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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서울시 Katılım Eki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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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와 출판의 자유를 압살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
2024년 12월 3일 늦은 저녁,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대한민국을 어둠으로 밀어 넣는 결정을 내렸다. 정당성 없는 비상계엄령을 해제하려는 국회의 움직임을 막기 위해 공권력이 동원됐고, 이는 민주화의 상처를 고스란히 간직한 우리 국민들의 트라우마를 상기시키기에 충분했다.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는 헌법에서 정의한 민주국가의 기본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조치였으며,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였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따라 출판의 자유마저 일시적으로 제한되었고, 표현의 자유는 억압당했다. 불과 6시간 만에 출판의 자유를 제하려는 시도는 좌절되었지만, 우리는 결코 지난밤의 악몽 같은 시간을 잊을 수 없다.
그러한 시대착오적 시도에 맞서기 위해 우리는 선언한다. 우리는 출판이 단순히 책을 만드는 행위가 아닌 진실을 기록하고, 자유를 수호하며, 시대를 앞서 나가는 움직임임을 되새긴다. 이 땅의 모든 출판인은 지금의 위기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역사 앞에서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법조문의 나열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야 할 기본 가치다. 우리 출판인들은 그동안 출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고난과 고초를 견디며 싸워왔고, 출판의 자유는 독재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해 온 역사의 중심에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금 이 자유를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불과 얼마 전, 한강 작가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대한민국 문화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렸다. 그의 문학은 민주사회의 자유로움 속에서 태어난 것이며, 그렇게 태어난 이야기들이 대한민국 민주화의 성과와 문화적 성취를 대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비상계엄령은 그러한 성취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대한민국 문화의 높아진 위상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는 이 순간에, 비상계엄령이라는 시대착오적 조치를 통해 우리의 진보와 문화적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다.
우리는 기억한다. 출판의 자유는 금서로 불리던 책들을 만들고 읽던 이름 없는 이들의 용기에서 비롯되었다. 민주화 운동의 험난한 길목에서도 출판은 진실과 저항의 상징이었으며, 자유를 향한 전초기지였다. 그러한 역사를 살아온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출판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모든 시도에 맞서 싸울 것이며, 이 땅의 출판이 다시는 침묵을 강요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이번 비상계엄령의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들은 법적, 도덕적, 역사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출판의 자유를 끊임없이 수호하고 민주주의의 불씨가 결코 꺼지지 않도록 지켜볼 것임을 다시 한번 선언한다.
2024년 12월 4일
한국출판인회의
기사 전문: hani.co.kr/arti/cultur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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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국방부는 계엄사령부를 바로 해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hani.co.kr/arti/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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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사실 웃픈게
유경험자들이라 냅다 넘는것임...
안나 ANNA@weyl_spinor
이재명 라이브 영상 봤는데 국회 어떻게 들어갔나 했더니 정문 막고있는 쪽으로는 가지도 않고 그냥 첨부터 당연하다는듯이 담 넘어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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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우원식 국회의장, 본회의장 착석...곧 본회의 개의될 듯
입력 2024-12-04 00:22
ajunews.com/view/20241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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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계엄사 포고령 1호 "일체 정치활동 금지" 작성 2024.12.03 23:28 수정 2024.12.03 23:29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news.sbs.co.kr/news/endP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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