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stacia 타샤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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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stig0206_lee 이름이 흰눈썹황금새
봄에 와서 짝지어 알 낳고 새끼 키우고 가을쯤 떠나가는 여름철새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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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
제가 추미애빠라는 사실은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솔직히 걱정 안 됩니다. 제가 굳이 거들지 않아도 무난히 당선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공개 지지했던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한 충북 지사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 안 됩니다. 경쟁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평택을 조국 후보는 솔직히 좀 걱정이 됩니다. 여기서 경쟁 후보(들) 자질 이야기를 굳이 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져서는 안 될 싸움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조국 후보가 지면 안 되는 싸움이라는 생각이 찬물처럼 머리를 깨웁니다.
제가 만3년 간 겸공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정치인들... 제가 이렇게 한 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에 조국 같은 정치인이 300명 의원 가운데 30명만 되어도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각종 개혁 과제들 이미 다 완결되었을 것이다! 라고.
조국 후보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과 실력 차고 넘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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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인 특검 검사
본격적인 논고에 앞서 장기간 걸친 심리와 다수의 공판 기일을 통하여 실체적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해주신 재판부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을 엄중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피고인 박성재에 대한 구형의견 진술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국가의 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이와 같은 권한은 오직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만 행사되어야 하며 그래야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의 허울을 쓰고 내란을 일으킨 2024년 12월 3일 밤, 자신에게 부여된 막중한 권한을 헌법수호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범죄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화뇌동하면서 내란을 정당화하고 절차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윤석열이 이른바 '2분 국무회의'를 마치고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나간 뒤, 참석자 명단을 적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가장 먼저 말한 사람이 피고인입니다.
이날 국무회의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은 물론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적 법률적 요건을 철저히 결여한 불법적 행위임을 인지하고 있던 피고인은 그럼에도 사후적으로 헌법의 외양을 갖추어 국민을 기망할 수 있도록 법기술적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법무부 실무진에게 지시하여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것이라고 강변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이를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12월 4일 이른바 '안가모임'에 앞서 보고 받았습니다. 내란의 사후 정당화를 위해 비상계엄을 불법성을 세탁하는데 주도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 둘째. 성공한 내란을 위해 반대 저항세력을 탄압할 인적 물적 기반을 준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른바 '2분 국무회의'가 끝나자 신속히 과천 법무부청사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출국금지팀을 비상대기하도록 지시하는 등, 윤석열의 지시사항을 조치하면서 간부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전국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파악하고 곧 꾸려질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내란은 비상계엄 선포만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저항하는 반대세력의 물리적 격리와 사법 시스템을 통한 처리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격리를 위해서는 도피를 차단하고, 체포하여 수용하고 수사와 공소 제기를 위해서는 전문인력 지원이 필요합니다.
즉 피고인의 행위는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에 저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정치인과 시민, 학생들의 출국을 통제하면서 체포 구금하여 조기에 제압하고 나아가 탄압과 공포에 기반한 법적 실행력으로 지속되고 증대할 저항세력을 억제함으로써 내란의 성공을 공고히 하려는 사전조치였음이 명백합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일련의 행동을 통해 법집행의 최후 보루여야 할 법무부를 하루 아침에 내란집행기구로 불법 전환하여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인적 물적으로 뒷받침하는 만반의 채비를 갖춘 것입니다.
또한 법무부 수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봉사하고 인권보호에 충실해야 할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을 불법적인 내란행위에 동원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 세째. 분별력을 잃고 대통령 부인의 부정한 청탁을 거리낌없이 수용하고 실행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을 흔히 '법집행의 최후보루'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은 일반 국민은 물론 여타 어느 공직자보다 더 엄격하게 법을 준수해야 할 법적 도의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총장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에 대한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2024년 5월 3일 직후 5월 5일 김건희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성 청탁메시지'를 받고 그에 따라 수사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5월 1일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아니고 특정인물이나 단체를 위해 일하는 기관도 아닙니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피고인은 특정 인물의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 법집행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했습니다.
김건희로부터 지시성 청탁메시지를 수신한 7일 후인 5월 13일, 인사 시기가 아님에도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총장과의 협의도 없이 김건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하고 교체된 지휘부는 검찰총장의 사전보고도 없이 검찰총장의 명령에 반하는 방식으로 김건희를 조사한 후 무혐의 처리함으로써 결국 김건희가 의도한 수사결과가 도출되도록 한 것입니다. 일반 국민은 물론 하위 공직자라 해도 이런 행동은 엄두조차 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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