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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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prolaw

해병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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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김규현@kimprolaw·
[ 언론도 사과할 줄 알아야 합니다 ] 변호사윤리장전 제16조 ①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지 아니한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제 의뢰인 중에는 박정훈 장군같은 분도 있지만, 음주운전자도 있고, 조폭, 주가조작범도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가릴 수 없듯, 변호사도 정당한 수임료를 내고 일을 의뢰받았다면 "나쁜 놈"이라는 이유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최선을 다해 변론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법절차에서 오판을 방지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인권과 민주주의 원리에서 비롯된 변호사의 의무입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2018. 7. 21. 해외 조폭 살인사건을 다루면서, 관련 범죄단체의 다른 조직원을 변호했다는 이력을 슬쩍 끼워넣고, 마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살인사건을 일으킨 흉악한 조폭과 유착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도를 했습니다. 8년이 지나 대통령의 허위 조폭연루설을 퍼뜨린 사람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지금 시점에서 보면 너무나 허황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간 당사자가 받은 고통과 피해는 너무나 막대합니다. 백번 양보해서 의혹을 보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다면, 최소한 후속 보도와 사과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들은 종종 법원과 검찰의 과오를 지적하면서 "무죄가 나도 사과하지 않는다"고 비판해왔습니다. 본인들은 법원·검찰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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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김규현@kimprolaw·
[사법AI, 일본보다 뒤쳐질 건가요] 1. 하급심 판결문 전면 공개법이 얼마 전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갈 길이 더 멉니다. 2. 판결문은 결론만 적은 종이이고, 그 원소스는 방대한 사건기록입니다. 사법투명성과 사법AI 발전을 위해 이걸 공개해야 합니다. 3. 물론 사건기록에는 내밀한 개인정보, 사생활, 범죄영상, 기업비밀이 담겨 있기에 그대로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4. 그래서 민감정보 보호처리를 해서 학술기관, 리걸테크기업에 개방할 제3의 전문기관을 설립해야 합니다. 이 기관은 보호처리만 전담하며, 그 업무에 AI를 도입하여 훨씬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5. 일본이 판결문에 대해 벌써 비슷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더 늦출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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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kimprolaw·
대통령님 뜻에 적극 공감하고 지지합니다
이재명@Jaemyung_Lee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합니다.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안이 입법예고되었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입니다.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됩니다. 다만 그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데 도움되는 것이어야지, 만의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집권세력은 집권의 이유와 가치를 잃지 않되, 언제나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해 모든 국민을 대표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검사전원해임 선별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습니다. 헌법은 검찰사무 주체로 검사를, 검찰사무 총책임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어서 검찰사무담당기관명은 검찰청이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었더니 이제와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한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입니다.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이 정부의 명확한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다만, 국민의 삶과 국가 백년대계인 국정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구성함에 있어 일호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객관성과 평정심을 잃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넘어 세월이 지나고 세력관계가 변할지라도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악용되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판단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덮어서 돈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 정치검찰의 사건조작만큼 부패 검찰의 사건덮기도 문제입니다. 수사권 남용하는 검찰의 수사권 제한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덮기에서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사 종결후 송치된 사건의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검사의 수사지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시에 심층 논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아래 기사중 정부안 통과를 의원들에게 당부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안이란 기실 당정합의 수정안이고, 법안이란 심의도중 의견을 모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나쁜 검사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언급 역시 왜곡된 것입니다. 정치화된 일부 특수부 검사들도 있지만 충직하게 본분을 다하는 검사들도 많으니, 전원해임 재임용 등으로 전체를 몰아 모욕감을 줄 필요는 없다는 언급의 일부를 떼어낸 것으로 말의 진의가 왜곡되었습니다. ㅡㅡㅡㅡ 李, 檢개혁 정부안 당부…김어준 "객관 강박, 설득되고 싶다" v.daum.net/v/20260316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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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김규현@kimprolaw·
[이재명 대통령의 일관된 검찰개혁 소신] 혹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과거 영상을 보면 도지사 시절이나 지금이나 변치 않고 일관된 소신을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대표 시절 모진 탄압을 받으셨음에도 이렇게 소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오직 국민만 생각하는 지도자의 표상이라 생각합니다. PS : 그러므로 공소취소 거래설 같은 찌라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youtube.com/shorts/q33Dx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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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김규현@kimprolaw·
[고발사주 → 직접수사를 막을 수 있는가] 공소청의 수사개시권이 사라져도, 공소청 검사가 고발사주를 해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기우" 입니다. 1. 먼저 고발사주를 하면 공소청이 바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완전히 사실과 다릅니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개시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소청에 고발을 해도 공소청은 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사건을 이첩해야 합니다. 끝. 2.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을 사실상 지휘해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기우" 이고, 사실 불필요한 걱정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분들이 상정하는 프로세스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고발사주 → 경찰고발 → 중수청 입건통보 → 중수청 이첩요청권 발동 → 중수청으로 사건 이첩 → 검사가 중수청에 의견제시하며 수사개입 → 중수청이 공소청에 사건 송치 → 검사가 보완수사 → 기소 일단 이 모든 과정이 틀림 없이 작동을 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데... 일단 이것만 해도 비현실적이긴 합니다만 이게 된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한번 보지요. 정상적인 정부의 경우와, 비정상적인 정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 정상적인 정부라면 어떻게 될까요? ① 고발사주한 검사는 법무부/공소청의 감찰 조사, 경찰/중수청/공수처의 수사, 국회의 국정조사를 받고 징계, 탄핵, 처벌될 것입니다. ② 경찰은 표적수사성 사건의 수사를 하지 않을 것이고, 중수청 이첩요청도 거부할 것입니다. ③ 중수청은 수사를 하지 않을 것이고, 검사의 부당한 의견제시를 거부할 것입니다. ④ 공소청의 다른 검사들이 이런 사건에 개입하지 않고, 기소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⑤ 경찰청, 중수청을 감독하는 대통령-행안부장관-국회가 경찰/중수청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할 것입니다. ⑥ 위와 같이 되지 않아도, 법무부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해서 해당 검사를 배제하고, 사건을 종결시킬 것입니다. ⑦ 설령 기소가 되더라도, 표적수사 및 공소권남용 사건이라면 법원이 공소기각할 것입니다. ▶ 그럼 비정상적인 정부라면 어떻게 될까요? ① 고발사주한 검사는 멀쩡할 것입니다. ② 애초에 고발사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중수청이 알아서 표적수사를 벌일 것입니다. ③ 경찰은 알아서 중수청으로 사건을 넘겨주거나, 아예 경찰 스스로 표적수사를 벌일 것입니다. ④ 중수청도 굳이 공소청 검사 요청이 없어도 알아서 표적수사를 벌인 뒤 공소청에 사건을 송치할 것입니다. ⑤ 경찰/중수청이 알아서 해주는데 공소청 검사가 의견제시할 필요도 없겠네요. 그냥 사건 받아서 기소하면 끝입니다. ⑥ 마찬가지로 비정상 정부의 법무부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할 이유도 없겠습니다. 오히려 "잘한다잘한다" 하며 박수치겠지요. ⑦ 그나마 믿을 건 독립기관인 공수처가 고발사주 사건을 수사하는 것인데요. 공수처의 행보나 역량을 보면 음... 공수처 역량 강화가 시급합니다. ⑧ 그리고 법원이 공소기각을 해주길 바래야 하겠네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이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인 정부라면 별 문제가 없고, 비정상적 정부라면 온갖 문제가 발생하게 되네요. ▶ 그러면 여기서 비정상적인 정부라고 해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검사의 의견제시권한도 없애고 수사기관에 어떤 간섭도 못하게 해놓는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추가로 보겠습니다. ① 비정상 정부의 대통령이 이상민같은 행안부장관을, 이철규같은 경찰청장과 중수청장을, 박상용같은 공소청장을 임명합니다. ② 이들이 합동수사를 벌입니다. ③ 끝. 제가 "가장 완벽한 개혁은 정권을 안뺏기는 것"이라고 한 이유가 이겁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든 말든, 비정상 정부에서는 경찰/중수청도 사냥개가 되어 표적수사를 벌입니다. 비정상적인 정권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할아버지가 와도 안됩니다. 4. 위에서 보는 사례들은 1%의 정치적 사건에서 벌어질 일들입니다. 정치권력이 개입되지 않는 99%의 민생사건은 경찰-중수청-공소청의 자체 권한관계 내에서 돌아갑니다. 그런 사건의 경우, 당정합의안 하에서라면 나름 경찰-중수청-공소청 간의 상호 감시견제로 남용이나 암장을 최소화하면서 형사사법절차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명강경안(?) 하에서는 경찰/중수청의 수사권남용과 사건암장 통제가 어려워지고, 억울한 범죄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5. 그래도, 비정상적인 정부가 돼도 안전한 어떠한 장치를 찾고 계십니까? 그럼 답은 시민통제입니다. 경찰에도, 중수청에도, 공소청에도, 모든 기관에 미국의 대배심과 같은 시민통제위원회를 두게 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기관이든 권한을 남용하려 할 때 시민들이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하십시오. 저도 당정합의안도 이런 방향을 지향합니다. 비정상적인 정권 하에서 믿을 건 시민 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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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재명@Jaemyung_Lee·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합니다.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안이 입법예고되었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입니다.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됩니다. 다만 그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데 도움되는 것이어야지, 만의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집권세력은 집권의 이유와 가치를 잃지 않되, 언제나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해 모든 국민을 대표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검사전원해임 선별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습니다. 헌법은 검찰사무 주체로 검사를, 검찰사무 총책임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어서 검찰사무담당기관명은 검찰청이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었더니 이제와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한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입니다.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이 정부의 명확한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다만, 국민의 삶과 국가 백년대계인 국정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구성함에 있어 일호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객관성과 평정심을 잃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넘어 세월이 지나고 세력관계가 변할지라도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악용되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판단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덮어서 돈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 정치검찰의 사건조작만큼 부패 검찰의 사건덮기도 문제입니다. 수사권 남용하는 검찰의 수사권 제한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덮기에서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사 종결후 송치된 사건의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검사의 수사지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시에 심층 논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아래 기사중 정부안 통과를 의원들에게 당부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안이란 기실 당정합의 수정안이고, 법안이란 심의도중 의견을 모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나쁜 검사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언급 역시 왜곡된 것입니다. 정치화된 일부 특수부 검사들도 있지만 충직하게 본분을 다하는 검사들도 많으니, 전원해임 재임용 등으로 전체를 몰아 모욕감을 줄 필요는 없다는 언급의 일부를 떼어낸 것으로 말의 진의가 왜곡되었습니다. ㅡㅡㅡㅡ 李, 檢개혁 정부안 당부…김어준 "객관 강박, 설득되고 싶다" v.daum.net/v/20260316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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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김규현@kimprolaw·
나쁜 검사는 쫓아내고, 남용 문제가 된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나쁜 검사와 상관이 없는 제도를 바꾸고, 정작 권한 남용을 안한 검사를 쫓아내는 식이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대통령의 뜻에 힘을 실어드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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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kimprolaw·
[뇌물, 횡령, 직권남용죄가 공익신고 대상이 안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1. 뇌물/횡령/직권남용 공익신고를 못한다고? 뇌물수수, 횡령, 직권남용 같은 형법상 부패 범죄들. 놀랍게도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보호 대상 죄명 목록에 없습니다. 뇌물, 횡령, 직권남용을 신고해도 공익신고자 인정 및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과거부터 뇌물, 횡령죄 등 중대한 부패 범죄를 여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를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도 '형법상 부패범죄의 공익신고 대상 포함' 내용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또 빠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가장 중요한 알맹이를 제외한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2. 부패범죄는 오직 권익위에 신고해야만 보호, 수사기관 신고자는 나몰라라? 아마 권익위는 굳이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아니더라도,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부패범죄 신고자가 보호될 수 있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신고는 '권익위'에만 가능합니다. 경찰, 검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 사람은 여전히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제보자의 신원이 유출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의 엄격 해석 원칙에 가로막혀 유출자를 강력히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수사기관에 진실을 밝힌 신고자가 신분 노출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현실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3. 공익신고자법/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해야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첫째,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공익침해행위 대상(제2조 제1호 가목 별표)에 형법상의 주요 부패 범죄(뇌물, 직권남용, 공문서위조, 횡령 등)를 명확히 포함해야 합니다. 둘째,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공식 신고 대상 기관(제55조)에도 공익신고자보호법처럼 수사기관, 관련 행정·감독기관을 명시하여 신고 창구와 무관하게 강력한 보호가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용기있는 제보자들이 안심하고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온전하고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법 #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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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김규현@kimprolaw·
대통령 자택을 시가에 내놓는데 반대합니다. 분명 시세에 사갔다가 가격 올려서 차익 받고 파는 되팔렘이 등장할 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프리미엄 왕창 붙여서 파시고, 시세 초과분은 기부하시면 어떨까요?
이재명@Jaemyung_Lee

<이 기사는 왜 이리 악의적일까요? "시세차익만 25억"이라니. 내가 이 집을 산게 1998년이고, 셋방살이 전전하다 IMF때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산 집입니다. 아이들 키워내며 젊은 시절을 보낸 집이라 돈보다도 몇배나 애착 있는 집입니다. 돈 벌려고 산 집도 아니지만 내가 평생 죽어라 전문직으로 일하며 번 돈보다 더 많이 집값이 올라 한편 좋기는 하면서도 뭐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나, 이러면 누가 일하고 싶을까 하여 세상에 죄짓는 느낌이었습니다. 앞으로 퇴임하면, 아이들 흔적과 젊은 시절의 추억 더듬어 가며 죽을때까지 살고 싶었던 집입니다. 돈 때문에 산 것도 아닌 것처럼 돈 때문에 판 것도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따지면 이익도 있을 것 같고, 부동산 정책 총책임자로서 집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공격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보다 만인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자 싶어 판 것 뿐입니다. 내가 이 집을 그대로 보유했더라면 그건 집값이 오를 것 같거나 누구 말처럼 재개발 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내 인생과 아이들의 추억이 묻어있는 애착인형 같은 것이어서 입니다. 개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세차익만 25억'이라니, 그외에 또 다른 불법행위 같은 게 있기라도 하다는 것인가요? 내가 부동산 투기라도 했다는 이미지를 씌우고 싶은 것이겠지요. 언론의 자유이니 용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인정은 하겠으나, 나를 부동산 투기꾼 취급한 것은 분명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李 분당집 1시간도 안 돼 팔렸다…3.6억에 사서 시세차익만 25억 | 다음 - 중앙일보 v.daum.net/v/20260227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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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김규현@kimprolaw·
이 사람들에게 고소당한 분들을 변호하고 있지만, 기계적 법리해석 때문에 쉽지만은 않습니다. 국회에서도 입법 등 조치에 나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정당방위/정당행위의 범주를 확대하고, 모욕죄의 범위나 구성요건을 조정하는 입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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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김규현@kimprolaw·
이 사람들은 일본대사관, 위안부 할머니 집앞, 소녀상 설치 고등학교 앞에서 일장기를 흔들며 시위를 하고, 자신들에게 시비걸면 모욕/폭행죄로 고소합니다. 기계적 법리해석을 고수하는 법원은 '친일매국노'는 모욕죄이고, 물리적 항의(카메라 쳐내기)는 폭행죄라며 유죄를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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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Jaemyung_Lee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인면수심> 전쟁범죄 성노예 피해자를 매춘부라니, 대한국민이라면 아니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는 것입니다. 억지로 전쟁터에 끌려가 죽임의 공포속에서 매일 수십차례 성폭행 당하고 급기야 학살당하기까지 한 그들의 고통에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리 잔인할 수 있습니까? 그 억울한 전쟁범죄 피해자들을 동정하지는 못할망정, 수년간 전국을 쏘다니며 매춘부라 모욕하는 그 열성과 비용, 시간은 어디서 난 것일까요? 표현의 자유라.. 자유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 자유만큼 타인의 자유도 있고 함께 사는 세상 공동체에는 지켜야할 질서와 도덕 법률도 있습니다. 나의 권리에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의무도 같은 무게로 붙어 있습니다. 사람 세상에는 사람이 살아야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서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경찰에게 격려와 응원 보냅니다. 경찰, '위안부 모욕' 단체에 "표현의 자유 명백히 일탈" v.daum.net/v/2026020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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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김규현@kimprolaw·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모집] 제가 소속된 법무법인 LKB평산에서 쿠팡 집단소송을 모집합니다. 통상 손배액이 10~30만원인데, 저희는 50만원 이상이 목표입니다(착수금 3만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 집단소송 안내/신청 페이지 : forms.gle/TPC3qcPSHAjJ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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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김규현@kimprolaw·
"위안부는 자발적이다. 사기다" 길에서 이런 미친 주장을 하는자들에게 욕하고, 촬영 중인 폰을 쳤다는 이유로 폭행죄로 기소당한 분이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 첫 재판이 열립니다. 탄원서로 응원해주십시오. ■ 탄원서 작성하기 (법원 제출) ■ forms.gle/NUJNSQcjVd1N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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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김규현@kimprolaw·
통상 인터넷도박사이트 환급률이 90% 이상임을 감안하면 출금액 합계 또한 2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그러면 1000만원 정도를 잃은 것 같다는 당사자 측 주장이 현실적이고 상식에 맞습니다. 이에 억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분탕질로 반사이익을 보겠다는 심보 밖에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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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김규현@kimprolaw·
인터넷도박 공소장은 사이트 입금액만 합산하고, 출금액은 무시합니다. 도박 1회당 평균 입금액은 30만원 선이더군요. 이 정도 금액을 넣었다 찾았다를 반복했는데, 그 중 입금한 금액만 합산한 게 2억 3천만원이라는 뜻입니다. 즉 도박에 탕진한 금액이 2억 3천만원이라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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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김현종@withhck03·
오늘 오전 출정식에 참여했습니다. 이재명후보님과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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