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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투표용지 부족 단순 행정 실수로 몰고가면 안되고
부정선거여야만 하고 배후까지 밝혀야 하는가?
부정선거가 **외국(중국·북한 등) 배후의 사이버 영향작전**으로 입증된다면?
→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 적용 가능성 열립니다.
안보의 이슈로 미국이 개입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1. 명확한 국가 배후 귀속 증거 (멀웨어·지휘계통)
2. 선거 결과에 실질적·중대한 피해 (투표 조작·집계 변경 등)
3. 한미 공동 인정 및 협의
단순 국내 행정 실수나 정치적 논란으로는 적용 안 됩니다.
투명한 조사와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국민의 선택을 지키기 위해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부정선거 #한미상호방위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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