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사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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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병원 인턴 의사 환자 성적 가해 사건 1. 불필요한 소변검사 반복 — 환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검사를 알리지 않고, 직접 요도에 관을 삽입해 반복 채취 2. 주치의 지시 없이 대변검사 강행 —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항문에 기구·손가락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독단 시행 3. '항문 마사지'로 속여 기구 삽입 — 플라스틱 통을 항문에 넣는 정체불명의 행위를 의료 행위로 속임. 퇴원 후 병실까지 찾아가 강요 4. 검사 장면 몰래 촬영 — 휴대폰으로 불법 촬영. 재판부는 "성적 목적이 있는 행위"로 판단, 징역형 선고

돈 조금 못받아도 사실 필수의료쪽에 종사하겠다는 의사들은 많다. 피부미용의 그 진상들을 견디기 어려워 하고 먹고살정도면 편안히 필수의료 할려는 이상한 의사들이 많거든. 그런 집단에서 필수의료 안하게 되는건 여기 있다가는 내 면허 날라가고 감옥가겠구나 하는 내부분위기가 가장 크다.

지금의 악성민원인들이 온갖 소송을 제기해서 교육공무원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옛날 우리 모두 선생님께 진짜로 체벌 당하고 얻어 맞고 있을 때도 형법과 손해배상의 원리는 동일했음. 제도에 모든 게 달려 있는 것은 아닐지도.

교사들이 "의무가 아니다", "권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학생들에게 교육을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특정 체험학습을 당연히 받아야 할 서비스처럼 요구하면서, 사고가 나면 교사 개인에게 안전주의의무 위반, 민원, 고소, 징계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가 부당하다는 말입니다.

아니 근데 변호사들 형편이 얼마나 어렵길래 과실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매달리는 거지? 이게 막 우리 사법체계와 사회 정의 면에서 최우선순위인 영역은 아니지 않나? 고의적으로 저지른 범죄와 계약 위반 같은 걸로는 벌이가 더 이상 안 될 정도로 변호인력 공급이 과포화 이상이라는 뜻인 것 같음.

가혹하든 뭐든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래서 바꾸자면서요? 그게 해결법이에요? 아니니까 이렇게 반응하시겠죠. 지금의 문제는 가혹하고 말고를 떠나서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문제 아닌가요? 그게 진짜 의사들을 의료현장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민영화는 이 시스템이 민영화된 국가들에서 보이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보시는데 선례는 안찾아보시나보네요

아니 근데 변호사들 형편이 얼마나 어렵길래 과실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매달리는 거지? 이게 막 우리 사법체계와 사회 정의 면에서 최우선순위인 영역은 아니지 않나? 고의적으로 저지른 범죄와 계약 위반 같은 걸로는 벌이가 더 이상 안 될 정도로 변호인력 공급이 과포화 이상이라는 뜻인 것 같음.


![괴골 [개물]](https://pbs.twimg.com/profile_images/810793493517910016/CHvgUsjN.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