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상의 직분을 적극적으로 저버린]
추경호 전 원대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묻는 분들이 꽤 많네요.
영장판사가 당시 한 정당의 원내대표직에 초점을 두는냐 ? 아니면 국회법상의 직위이고 헌법기관이라는 점에 주안점을 두느냐에 달려있을듯
그런데,
추의원은 이미 홍철호 정무수석과 통화한 직후라 일반 국민들이 TV로 인지한 내란사정보다는 조금더 알았을 겁니다.
문제는 추의원이 12월 3일11시 11분 한덕수에게 전화를 걸어 7분 넘게 통화를 하였다는 사실이죠.
증언에 의하면 대화내용은 한총리가 추대표에게 걱정하지마라고 안심시키는 취지
무슨 걱정 ? 계엄을 반대해서? 아니죠.
그 증인은 당시의 통화가 계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
경향 기사에 의하면, 추의원이 나중에 계엄이 잘 됐으면 좋았을것 이라고 지인에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한덕수는 내란 방조로 기소후 주요임무종사자로 공소장변경이 되었고, 징역 15년이 구형되었습니다.
추의원은 처음부터 내란주요임무종사자로 영장이 청구되었죠.
한덕수로부터 걱정말라는 다독임을 받은 추의원의 걱정은 무엇이었을까요 ?
그 답은
최종 의총 장소를 국회가 아닌 당사로 통지한 점, 본인은 본청에있으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점ㅇㅔ서 찾을수 있지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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