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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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이 서로 이어지질 않고 그냥 나열만 될 뿐인데 여기 무슨 의미가 있긴 함?? 제헌헌법 얘기는 대체 왜 한 거임?
이재명@Jaemyung_Lee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집니다.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습니다.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입니다. 과유불급 물극필반입니다.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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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年前には「沈みゆくタイタニックの楽団のように最期までチンドンやってるのがツイッタラーの矜持」みたいなことを言ってた自分ですが、最近は「ひょっとしたら自分はもう海底に沈んでしまったタイタニックの残骸の中で死んだことに気づかずに踊り続けてる亡霊なのでは?」という疑いが出ている。
まことぴ@makotopic
最近のTwitterは窮屈だとMastodonに移住してしまった人もいるようですが、理不尽な凍結、謎の仕様変更、規制の強化等により沈みゆくTwitterで最期までチンドンやってるのがツイッタラーの矜持ではないでしょうか。そうです、あれです、タイタニックと共に沈んでった楽団みたいなもん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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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서는 생명 활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열이 생성되고, 딱 그만큼을 체외로 방출해야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주위 온도가 체온보다는 낮아서 열이 조금씩 배출은 되더라도, 생성되는 열이 그보다 훨씬 더 많으면 열이 쌓여 체온이 오르기 때문에 덥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움프2@um_pp22
님들 우리 체온이 36.5도인대 왜 30도만 넘어가도 덥다고 느껴지는거임 ? 36도까진 내몸 보다 낮은 온도니까 시원하다고 느껴져야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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