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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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성
@Peter__Seong
언제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이 공간에서 트친들을 사랑했습니다 미리 안녀엉~
Katılım Şuba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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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한 판사 인터뷰해서 말이나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지금 심경은?
과거로 돌아가도 여전히 같은 판단을 하겠는가?
추후에 유사한 경우에는 어떤 판단을 하겠는가?
존나 책임은 안 물어도 기분이나 물어보자.
연합뉴스@yonhaptweet
영장기각 풀려난 스토킹범, 흉기들고 전 연인 찾아가 자해 숨져 yna.co.kr/view/AKR20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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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잊지 말아라... 노무현도 생전에 롯데 팬이었고 최동원 선수가 선수협 창단 위해서 상담 받은 곳도 노무현이 있던 법무법인 부산이란 것을... 너네가 어떤 모욕을 했는지 단단히 알아라
저장소@wonjungarchive
노무현 재단, 롯데 구단에 유감 표명…롯데 "협력업체 직원 퇴사,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 naver.me/GJZTQjRH "협력 업체 직원이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자막을 붙인 업체 직원은 즉각 업무 배제가 됐었고, 어제 공식적으로 퇴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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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속아서 김용범 실장 욕했는데
그게 아니었음..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든 자동차든 기업 자체가 돈을 너무 많이 벌고있어서
그에따라 자연스럽게 법인세가 엄청 걷히는거고
예상보다 훨씬 많이 걷힌 법인세금을
가지고 국민배당이든 뭐든 국민들에게 나눠줄 방법에대해 이야기 한거였음 ㅜㅜ
이걸 미친 언론사들이 편집 짜집기해서
기업의 초과이익을 국민배당 한다는 말로 둔갑시킨거...
일단 나역시도 속아서 그랬던 어쨋든
엑스에서 분노한거 반성하고
이 씨발 언론사 개새끼들아.
니들때문에 국민들이 병드는거야🤬🤬🤬🤬🤬🤬🤬🤬🤬🤬🤬
이재명@Jaemyung_Lee
<여론조작용 가짜뉴스 안됩니다.> 김용범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이고 이에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하여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하자,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고 초과세수 배당 검토 주장이었다며 해명 아닌 설명을 친절하게 하였고 관련 보도까지 났음에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베네수엘라 떠올라"…김용범 'AI 과실 배당' 논란 - 한국경제TV v.daum.net/v/20260512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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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미친 이거 보는 중인데
약물성범죄 재판 받고 있는 사람이
현직 변호사고 대형세무법인에서 일하고 있대
미친거 아니야????????????


김한장@hahahana4
잠시 후 10시 20분부터 PD수첩에서 다루는 약물 강간 건 인터넷으로 물뽕 파는 나라에서 살기 싫다 youtube.com/watch?v=gwhQ6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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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전건송치, 산으로 가는 검찰개혁>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첫단추가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부터임에도 공소청 중수청 출범을 코앞에 둔 지선이후에야 논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공소청 중수청이 정시에 출범할 것인지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건송치제도는 그동안의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실무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전혀 새로운 논의이자 굉장한 논란이 되는 의제입니다. 검찰의 권한을 분리하자는 검찰개혁이 왜 검찰에게 모든 형사사건의 종결권을 갖다바치는 권한강화로 산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검찰개혁법안이 10월2일(공소청 중수청 출범일) 전에 완성되기는 되는 것인지 우려를 넘어 한숨이 나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불송치하는 사건도 모두 검찰에 기록이 송부되고 있고 그 사건들은 검사가 검토해서 재수사요구를 하고 있습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62조 63조)
지금 나오는 전건송치 주장은 검사들이 불송치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를 안하고 있으니 아예 전건송치제도를 도입해서 검사들을 강제하자는 건데 지금도 자기들이 기록을 다 보고 재수사요청 하면 되는건데 뭘 어쩌자는 걸까요?
"기재동" 을 아십니까?
2021년 이전 전건송치가 시행되던 때 경찰에서 검사실에 (전건) 송치되는 사건들 중 검사가 불기소하는 사건들은 대부분 경찰의 불기소의견서를 그대로 원용하는 "기재동"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한 것에 대하여 검사들은 대부분 이의가 없이 그 의견서마저도 원용해 왔던 것이고 검사가 특별히 뭘 더 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럴바에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결정할 수 있도록 검경 수사권조정이 그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불송치사건 기록을 검사가 보면 되고 재수사요청도 할 수 있는데 그 비율이 2.6%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전건송치하자는 주장들은 검사가 우리나라 모든 형사사건들을 장악하고 그 중 선택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도에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정치사건을,
선택적으로 검찰 전관이 있는 사건을,
선택적으로 높은 사람,
아는 사람의 청탁이 있는 사건을 검사들이 더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논의를 다시 해볼까요?
14만 경찰의 의견은 반영이 되었을까요?
10월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 가능할까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2조(사법경찰관의 사건불송치)
①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5제2호 및 이 영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불송치의 이유를 적은 불송치 결정서와 함께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등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63조(재수사요청의 절차 등)
① 검사는 법제245조의8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증거 등의 허위,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재수사를 요청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송부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해야 한다.
③ 검사는 법 제245조의8에 따라 재수사를 요청한 경우 그 사실을 고소인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수사의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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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ING: Iranian media have reported that an earthquake has struck Iran's capital Tehran.
🔴 More on Aljazeer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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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공유한 20초짜리 영상에는 이스라엘 군인이 건물 옥상에서 팔레스타인인의 시신을 발로 차 떨어뜨리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스라엘은 "2년 전에 조사해 해결된 일"이라며 강하게 항의했고, 이 사안은 외교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그러나 거센 공방 속에서 정작 묻혀버린 질문이 있었습니다. 영상 속 그들은 누구였으며, 지붕 아래로 떨어진 시신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시신을 훼손한 이스라엘 군인들에겐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뉴스타파는 팔레스타인에서 활동하는 ‘스피크업’ 기자들과 협업해 이른바 ‘이재명 공유 팔레스타인 영상’ 속 진실을 추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해결됐다"고 했지만, 유족들은 1년 반이 지난 지금도 아들의 시신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유족들은 과거 사건을 재조명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당국을 향해 "이제라도 아들의 시신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 youtu.be/ywHk2EFuAFQ
📰 기사 보러가기 : newstapa.org/article/STA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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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흉기에 숨진 여고생은…
끝까지 눈을 감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한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스터디카페 가서 공부하고 오겠다던 딸.
평범했던 그날 밤,
부모님은 딸이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자
불안한 마음에 계속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을 걸었을까요.
그리고 다섯 번째쯤,
드디어 전화를 받은 사람은
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구급대원인데요…
지금 따님이…”
부모님은 급히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고,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웃고 이야기하던 광주 여고생은
하얀 천 아래 차갑게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건
아이가 끝내 눈을 감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엄마 아빠를 보고 싶어서 눈을 못 감은 것 같았다”
고 했습니다.
억지로,
정말 억지로 겨우 눈을 감겨줬다고 합니다.
같은 부모 입장에서
그 장면을 상상하는 것조차 너무 괴롭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무너졌던 건
아이의 마지막 말이었다고 합니다.
흉기에 찔린 상황에서도
그 아이는
“119에 신고해주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 광주 여고생의 꿈은
119 구급대원이었다고 합니다.
외가 식구 중에도 구급대원이 있었고,
어릴 때부터 남을 잘 돕고,
친구들도 많았던 아이라고 합니다.
정말 왜 이런 착한 아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했는지
너무 참담하고 화가 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사건 이후에도
인터넷에는 악성 댓글과 조롱,
억측들이 넘쳐났다는 겁니다.
피해자 가족은
평생 씻지 못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데,
누군가는 화면 뒤에서
가볍게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요즘 사회를 보면
타인의 아픔과 죽음에 대한 감각이
점점 무뎌지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부모님의 바람은 단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를 잊지 말아달라.”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그 말 그대로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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