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즈@He_zH_ez
한국철도고등학교 사건으로 알려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6고합OO 사건의 2026년 5월 14일 첫 공판 기록 내용입니다.
_
사건 당시 피해 학생의 동급생이었던 2009년생 남성인 피고인은 특수상해,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특수상해는 피고인 자신이 괴롭히던 피해자에게 일명 '담배빵'을 놓아 화상을 입힌 것,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은 그런 피해자를 약 한 시간 후 장소를 옮겨 학교 폭력 가해자의 위치에 있는 자신의 위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약:
피고인은 2025년 6월 15일 15시경 영주시 소재 A빌딩 앞에서 피해자 어깨 위에 담뱃불을 가져다 대고 10초간 문질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2도 화상을 가하고,
2025년 6월 15일 16시 26분 원주시 소재의 B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커튼을 내려 바깥에서 내부를 볼 수 없도록 하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선임한 변호인과 같이 출석했고,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검사님이 공소사실을 읊고 있을 때, 피고인은 방청석 1열에서 노트북을 들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저를 힐끔힐끔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특수상해 혐의에 관해서는 인정하지만, 위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동의한 성관계였기에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 이미 특수상해 행위 내지 이전 학교폭력 행위들로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라는 위계를 형성했음에도, '담배빵' 행위 이후 채 두 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의 간음은 위계가 없었고 동의한 성관계였다고 말하는 피고인의 주장에는 통상적으로 보더라도 심각한 모순이 존재합니다.
피고인은 본 공판에서 허위 진술을 함으로, 저절로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위계를 형성해 있었고 그 후 성접촉이 있었다고 인정함으로써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를 인정한 꼴이 되었습니다.
이때 판사님께서 진술인에 관해 말씀하신 내용은 이 사건 피해자 측에서 목격 진술을 해 준 학생들이 상당수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고인이 눈을 감고 조는 모습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윽고, 판사님께서는 피해자의 유가족분들이 출석했는지의 여부를 물으셨고, 피해자의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손을 드셨습니다.
판사님께서는 1분 남짓의 시간 동안 피해자 측이 하고 싶은 발언을 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대개 재판을 성실하고 깊은 마음으로 임하는 재판장들이 이렇게 먼저 피해자 측 참석 여부를 묻고 발언권 설명을 해 주기도 합니다.
피해자 아버님이 발언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래는 제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피고인이 아직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최근 통화 내역에서도 이 사건 자신의 범죄 행위를 공론화한 사람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등 계속 악의적인 말을 반복하고 있다. 저 또한 많은 조사를 했지만, 위계에 의한 간음이 맞다는 증거도 확보하고 있다. 또 자신이 잘못한 사실에 대해서 따지기 위해 피고인이 거주하던 모텔로 찾아간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음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서 사과를 했다. 물론 형식적인 사과였지만, 강간한 것과 담배빵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했다. 그런데 피고인은 돌아가면서 대놓고 침을 뱉는 행위를 했다. 그런 자료들을 공판 검사님께 제출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담배빵과 성관계가 큰 시차나 시일을 사이에 두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불과 몇 시간 후에 일어난 일이다. 왜 도망치지 않았냐는 말에, 여기 와 있는 친구(피해자 측과 동행한 故 이서윤 학생의 친구)에게는 피해자가 무서워서 그랬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담배빵을 당하고 어떻게 본인이 스스로 옷을 벗고 관계를 하겠나."
위와 같이 말씀하셨고, 아버님께서 눈물을 참으며 발언하시는 내내 피고인은 방청석에 있는 저의 눈을 계속해서 노려보며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눈을 마주친 이후로 계속 피하지 않자, 한 15~20초 정도 이후 눈을 피하는 피고인이었습니다. 전혀 반성하는 표정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_
이후 판사님께서는 피해자 측에서 낸 탄원서, 이외 각 탄원서, 온라인 탄원서 등은 재판부가 모두 기록 편취하여 보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말들을 귀담아듣고 있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재판 날짜를 정하겠다고 말하며, 피고인 측 변호인에게 "피고인 변호인께서도 사실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증거를 부동의하게 되면 옆에 있는(방청석에 나온 피해자 친구들 내외 맥락으로 추정) 무수히 많은 학생들이 다 증인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지를 잘 고려하셔서 증거에 관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재판은 2026년 5월 28일 오후 2시 50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재판 이전 자신의 모든 범죄 행위를 시인하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사과한 바 있으나 본 재판에서 모순점이 다분한 허위 진술을 하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였고, 피해자 측 목격자들에게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는 식의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은 피고인의 범죄행위와 지속적인 2차 가해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이것은 피고인의 악의적인 저의로 인한 분명한 타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폭위원들은 어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피해자에게 '좋아서 한 것 아니냐'는 2차 가해를 일삼았고, 고의적으로 학교폭력 심의에서 1점을 누락하여, 원래였으면 강제 전학인 처분을 그 1점 누락으로 인해 고작 정학 10일 처분을 의도적으로 내렸습니다. 학교의 고위직 중에는 가해자와 촌수가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같은 학급이었던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학교생활을 이어나가야 했고, 가해자와 친한 학생들의 악의적인 2차 가해에 힘없이 노출되어야 했습니다.
가해자는 분명히 본 재판 말미에 자신의 연소함을 양형 사유로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도 고작 열 일곱 살의 나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린 가해자이기 때문에 감형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오히려 피해자가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라도 가중 처벌의 사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연소함을 이용했고,
피해자는 모두에게 자신의 연소함을 이용당했습니다.
피해자는 고인이 되어 이제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세상에 남은 사람들이 어리고 아팠던 피해자가 뒤늦게라도 억울함을 해소 받게 하기 위해 모두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기일에도 방청하러 갈 것입니다.
아래는 보기 쉽게 피고인(가해자)의 모순을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이 없으며, 피해자가 당한 부당함을 알리고 사건이 올바른 방향으로 끝나기에 일조하기 위해 작성한 것임을 알립니다.
피해자의 어머님께서는 저의 품에서 한참을 우셨습니다.
안동역까지 차로 저를 태워다 주시며 그동안 있었던 사건의 모든 이야기들을 마치 피를 토해내듯 말씀해 주셨던 유가족분들의 억울함을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디 큰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바랍니다.
저도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