발전잠재력이 컸던 베네수엘라는 그때부터 혼돈의 나락으로 추락했다. 미국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공황 직후 뉴딜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대법관 증원을 모색했다. 그러나 여당 민주당의 반대로 포기,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했다.
집권세력의 도발은 위헌이다. 헌법 101조 1항은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했다. 사법권에 정부나 국회가 간섭하면 안 된다는, 사법권 독립과 삼권분립의 선언이다. 그 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했다.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를 올리면 이 조항에 어긋난다.
집권측은 왜 이럴까. 대통령의 선거법위반을 유죄로 판단해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결정을 뒤집기 위한 것이다. 다른 4개 재판도 무죄로 만들고 싶어서다. 권력은 악마의 속성을 지닌다. 헌법은 일정한(some) 권력만 허용하지만, 통치자들은 더 많은(more) 권력을 추구한다. 나쁜 통치자들은 모든(all) 권력을 탐한다. 권력은 암세포처림 자기증식하려한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을 추구한다.
어떻게 할까. 우선 집권세력이 절제해야 한다. 차베스를 닮지 말고, 미국 민주당을 배우라. 동시에 사법부는 결연히 대처하라. 안주할 때가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국민이 결단해야 한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피를 먹고 이만큼 자랐다. 지금 그것이 죽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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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일주일>
한미정상회담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지금까지도 관세(15%?)와 투자(3,500억+1,500억달러?) 등에는 안개가 끼어 있다. 양국 정부의 설명도, 언론의 보도도 많이 다르다. 진실이 무엇인지, 정부는 설명하고 언론은 취재보도해야 옳다.
한국측의 설명은 대체로 피상적이다. "경제통상 안정화, 동맹 현대화, 새 협력분야 개척 등 3대 목표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양 정상이 (서로를 칭찬하며) 호감과 신뢰를 쌓았다. 합의문이 필요없을 만큼 얘기가 잘됐다.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개방은 않기로 했다. 관세와 투자 등은 추가협의가 필요하다. 투자수익은 재투자 개념이다."
미국측은 꽤 구체적이다. "그들(한국)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거래는 끝났다. 그들(일본 포함?)이 9,500억 달러를 내기로 했다. 미국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도, 비관세장벽도 없애기로 했다."(트럼프 대통령) "일본, 한국 등이 내는 돈으로 국가경제안보기금을 만들고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자금을 댈 것이다."(러트닉 상무장관) "반도체 다음으로 조선업에서 미국이 지분을 가질 수 있다."(베선트 재무장관) "한국의 투자수익중 90%는 미국이 갖는다."(레빗 백악관대변인) "중국관련 정책과 방위비 문제로 분쟁이 있었다."(뉴스맥스)
미국측의 발언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를 읽기는 쉽지 않다. 서로 칭찬했다지만, 외신은 한국측의 '아첨'을 꼬집었다. 한국의 '숙청이나 혁명'을 언급한 트럼프의 SNS는 살아 있다. 한미관계의 불안정과 북중러 정상회동 움직임 등 한반도 정세는 유동성이 높아졌다.
한미 양쪽의 차이를 보면, 3대 목표에 성과가 있었다는 정부 설명은 불충분해 보인다. 불확실한 관세, 1년 예산에 육박하는 투자 규모와 어이없는 개념, 농축산물 추가개방 여부는 속히 정리돼야 한다. 비공개 회담에서는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합의문은 왜 없었는지도 설명돼야 한다. 한반도 정세의 안정화는 더욱 절박해졌다. 정부의 정직한 설명과 언론의 치열한 규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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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은 누구인가>
2030세대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 한 정치인이 2030을 '극우화됐다'고 말하자, 비판과 반발이 이어졌다. 2030은 누구인가.
한 세대를 한마디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면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기 쉽다. 그래도 한 세대가 뭔가 다른 특징을 갖는다면, 그 배경을 추적해 보는 것은 필요하다. 그 때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척도는 '시대'다. 시대라는 배경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적 환경이기 때문이다.
1986년 이후에 출생한 2030세대는 매우 특별한 시대에 세상으로 던져졌다. 2030을 말하려면, 그 특별한 시대배경을 먼저 들여다 봐야 한다.
그 때가 세계적으로는 탈냉전 시대였다. 2030은 베를린장벽 붕괴(1989), 독일통일(1990), 소련해체(1991)로 냉전이 끝나고 탈냉전이 시작된 시대에 태어나고 자랐다. 탈냉전은 반공 같은 무거운 금기마저 약화시켰고, 미국 일극의 세계질서를 열었다. 2030은 생각의 금기가 엷고, 미국적 문화를 자연스레 수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국내적으로는 민주화, 선진화 시대였다. 한국은 1987년 6월항쟁과 개헌으로 민주화를 시작했다. 1996년에는 선진국클럽 OECD에 가입했고, 2021년에는 유엔기구로부터 선진국으로 공인받았다. 2030은 민주화된 선진사회의 의식을 지니게 됐다고 봐야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수축시대'가 2030을 옥죄었다. 한국경제는 1960년대 이후의 고도성장기를 끝내고 1980년대부터 성장둔화기, 2010년대부터 저성장기에 접어들었다. 고도성장기의 '팽창시대'에는 기회가 넘쳐나고 파이가 컸다. 경쟁에서 져도 어딘가에서 내 몫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수축시대'에는 기회도 줄고 파이도 작아졌다. 경쟁에서 지면 내 몫을 찾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의 '공정'이 몹시 중요해진다. 과정이 공정하면 경쟁 결과를 수용해야 하지만,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면 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워진다. 그런 의식이 2030에게 특별히 강해진 것은 필연의 귀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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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동맹전략>
우리는 한미동맹을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 당연하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도 알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가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 새 책 '미국의 동맹전략'이 그에 대한 답을 준다. 저자는 한국에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미국에서 연구하고 일하며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은 신예 전문가다.
미국이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이유, 즉 한국에 기대하는 이익은 무엇일까. 네 가지다. 첫째, 중국의 부상으로 한국은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확장억제력 유지에 필수적 존재가 됐다. 둘째, 한국의 민주화는 미국이 동맹을 유지하는 이유를 정당화한다. 셋째, 한국의 경제발전과 한미 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은 미국이 한국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든다. 넷째, 한국이 미국의 확장억제 비용과 책임을 점점 더 분담해 미국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들 네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이라도 흔들리면, 한미동맹에 대한 의심이 미국에서 나올 수 있다. 한미동맹이 위기에 직면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양국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도 한미동맹의 부침에 크게 작용한다. 한미동맹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한다. 한국의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이번에 "한미동맹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한미동맹의 위기를 인정한 셈이다. 지금의 위기는 어디에서 왔을까. 그것을 곰곰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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