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사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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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con_gadsa

이 시대 갓사들의 구역질나는 특권의식

Katılım Mart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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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갓사 교육 과정에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골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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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전도 못건지는 갓사들 꼬라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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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진상 학부모 아이는 교사들도 다 기피한다‘는 이야기를 교사가 스스럼없이 이야기한다는게 더 이상함. 요새 갓사들도 그렇게 노골적으로 환자 이야기는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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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ana_SF
Montana_SF@Montana_SF2·
이해를 못하면 우리는 필수의료 안해! 라는 식의 조롱하는걸로 느껴지면 외려 역효과 난다는 얘기를 괘씸죄냐라고 물어본다면 서로 할말이 없지. 필수의료 망하면 전 국민이 망하는건데 의사들은 별도로 병원 세워서 자기들만 치료해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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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ana_SF
Montana_SF@Montana_SF2·
에휴. 내 의견에 누구나 반박하고 조롱할순 있지만 인용으로 그러면 기분이 안좋은거 뻔히 알면서 인용하는 인간한테 반박 인용을 하려다가 그냥 차단함. 의료문제가 전국민의 문제이니 의사의 얘기를 존중해달라 정도로 서로 이해하면 좋은데 일부 의사들은 무슨 말을 해도 응! 너네들이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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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ana_SF
Montana_SF@Montana_SF2·
시민들 일인건 맞는데 내 입맛에 맞게 구조 안짜주면 난 안하겠음 하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빈정만 상하지. 본인들이야 라이센스 가지고 있으니 무적이라 하시는건가? 힘들다는 말에 공감이 가다가도 이런 태도를 보이면 혀를 끌끌차게 된다. 대한민국의 일반 시민은 의사나 교사나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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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Azure
TheAzure@TheAzure1848·
그래서 한다는 게 학생들의 교육권의 무시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선의' 따위의 표현을 사용하며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 3자 간 조화를 내팽개치고, 시스템 관리에 있는 교육청에 대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별달리 문제 있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기 어려운 사법부를 탓하며 화력을 소모하는 것인가요?
🍉호그와트(임고준비중)🎗@Hog_democracy

교사들이 "의무가 아니다", "권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학생들에게 교육을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특정 체험학습을 당연히 받아야 할 서비스처럼 요구하면서, 사고가 나면 교사 개인에게 안전주의의무 위반, 민원, 고소, 징계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가 부당하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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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성돼지
목성돼지@Hell_ro_Future·
‘법원에서 과실로 인정하였지만, 해당 사례의 의사에게는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라면 논쟁이 가능하다, (물론 그렇게 주장하신 분도 계셨다. 동의되지 않았지만) 하지만 ‘최선을 다해도 결과가 나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반박한다면 당혹스럽다. 아무도 그걸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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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사 아카이브의 갓사는 의사뿐만 아니라 교사도 해당됨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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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골 [개물]
괴골 [개물]@cfr0g·
전문가가 알아서 전문가그룹이랑 거버넌스를 만들어야지, 너네가 만들어오면 내가 마음에 들때 결재해줄게 같은 마인드로 접근하니까 문제가 안풀리는 거 아니겠음. 사회는 전문가가 필요한거지 상전이 필요한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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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도맨 초초록
이제는 하다하다 교사도 면책특권을 달라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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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도맨 초초록
뭔 헛소리야 교과서를 읊었더니 형편 걱정을 하는 놈이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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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Azure
TheAzure@TheAzure1848·
예측을 못하긴 뭘 못해요. 예측을 정말로 못할 상황이었으면 유죄판결이 나오질 않아요. 이때까지 의사양반들이 갖고온 사례들, 당사자가 알면서도 안 했다는 티를 냈거나, 다른 의사가 과실 맞다고 감정서에 썼거나 했던 사례들이라 의사 본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들이 하나도 없었다고요.
Cat is all you need@nyang20258

가혹하든 뭐든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래서 바꾸자면서요? 그게 해결법이에요? 아니니까 이렇게 반응하시겠죠. 지금의 문제는 가혹하고 말고를 떠나서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문제 아닌가요? 그게 진짜 의사들을 의료현장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민영화는 이 시스템이 민영화된 국가들에서 보이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보시는데 선례는 안찾아보시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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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성돼지
목성돼지@Hell_ro_Future·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되는 지경인데… 고의범과 계약 위반으로 벌이가 안 되어 과실범을 건들인다…? 거기에 우선순위가 어디있어…….?? 누가 그걸 구분해 가며 수임을 해… 다른 분야 전문성 존중을 어쩌고 하면서 자기 무지는 너무 당당히 전시하는거 아니냐며
이오트@iodine121

아니 근데 변호사들 형편이 얼마나 어렵길래 과실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매달리는 거지? 이게 막 우리 사법체계와 사회 정의 면에서 최우선순위인 영역은 아니지 않나? 고의적으로 저지른 범죄와 계약 위반 같은 걸로는 벌이가 더 이상 안 될 정도로 변호인력 공급이 과포화 이상이라는 뜻인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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