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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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o_duju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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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두주
코코두주@coco_duju131·
밤 12시에 길 지나가는 고딩? 높은 확률로 독서실 or 학원이다ㅠ 설령 놀다가 12시에 귀가하고 있었대도 피해자는 잘못 없어... 그남들 말대로 치안 좋은 한국^^이잖아?
기니피기@ginipigi

17세 여고생이 밤 12시 귀가하다 24세 남성에게 흉기를 찔려 사망.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간 남학생도 찔림. 피의자는 삶이 재미없었다고 진술. 11시간 넘게 도주하다 붙잡힘. 왜 나갔냐? 같은 말은 하지 말자. 죽은 사람한테 책임 묻는 사회가 되면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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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두주
코코두주@coco_duju131·
아;;;ㅋㅋㅋ 일본 여돌남돌 다 걍 꺼졌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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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두주
코코두주@coco_duju131·
그와중에 여팬들은 ㅈㄴ 단정한거 보면 남돌은 극한직업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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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두주
코코두주@coco_duju131·
진짜 이해할수가 없다 이런 억울한 일 안당하려면 남자 안 만나야 함 걍 그게 맞음ㅋㅋ 한국 사회는 변할것 같지가 않음
박태훈@roas_TT

17세 소녀가 집 화장실 변기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다.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했고, 남자친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갑작스러운 출산 직후의 충격 속에서 갓 태어난 아기는 변기에 빠졌고, 그대로 숨졌다. 수원지법은 이 소녀에게 아동학대치사로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판결문은 소녀의 상황을 비교적 정확히 적시한다.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해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고, 남자친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출산했다”고.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관계만 봐도 이렇다. 17세가 임신 사실을 가족에게 말할 수 없었고, 임신시킨 남자는 곁에 없었으며, 학교도 의료 시스템도 어떤 공적 안전망도 이 임신을 포착하지 못했다. 그런데 재판부의 결론은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였다. 혼자 변기에서 출산한 17세에게 어머니의 의무를 묻고 실형을 선고했다. 임신시킨 남성에게 묻는 책임은 없었다. 임신한 청소년을 어디로도 보내지 못한 사회에 묻는 책임도 없었다. 책임은 가장 어리고 가장 무력했던 사람에게 집중됐다. 이 판결은 한국 사법부가 누구에게 관대하고 누구에게 엄격한지 다시 한 번 보여준다. “앞날이 창창하다”며 성폭력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를 내주고,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솜방망이를 휘두르고, 인종 혐오 폭행에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시하던 사법부가, 이번에는 17세 소녀의 ‘앞날’을 한 줄도 언급하지 않고 법정구속했다. 영국의 Infanticide Act 1938처럼 출산 직후의 정신적, 사회적 위기를 반영해 별도 죄명으로 분리해 감경하는 입법례가 존재한다. 더 근본적으로 임신한 청소년이 가족과 학교를 거치지 않고도 의료, 상담, 주거에 접근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의 실효적 작동, 그리고 임신에 책임 있는 남성 파트너에 대한 법적 책임 부과가 함께 가야 한다. 임신을 알릴 곳이 없었던 17세의 9개월, 그를 끝내 발견하지 못한 모든 시스템, “어머니로서의 의무”라는 말을 17세에게 들이미는 사법의 양심까지 책임이 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 9개월 동안, 이 17세 청소년의 생명과 존엄은 누구에게 소중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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