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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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j1390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입니다.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8(치평동 1205-2) Katılım Ekim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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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공표·보도된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때에는 1. 조사의뢰자 2. 조사기관·단체 3. 조사일시 4.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 참조' 위 사항을 모두 표기하여야 합니다.<선거여론조사기준 제1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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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deMery @JTBC_news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2]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되어 제250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사오니 즉시 삭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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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flb1 @jejudo1390 [광주선관위] 안랩코코넛은 중앙선관위와 관련없는 회사로 투표지분류기 제작․보안은 다른 업체입니다. 허위사실로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지않기를 바랍니다. goo.gl/v5ye4p 참조(문의:중앙선관위 선거1과 ☎02-503-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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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flb1 @jejudo1390 [광주선관위] 안랩코코넛은 중앙선관위와 관련없는 회사로 투표지분류기 제작․보안은 다른 업체입니다. 허위사실로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지않기를 바랍니다. goo.gl/v5ye4p 참조(문의:중앙선관위 선거1과 ☎02-503-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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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huinsaem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1] 귀하가 게시한 “대선여론조사 결과 문재인40.9% 안철수 34.4%라고 한다 ” 부분의 선거여론조사결과는 공직선거법상 선거 여론조사공표 기준을 위반하는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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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huinsaem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2] 같은 법 제256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사오니 즉시 삭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 글을 퍼나르는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62-382-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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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huinsaem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3] <여론조사결과 인용 공표·보도의 경우 '1. 조사의뢰자, 2. 조사기관·단체, 3. 조사일시, 4.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 참조'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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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rkkr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1] 귀하가 게시한 “[JTBC] 문재인 42.0%, 안철수 31.8% 유선 19%” 부분의 선거여론조사결과는 공직선거법상 선거 여론조사공표 기준을 위반하는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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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rkkr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2] 같은 법 제256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사오니 즉시 삭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 글을 퍼나르는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62-382-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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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rkkr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3] <여론조사결과 인용 공표·보도의 경우 '1. 조사의뢰자, 2. 조사기관·단체, 3. 조사일시, 4.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 참조'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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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rkkr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1] 귀하가 게시한 “[JTBC] 문재인 42.0%, 안철수 31.8%” 부분의 선거여론조사결과는 공직선거법상 선거 여론조사공표 기준을 위반하는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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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rkkr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2] 같은 법 제256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사오니 즉시 삭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 글을 퍼나르는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62-382-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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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rkkr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3] <여론조사결과 인용 공표·보도의 경우 '1. 조사의뢰자, 2. 조사기관·단체, 3. 조사일시, 4.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 참조'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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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ddoki0207 @Kimgooon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1] 귀하가 게시한 “문재인39% 안철수35%” 부분의 선거여론조사결과는 공직선거법상 선거 여론조사공표 기준을 위반하는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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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ddoki0207 @Kimgooon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2] 같은 법 제256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사오니 즉시 삭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 글을 퍼나르는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62-382-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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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ddoki0207 @Kimgooon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3] <여론조사결과 인용 공표·보도의 경우 '1. 조사의뢰자, 2. 조사기관·단체, 3. 조사일시, 4.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 참조'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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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oclala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1] 귀하가 게시한 “선관위에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들을 후처리해서 발표하는 서울대 폴랩 지지율 지수에서도” 제하 선거여론조사결과는 공직선거법상 선거 여론조사공표 기준을 위반하는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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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oclala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2] 같은 법 제256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사오니 즉시 삭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 글을 퍼나르는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62-382-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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