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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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97810

adult. 오타쿠의 일상

Katılım Mar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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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계정@eh97810·
등산 갔다왔더니 얼굴에 흙먼지 때문에 커다란 화농성 여드름이 3개나 남 ㅜ 2개는 얼굴 열감 열심히 내려주거 파워 히알루론산 발랐더니 없어졌는데, 남은 하나는 아프기까지 함 😭 결국 바늘로 찌르고 면봉으로 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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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계정@eh97810·
아으 ㅜㅜ 아 다 못 그렸어 손이 왜케 느릴까 빠른 분들 넘넘 대단하거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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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선플러끼냥
프로선플러끼냥@tiitiixxw·
난 타샵 제거 돈 받는 것더 모르겟어 끼발 샵을 그쪽으로 옮겻으면 더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단골이 될지 어케 아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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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계정@eh97810·
아!!!!! 세뜨 사랑꾼 어쩌고 이 계정에 쓰려고 한거였는데 저따 써버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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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계정@eh97810·
아니 근육통이 왜 어제보다 오늘이 더 심하지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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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or Mental 🧠
Valor Mental 🧠@valormental·
Las caricaturas antiguas eran otra co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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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계정@eh97810·
내알 밤 8~11시까지 그림 디코하실 분… 계시나요…? 저는 메인 씨피 꾸금 리퀘 그립니다…. 아패로 그려서 채팅 힘들구 음성 선호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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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계정@eh97810·
@ming_ygo19 ㅋㅋㅋㅋㅋㅋ 옹밀종밀 모여서 세밀하게 표현된 근육들이 와루이데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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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계정@eh97810·
거대한 겨드랑이 프사가 내 트윗을 하트 눌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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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계정@eh97810·
난 오이샌드위치 포장해유ㅡ와서 계란 후라이 넣어 먹었을 때가 제일 행복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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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계정@eh97810·
오늘 일정 너무 욕심 부렸어 그치만 해냈됴? 몇몇개가 좀 뒤로 밀렸지만 큼지막한 중요한 3건은 더 해냈죠? 기준 좋게 책 잀가 잘것이야 낼 순공 강제 7시간 해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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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계정@eh97810·
@YGO_lv 아!! 유행이러군요!!! 몰랐어요 호미남 올리신 연성울 본 후에 탐라에 이런 색감과 분위기의 언성들이 둘어오고나야 요즘 유행인가..뒤늦게 느꼈네요 ㅇ0ㅇ 트렌트를 빠르게 카피하고 따라하시는 능력 탐난다… 빛의 편에서 다 뽀개줄 것 같은 믿음이 생겨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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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미🕯️
@eh97810 감사합니다!!! 색감이 독특한가요! 뭔가 요즘 이런 느낌이 유행인 것 같기도 해서 이렇게 그려봤어요(근데 잘 모름) 저두 첨 봤을때 독특하다고 생각했던.. ㅎㅎ 왕님은 이런 강렬한 빛이 어울리다 생각해서 그려봤는데 포스 있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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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미🕯️
이번에 나온 얌유 피규어 보고 따라그려봤어용... 이 각도가 맘에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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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ean
ocean@hawsett4·
This view takes my heart a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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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훈
박태훈@roas_TT·
“중국인이 싫다”, “너네 나라로 꺼져라”. 길에서 통화 중이던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40대 남성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청주지법은 이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가 든 양형 사유에는 빠진 게 있다. 피고인은 양꼬치 가게 앞에서 통화하던 행인을 중국인으로 단정하고 “중국인이 싫다”, “너네 나라로 꺼져라”라고 말하며 폭행했다. 피해자의 국적, 정확히는 가해자가 인식한 피해자의 국적이 범행의 직접적 동기였다. 이건 단순 시비가 아니라 증오 범죄(hate crime)다. 문제는 한국 사법부가 이를 양형에 반영할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에는 인종이나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을 가중처벌하는 법률이 없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십수 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그 결과 인종을 표적 삼은 폭행도, 무관한 행인을 향한 묻지마 폭행도 같은 잣대로 다뤄진다.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판결문 한 줄에 이 입법 공백이 그대로 새겨져 있다. 다른 나라들은 이를 사법 시스템에 명문화해 두었다. 미국은 1968년 연방 민권법 이래 인종, 종교,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폭력을 연방 차원에서 처벌해 왔고, 1994년 폭력범죄통제법은 연방 양형위원회에 증오 동기에 대한 양형 가중을 의무 지시했으며, 2009년 매튜 셰퍼드 법으로 보호 범주를 성적 지향, 장애 등으로 확대했다. 영국은 1998년 범죄, 무질서법으로 ‘인종 가중 폭행’ 등을 최대형량이 상향된 별도 범죄로 신설했고, 2020년 양형법 제66조는 인종, 종교 적개심이 드러난 사건에서 법관이 형을 가중하고 그 사실을 법정에서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독일은 2015년 시행된 형법 제46조 제2항 개정으로 “인종주의적, 외국인 혐오적, 그 밖의 비인간적 동기”를 양형 가중 사유로 명문화했고, 2021년에는 반유대주의 동기를 추가했다. 가해자의 인종 혐오 동기를 양형에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사법 체계의 한계뿐 아니라, 국회가 책임을 방기한 결과다. 이 공백 위에서 작동하는 판결은 사실상의 면죄부다. 가해자에게는 “당신의 인종 혐오는 양형에 고려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잠재적 피해자에게는 “당신이 인종을 이유로 폭행당해도 일반 사건으로 처리된다”는 메시지가 동시에 발신된다. 코로나19 이후 증식한 혐중 정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일상적 멸시, 인종차별을 ‘농담’으로 소비해 온 사회 분위기. 이 모든 토양 위에 사법부가 묵인의 도장을 찍어주는 셈이다.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이미 여러 차례 권고했다. 인종차별을 별도 범죄로 규정하고, 가해 동기에 인종이 포함될 경우 가중처벌하라는 것. 국회는 응답하지 않았다. 그 대가를 이번 청주의 피해자가 치렀고, 누군가가 계속 치를 것이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고 간단하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형법과 양형 기준에 인종 혐오 동기를 가중 사유로 명문화하며, 경찰과 검찰이 사건 초기 단계에서 혐오 동기를 조사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이번 사건 판결문은 가해자가 “피해자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별다른 이유 없이’가 아니다. 이유는 명확했다. 피해자가 중국인이라고 가해자가 믿었기 때문이다. 이 이유를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 한, 한국 사회는 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마주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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