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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면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지 7년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법도, 행정도 공백인 상태에서 임신중지 여성의 경험은 '범죄의 영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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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젠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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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_s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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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나 케이이씨 사례처럼 기업의 노골적인 성차별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일자리 질부터 직장 내 차별,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등 여성의 생애주기 내내 차별이 쌓이면서 ‘구조적 격차’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hani.co.kr/arti/society/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