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أيها الجندي النفس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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أيها الجندي النفسي
@audwls2346
땅울림이뭐냐면에렌예거의인류말살계획입니다근데왜인류를다죽이려고하느냐그건설명이조금필요한데진격거세계관에서는크게두가지인종이등장합니다바로에르디아인과마레인입니다에르디아인이과거에거인의힘을가지고마레랑다른나라를억압했어요참고로거인의힘은시조유미르의핏줄을이은에르디아인만쓸수있습니다근데마레가반격에성공하고에르디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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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 만나줘"라며 망치를 휘두른 10대에게 대법원이 "장애를 고려하라"며 원심을 파기했다. 피해자의 머리는 망치로 깨졌는데, 법원은 가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이 기괴한 판결.
이 장면을 보며 나는 확신한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운영체제는 ‘피해자 중심’이 아니라 ‘가해자 사정 봐주기’로 코딩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망치는 못을 박거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흉기다. 그걸 들고 사람 머리를 내려친 행위는 ‘살인 미수’라는 명백한 입력값이다. 그런데 판사는 여기에 ‘장애’라는 노이즈 필터를 끼워 넣어 처벌의 출력값을 왜곡시킨다. 장애가 있으면 망치가 스펀지로 변하기라도 하나? 피해자가 느낀 공포와 고통의 크기는 그대로인데, 왜 가해자의 형량만 ‘할인 이벤트’를 적용받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아침에도 말했지만 정말 ‘AI 판사’ 도입이 급하게 마렵다.
인간 판사는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가해자의 반성문(이라고 쓰고 작문이라 읽는)에 마음이 흔들리는 ‘감정의 버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AI는 다르다. “망치로 사람을 쳤다”는 팩트만 입력하면, “사회 격리”라는 최적의 솔루션을 감정 없이, 그리고 오차 없이 출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가해자의 사연에 눈물을 흘리는 판사는, 피해자의 피눈물을 닦아줄 자격이 없다.
노조도 판사도 자꾸 a.i 도입을 정당화해주려 노력중인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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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에 락카칠했던 남학생
감옥 갔나요? 아니요
서부지법 부순 남학생
감옥 갔나요? 아니요
저 댓글에서 말하는 남학생은 도대체 누굴 말하는지 모르겠네
렘@lem_onlywom
압수수색 관련 영상 댓글 정화 부탁드립니다!! youtu.be/J7ZnOdcvbiI?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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