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크
8.1K posts


Danielle's 21st Birthday Support ——Myeongdong Red Eye Screen 📅 Date: April 11 🌟 Frequency: 20s/times 100+times/day 📍 Address: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74 Love From Danielle_Sweetheart #DANIELLE #다니엘 #ダニエル


▲ 업계 단체의 여론전,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사적 제재 최근 연매협 등 업계 단체들이 발표한 탬퍼링 근절 성명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사법 체계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민간 단체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특정인을 산업의적으로 규정하고 퇴출을 종용하는 행태는 사실상의 사적 제재이며, 이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용납되기 어려운 위험한 발상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산업 질서란 결국 거대 기획사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고, 창작자와 아티스트의 정당한 직업 선택 및 이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카르텔적 사고의 산물일 뿐이다. 연매협이 탬퍼링을 엔터 산업의 근간을 해치는 중죄로 몰아세우는 논리 역시 구체적인 법적 근거보다는 감정적인 호소에 치중해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경제적 자유와 자기결정권은 기업 간의 이해관계보다 상위에 있는 가치다. 업계 단체가 하이브의 논리를 대변하며 집단적인 여론몰이를 시도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사법부는 이러한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증거와 법리에 입각하여 무엇이 진정으로 산업의 발전을 위한 공정한 경쟁인지를 가려내야 할 것이다. [결론] 법은 자본의 위세가 아닌 증거의 무게에 답한다 이번 사태는 거대 자본이 창작자의 영혼을 ‘탬퍼링’이라는 낙인으로 어떻게 억압하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필자가 이전 칼럼에서 강조했듯, 기업 분쟁의 끝은 결국 법리라는 차가운 이성에 의해 결정된다. 하이브와 그들을 비호하는 이익 단체들은 이제라도 자극적인 언론 플레이와 성명문 정치를 멈추고 법이 요구하는 ‘입증의 책임’에 집중해야 한다. 진실은 자본의 크기나 단체의 목소리가 아니라 명확한 증거와 차가운 이성에 의해 밝혀진다. 실익을 포기하면서까지 당당히 맞서는 민희진 전 대표와, 증거 없이 천문학적인 소송과 성명서로 위협하는 하이브 중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는 법리적으로 자명해 보인다. 사법부가 거대 기업의 프레임 정치를 뚫고 법치주의의 공정함을 수호하여 창작 생태계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