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물고기(연애인=이낙연을 사랑하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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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fishym

지우.시우 아빠. 똑바로 살자.

대한민국 은평구 Katılım Ocak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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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이 어떤 사람이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이낙연은 "태도보수 사고진보" 입니다. 보수같은 진보이지요. '결정은 신중하게' '사고는 유연하게' 기존의 질서를 존중하고. 새로운 변화를 반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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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와 타협없는 민주주의' 與 조작기소 국조에 이낙연 “폭주 언제까지…위법이다” “집권세력 폭주 이어져” “38년 전통 깨려고 한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대해 “집권세력의 폭주가 이어지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n.news.naver.com/article/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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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낙연@nylee21·
<폭주의 끝은 어디인가> 집권세력의 폭주가 끝없이 이어진다. 대통령 관련 사건들의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를 강행한다. 38년의 전통을 깨고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점하려 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제8조에서 이렇게 규정한다.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수사나 재판과 병행하는 국정조사(병행조사)를 하더라도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소취소가 목적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말해 왔다. 위법이다. 상임위원장을 원내 교섭단체 의석비율로 배분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전통이다. 그 결정은 내가 기자 시절에 특종보도했기에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1988년 4월의 13대 총선은 의정사상 최초의 여소야대 국회를 낳았다. 민주정의당 125석(41.8%), 평화민주당(김대중) 70석, 통일민주당(김영삼) 59석, 신민주공화당(김종필) 35석이었다. 당시 나는 평화민주당 출입기자였다. 총선 다음 날 나는 김대중 총재께 "국회의장은 어떻게 하시렵니까?"하고 여쭈었다. 김총재는 "왜요?"하고 되물으셨다. 나는 "여소야대니까 야당이 마음먹으면 의장도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대답했다. 김총재는 "조금 생각해서 답을 드릴게요."라고 하셨다. 5시간 후쯤 조승형 비서실장이 나를 찾았다. 그의 전언으로 내 특종이 이루어졌다.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맡는다. 부의장 2명은 원내 제2, 제3당에 안배한다.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의석비율로 배분한다." 그렇게 해서 의장은 민주정의당 김재순, 부의장은 평화민주당 노승환과 통일민주당 김재광이 뽑혔다. 상임위원장은 7, 4, 3, 2석으로 나뉘었다. 그 전통이 여소야대에서도, 여대야소에서도 지금까지 지켜져 왔다. 지금 민주당은 그 자랑스러운 전통을 깨려 하고 있다. 민주당의 폭주는 오래됐다. 전대미문의 사법파괴도 그들의 폭주로 이루어져 왔다. 폭주는 아직도 계속된다. 폭주의 끝은 어디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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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있는지?없는지? 확인하지도 않고,그냥 없앤다? 개딸님들아! 이게 맞아? 정치 검찰이 맞다면,'발본색원'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하는거 아녀? 당당한 2재명이라며? 감추는 놈이 범인이라며? 이낙연"공소취소 임박… 李대통령 죄, 용서 아닌 ˙취소˙하려 한다" naver.me/5LQaMTg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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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낙연@nylee21·
<이제 공소취소인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대대적인 공소취소가 임박한 것 같다. 그것을 위한 국정조사가 곧 시작된다. 집권측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거의 전부를 국정조사 대상으로 올렸다. 공소취소는 1심 판결 이전에 가능하다. 그동안 재판을 최대한 지연했기 때문에 선거법위반과 위증교사를 빼고는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 일찍이 없던 사법파괴가 이미 저질러졌다. 대통령 재판은 모두 정지됐다. 경찰도, 검사도, 판사도, 대법원장까지도 법왜곡죄로 고소 고발할 수 있게 됐다. 대법관 증원으로 자기사람들이 대법원에 포진해 유리한 판결을 내기 쉽게 됐다. 혹시 대법원이 유죄를 판결해도, 헌법재판소에 가서 뒤집을 수 있게 됐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소취소다. 공소취소는 방탄의 완결편이자, 사법파괴의 완결편인 것 같다. 아니, 법원 코드인사를 위한 대법원장 탄핵이나 축출이 아직 남아 있을까. 공소취소의 이유는 그 공소가 윤석열 검찰의 조작수사에 따른 조작기소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공범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유죄의 중형을 선고했다. 윤석열시대의 법원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법원도 그랬다. 모두 조작이었다면 법원의 그런 유죄판결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정말로 조작이라고 믿는다면, 법원의 재판을 피하고 공소취소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죄는 용서할 수는 있어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것이 법의 정신이고, 세상의 상식이다. 그러나 그들은 취소하려 하고 있다. 당대 권력을 위해 사법체계와 법의 정신을 이토록 파괴하면, 훗날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로 남을까. 이래도 침묵하는 원로와 현역 정치인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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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중2.딸내미들과의 대화. 나: bts 공연하네. 큰딸: 보러가고싶다. 작은딸: 난 안 땡겨. 나: 왜? bts싫어? 작은딸: 다 아저씨잖아! 큰딸: 야! 일루와봐. 참고로 큰딸은 bts 작은딸은 세븐틴 난 서태지와 아이들. 3살 차이도 크네요. ㅎㅎㅎ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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