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하더라도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면서 휴전 중이라지만 휴전협정 위반으로 사실상 자국과 교전상태에 있는 적국 팔레스타인을 구호라는 이름으로 돕고자 하는 제3국인들에게 안보라는 큰 공익을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 같으면 계엄령이 발동되어) 그 공익의 크기에 비례하여 영장 없는 체포, 구금 등
요즘 팔레스타인을 돕기 위한 도중 이스라엘군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이스라엘은 부인하고 있지만, 만약 이스라엘군이 이스라엘이 지키고자 하는 자국의 안보 등 공익에 비하여 지나친 인권침해 행위를 자행했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참고로, 이스라엘로서는 공해상이라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원칙'은..]
전 국민의 약 80%에 가까운 인구가 농민이고 그 중 60%가 대지주의 착취에 시달리던 소작농이었던 1948년 헌법의 제정과 함께 규정되었다.
그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농업인구(영유아 등은 제외)는 전체 인구의 약 2%가 되도록 40배 가까이 대폭 줄어서 농업법인
유전의 원칙을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_개발 및 쾌적한 주거의 자유 등 다른 헌법규정들을 고려하여 조화되도록 해석하지 않고,
경자유전의 원칙 규정 하나만을 따로 떼어 '절대적으로 해석'하고 입법함으로써 초래된 주택건축용 토지의 절대적 부족이 하늘 높이 치솟은 주택가격의 폭등에
_입법함으로써, 그 결과 이미 주택이 건축돼 있거나 주택으로 건축할 수 있는 1인당 주택건축 가능 토지면적이 영국 약 220m², 프랑스 약 580², 독일 약 430m² 등에 비하여 한국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약 65m²에 머무르게 되었다.
이렇게 농지는 원칙적으로 주택건축용으로도 전용할 수 없도록, 경자
천, 구거, 도로 등을 제외한 가용국토면적 중 농지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의 농지를 주택건축용으로 전용을 할 경우에도 농지는 절대로 줄어들지 못하도록, 농지는 원칙적으로 주택건축용으로도 전용할 수 없도록, 경자유전의 원칙을 농지절대보존의 원칙으로 해석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의 올바른 해석일까?
헌법에는 경자유전의 원칙 규정(제121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_개발 규정(제122조)도 있고,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제35조)도 있다.
현재 국토 중 임야, 하
가에게 농지를 사실상 빼앗기게 된다'고 한다면?
경자유전의 원칙만을 되뇌면서 농지는 반드시 경작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절대농지 아닌 농지에 주택을 지을 경우에도 주택건축으로 줄어든 농지면적만큼의 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무거운 농지보전부담금을 물림으로써 농지전용을 막는 것이 과연
득이 생계비에도 못 미침에도 «빚을 내서 생계를 해결»하면서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자경하지 않으면 농지를 손해를 보면서라도 매각하여야 하고 큰 손해를 보면서 헐값으로라도 매각하지 않으면 매년 농지 감정평가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하고, 이렇게 4년 동안 이행강제금을 물게되면 '국
에서 '급조'되어 나온 듯한, 자칫하면 '위험천만'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급조' '반짝 아이디어성' 정책은 이제 재고되어야 하지 않을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마23:2
의 적인 독립운동가들 후손들의 복지를 진정으로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니겠지만..
이재명정권은 이런 더러운 조선 쓰레기집단의 입에 '씹히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사전적 사실조사와 정책에 따른 시뮬레이션 등 신중하고도 철저한 숙고 없이, 단 몇 만에 머리에 '반짝' 스치는, '설익은', 국무회의
[조선일보 "李 한마디에..독립운동가 후손 ‘강제 퇴거’ 위기" 기사와 국무회의 '급조' '반짝성 아이디어 정책']
김일성 만세와 일제천황폐하 만세를 불렀던 위장보수 매족매혼 극우 내란옹호 기레기집단이 서식하는 조선과 거기에 서식하는 쓰레기같은 기자들 자신들이 숭배해마지 않는 살인집단 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