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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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prolaw

해병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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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광명을 국회의원)
형사소송법 논의는 마치 세대전쟁처럼 느껴졌습니다. 국가폭력에 민감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분노하며 검사를 척결대상으로 생각하는 5060 일상의 위협과 안전문제에 민감하며 강력범죄, 민생사기, 성폭력, 스토킹 피해자에 공감하고 좀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형사사법체계를 원하는 2030 이 두 목소리는 결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서로를 특정 유튜버 의탁자, 검찰의 앞잡이로 생각하고 비난을 하고 증오와 갈등과 오해가 폭발했습니다 당내의 치열한 논의와 토론 끝에 검찰개혁은 검찰의 수사권은 없애지만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권리침해와 수사의 빈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차차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괴정에서 민주당이 2030의 목소리를 층분히 듣지 않았다는 비판은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죄송한 마음 뿐입니다. 그래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좋은 말씀을 해주신 피해자, 시민단체, 시민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 때문에 더 많은 숙의가 가능했고 조금이라도 보완책들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혹시 모르는 문제점들은 계속 더 개선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조금씩 세상을 더 낫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부디 절망과 회의가 아닌 희망을 가지고 좋은 말씀 계속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검찰의 앞잡이로 좌표를 찍은 일부 정치인, 인플루언서, 유튜버들에개도 묻고 싶습니다. 2030의 압도작 여론과 시민들의 목소리, 피해자와 시민단체의 절규, 그 과정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검찰의 앞잡이라는 얄팍한 말로 치부해버린 당신들의 가벼움과 어리석음은 반드시 그 댓가를 치룰 것입니다. 수많은 의견들에 귀박고 눈감은 자들이 향후 그 책임을 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야당으로 좀 더 용기있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은 점이 참 아쉽습니다. 독자적인 야당으로 존재의미를 스스로 부정해버렸고 국민들의 기대를 배신했습니다.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반드시 지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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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남
김형남@hyungnamk·
개혁을 국민들과 전쟁하듯이 해서는 안됩니다. 2018년, 군인권센터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민간인 사찰 사건을 폭로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정부는 곧장 기무사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이름을 바꾸고 제도도 그럴듯하게 바꿔놨습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던 분께 들었던 말이 기억납니다. “민주당이 10년 정권 잡으면 기무사도 체질이 바뀔 겁니다. 벌써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과연 그랬을까요. 기무사는 윤석열이 당선되자마자 ‘아직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도 없이 사령관 지시로 ‘부대 개편 TF’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윤석열이 취임하자마자 ‘방첩사’로 이름을 바꾸고 조직과 권한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내란의 핵심 부대가 되었습니다.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수당 잃고, 정권 넘어가면 보완수사권 폐지, 수사-기소 분리, 검수완박 모두 손바닥 뒤집듯 다 되돌릴 될 수 있습니다. 이 당연한 이치가 정권과 다수 의석을 다 갖고 있으니 잘 보이지 않으십니까? 정권만 바뀌어도 어떻게 되는지 4년 전에 다 겪어보셨잖습니까. 빠르게 개혁하는 것도 중요하고, 당원과 지지자들을 속 시원하게 만들어 주는 일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설득해서 개혁의 지지자로 만드는 일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야 정권을 이어가며 개혁을 안착시킬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반개혁의 흐름이 밀어닥쳐도 국민들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비대해진 경찰권을 보완수사권만으로 견제할 수 있을까요? 폐지를 반대하는 가까운 분들의 주장을 이해하고 수긍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수시로 힘있는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피해자를 대신해 고발하는 걸 업으로 삼아온 입장에서 지금의 권력 구조를 그대로 두고 경찰과 검찰이 상호 견제하는 시스템만으로 수사•사법 서비스가 공정해지고 피해자가 정확히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경 모두 크고 작은 권력 앞에 냉큼 엎어지고 계산 대는 건 똑같습니다. 검찰, 경찰, 군수사기관에 새로 만든 공수처까지 합세하여 박정훈 대령을 집단 린치한 사건은 수사기관 개혁이 얼마나 모래성 같은 일이 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경찰을 견제하는 방안은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잡아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수사기간을 한없이 늘어뜨리고, 사건을 암장하고, 제식구 감싸고, 평범한 사람들의 사건을 무성의하게 처리해 온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검찰개혁안에 우려를 표하는 국민들을 검찰주의자, 반개혁세력, 검찰에 포섭된 얼치기로 취급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후배 국회의원을 좌표찍어 검찰주의자로 몰아가는 선배 정치인들의 행동은 잘못된 것입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 특히 2030 여성과 그 가족들이 다 반개혁•검찰주의자가 아닙니다. 이들을 적대하고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다수당이자 집권여당이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국민을 설득하면서 개혁을 해나가야지, 왜 전쟁을 하려고 합니까. 국민을 이겨먹으려는 개혁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을 세웠습니다. 우리 당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수십년 염원을 이뤘다고 축포를 터트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마련한 대안들을 들고 걱정하는 다수의 국민들을 설득하고, 보완이 필요한 것들을 계속 채워나가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후속 작업이 더 중요합니다. 좌표나 찍고 다니며 ‘개혁하는 멋진 나’에 심취해있을 때가 아닙니다. 민주당에는 반대하고 걱정하는 불안한 마음들을 차분히 들여다보고 귀를 기울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개혁을 성공시키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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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김규현@kimprolaw·
[극한직업] 김대중 : 최고의 IT국가를 만들자 지지자 : 국보법을 폐지하라!! 노무현 : 한미FTA로 경제영토를 넓히자 지지자 : 미국 식민지된다! 국보법을 폐지하라!! 이재명 : AI 반도체 메가클러스ㅌ... 지지자 :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라!! v.daum.net/v/202607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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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김규현@kimprolaw·
민주당 의원님들, 학자, 법조인 분들 모두 그간 고생하셨습니다. 당론 채택된 안으로는 장윤기 사건(경찰부실)과 김학의 사건(검찰부실)을 둘 다 막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제가 보기에 아쉬운 안입니다. 그러나 그간 당내 무슨 논의가 있었는지 대략 짐작이 되고, 모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셨기에 일단 저도 이 글을 마지막으로 펜을 내려놓겠습니다. 그간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이 저에게 "폐지를 전제로 부작용을 막을 안을 만드는데 함께 해달라"고 많이들 말씀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경써야 할 지점(=우려되는 지점)을 말씀드립니다. 1. 사회적 약자 범죄 전건송치 부분 일부라도 전건송치가 되는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송치 대상 범죄에 장윤기, 김창민, 가평계곡(이은해) 등 살인사건은 정작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어차피 검사가 보완수사도 못하고 기록만 봐야하는 상황에서는 송치된 기록을 보나, 불송치되어 송부된 기록을 보나 똑같습니다. 수사권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는 모든 범죄를 전건송치해도 뭐 남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제도의 단순화 및 경찰 권한남용 방지, 수사기소분리의 취지(사실 불송치권은 기소권임) 등 여러 측면에서 경찰의 불송치 권한은 폐지하는 게 낫습니다. 2. 중수청의 보완수사 권한 부여 부분 경찰 암장을 우려하여 검사가 경찰 사건을 중수청에 보완수사요구할 수 있게 한 부분은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중수청은 ① 살인, 성범죄, 학대범죄 등 대부분의 약자 범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고, ② 보완수사를 담당할 인력도 없습니다. 검찰청에서 수사에 종사하는 검찰수사관 3000명 중 2000명 이상이 형사부에서 보완수사업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현 상태에서 중수청에 보완수사 부담이 걸리면, 기존 중대범죄 수사업무는 마비될 것입니다. 권한과 인력의 대폭 조정이 필요합니다. 3. 보완요구 관철방안 부존재 보완수사요구를 경찰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실효적 방안이 부재합니다. 독일은 수사지휘권으로, 미국은 검찰 자체수사관에 의한 보완수사 등으로 이를 관철합니다. 강력한 수사협력 강제 제도가 대안으로 나오지만, '사실상 지휘권이다' 라며 경찰에서 벌써부터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보완수사권 없이 요구권만 둘 것이라면 사실상 지휘권 수준의 이행 관철 방안과 수사 초기단계부터의 강력한 모니터링 제도를 두는게 맞습니다. 검찰이 미운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경찰이 허락한 개혁"만 하시진 말기 바랍니다. 4. 헌법재판소 이 안이 위헌이라고 단정하지는 못하겠지만, 반대로 무조건 합헌이라고 단정하지도 못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위헌심사가 시작될텐데, 불확실성 속으로 스스로 뛰어드는 셈입니다. 대비가 잘 되길 바랍니다. PS : 예언 하나 할께요. 미래에 있을 추가 개혁 논의에서 '진짜 검찰개혁론자'와 '경찰주의자'가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은 그 둘을 구분할 수 없지만, 미래에 드러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검찰은 여전히 영장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경찰의 인권침해, 과잉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 - 지금은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진짜 검찰개혁론자'와, 검찰 영장청구권을 폐지하고 경찰 단독 영장청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을 바꾸는 '경찰주의자'들이 나뉠 것입니다. "경찰수사 초기단계부터 협력전담검사를 배치하고, 경찰서에 검사를 상주하게 하는 등 검경 협력을 실질화하면 검찰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 없다" - 지금은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진짜 검찰개혁론자'와, 검사가 경찰수사에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니 경찰 수사독립을 위해 너무 강한 검경 협력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경찰주의자'들이 나뉠 것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간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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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김규현@kimprolaw·
@winduntouchable 그건 영장심의위라고 지금도 대안이 있고, 그걸 좀 더 손보면 됩니다. 검사 비위 사건은 공수처에 영장신청하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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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
wind@winduntouchable·
답답한 현실이네요. 그렇게 얘길해도 못알아들 쳐먹으니.. 그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검찰 영장청구권을 폐지하고 경찰 단독 영장청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 하는게 경찰주의자일수도 있지만, 경찰이 아무리 영장청구를 해도 , 검사새끼들이(이렇게 표현할께요)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 영장을 막아버리는 행태는 또 어떻게든 보완/견제는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늘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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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김규현@kimprolaw·
정치인 다 됐네... 그럼 유동규랑 김성태 증언은 어케 생각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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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김규현@kimprolaw·
어제 민주당 검찰개혁 토론회 발제 영상입니다. (10분) 하고 싶은 말은 총론적으로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youtube.com/watch?v=Mpsq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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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김규현@kimprolaw·
잠시 후 3시 30분에 토론자로 나갑니다(보완수사권 관련). 저는 4번째 발제자입니다. (1인당 10분씩) youtube.com/watch?v=F4du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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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김규현@kimprolaw·
보완수사권 폐지를 말하면서 "지금까지 처벌받은 검사가 한명도 없다"고 하십니다. (물론 '한명도 없다'는 건 틀린 말임) 그런데 검사 처벌하려고 공수처 만든지가 벌써 6년째입니다... 공수처 생긴 뒤로도 검사들이 처벌 안받는 건 상식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까...? 저는 공수처가 유능해져서 검사를 실제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강화시키는 방안을 여러 차례 제시했습니다. 이런거 실행 안하고 "처벌받은 검사가 없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분들... 누가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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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김규현@kimprolaw·
강경파: "세계 어디에도 검사가 수사하는 나라는 없다" 김규현: "아닌데요.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다 검사가 수사하는데요" 강경파: "외국 제도 이러쿵저러쿵 그만하라. 우리에게 맞게 하면 된다" 강경파: "보완수사권도 수사다. 없애야 한다" 김규현: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해요" 강경파: "보완수사권 어감이 마치 좋은 것처럼 들린다. 보완수사권이라 하지 말고 그냥 수사권이라 불러라" 자기들이 먼저 해놓고 반박당하니까 말을 바꿈. 무슨 장단에 춤을 추라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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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김규현@kimprolaw·
국민을 위한 진짜 검찰개혁 방안을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지난주 한겨레 이재성 논설위원, 박용현 대기자 칼럼에 대한 반론입니다. 기고문을 게재해주신 경향신문에 감사드립니다. -- [기고] 눈을 가린 문지기가 문을 더 잘 지킨다는 궤변 (김규현 변호사)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폐지의 문제점이 국민에게 드러나자 강경 폐지론자들이 다급해졌다. 수사권 없는 검사가 경찰 통제를 더 잘한다는 이색 주장까지 등장했다. 검사가 경찰을 통제하는 ‘문지기’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말은 맞다. 검찰 형사부에서 매일 하는 일이 그것이다. 장윤기 사건의 경찰 증거 은폐를 밝혀내고, 김창민 감독 사건 공범들을 구속한 것도 그런 문지기 역할의 결과다. 문제는 보완수사권 없이 어떻게 문지기 역할을 하느냐다. 목격자·증거가 확실한지, 억울한 사람은 없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안다. 우리법은 그 사실 확인 행위를 수사라 부른다. 경찰수사를 확인하는 걸 보완수사라 부른다. 이걸 없애야 유능한 문지기가 된다는 말은, 눈을 가린 문지기가 문을 더 잘 지킨다는 궤변일 뿐이다. 폐지론자들이 부작용을 막겠다며 내놓는 대안도 궁색하다. “검찰도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지적은 맞다. 그렇다면 법원·공수처 강화, 대배심제 등 제 식구 감싸기 방지책을 내놔야지, 뜬금없이 경찰 견제 수단인 보완수사를 없애자는 게 어떻게 답이 되는가. 큰 도둑 못 잡으니 작은 도둑도 잡지 말자는 건가. “잘못을 찾아낸 검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면 된다”는 소리는 난감하다. 사실확인(수사)을 금지해놓고 잘못은 찾아내라니, 눈 가리고 보물찾기 예능이라도 찍자는 것인가. “검사 면담, 확인권을 주면 된다”는 주장도 모순이다. 가해자와 피해자 말이 다르면 진위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 확인이 수사다. 수사를 없애자면서 수사를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게다가 살인·뇌물 같은 사건은 피해자가 없다. 장윤기 사건 피해자는 세상을 떠났다. 누구와 면담하라는 것인가. “이해관계 없는 다른 경찰서가 보완수사를 이행하면 된다”고 한다. 그런데 장윤기 부친도 다른 경찰서 소속이었다. 검찰로 치면 ‘지방검찰청 부실수사는 고등검찰청에 맡기면 된다’는 논리인데 이런 걸 믿는 국민이 어디 있는가. 민생 피해 없이 검찰권 남용을 막는 해법은 간단하다. 수사 ‘권한’이 아니라 수사 ‘인력’을 줄이면 된다. 우리 검찰수사관은 미국·독일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 대부분을 중수청으로 옮기고 최소한만 남기면 남용하고 싶어도 수사관이 없어 못한다. 선진국이 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 간단한 해법을 놔두고 초가삼간 다 태우려 하니, 경찰이 잘못할 시 ‘언론 제보하면 된다’ ‘피해자가 직접 수사하면 된다’는 웃지 못할 대안이 나오는 것이다. 개혁이 필요한 대상은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기소권이다. 김학의 사건 등 검찰의 흑역사는 봐주기 불기소, 즉 기소권 남용 문제였다. 진단이 틀렸으니 처방도 애먼 보완수사권을 향하는 것이다. 30년 된 수사·기소 분리론도 낡았다. 분리만 해서는 경찰은 수사권,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한다. 독점권은 반드시 썩는다. 답은 ‘‘분산’이다. 경찰이 수사하되 검찰이 제한된 보완수사권으로 이를 견제하고, 검찰이 기소하되 강화된 재정신청·공수처·한국형 대배심으로 이를 견제하는 다층 구조. 이것이 ‘분리’를 넘어선 ‘분산’, AI 시대 신검찰개혁 얼개다. 진보적 법률가 단체인 민변에서도 보완수사권 유지 의견 다수이고, 여성·시민단체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이들마저 ‘개혁의 적’으로 모는 순혈주의야말로 개혁의 진짜 적이다. 수많은 장윤기 사건을 양산하여 야당에 정권을 헌납하겠다는 발상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선동적 구호가 아닌 차가운 머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n.news.naver.com/mnews/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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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미 forever
테미 forever@muskinfluencer·
[학교가기 싫어하는 아이 교육하는법], "우리가 학교에 다녀야하는 이유" 여름방학 끝나고 학교 안 가겠다는 아들에게 최민수가 한 말 "학교는 작은 사회야. 그런데 사회보다 안전한 사회지." "사회 나오면 문제가 생겨도 100% 네가 책임져야 해. 학교는 그 연습을 하는 곳이야." "공부는 잘난척 하려고 배우는 게 아니야. 나중에 남한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배우는 거야. 그게 인격의 매너야." "결정은 스스로 해라. 아빠는 반대할 자격 없다. 살아온 경험을 얘기해주는 거다." 최민수가 학교가기 싫어하는 아들을 위해 해준말인데 아주 품격있는 가르침이네요! 여러분도 공감 되시나요?? 출처:휴먼예능, 엄마가 뭐길래
테미 forever@muskinfluencer

📌전국 맘 카페에서 화제인 이지혜의 딸 교육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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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김규현@kimprolaw·
홍기원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논리로 이기지 못하니까 "검찰주의자 세력이 붙어서 만들어준 법안일거다", "세력이 붙지 않으면 이렇게 만들 수가 없다"고 공격을 해댄다. 참 저렴하다. 국회의원이 그 정도 법안도 못만들면 그게 국회의원인가? 자기들은 그런거 못만든다는 무능고백이라도 하는 것인가.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에서 지금까지 정치인들에게 뒷구멍으로 만들어 준 자료 다 쌓으면 못해도 빌딩 한 채 높이는 될거다. 자기들이 그런다고 남들도 그럴거라 단정하고 헐뜯을 시간에 공부를 좀 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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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김규현@kimprolaw·
아무리 말하고 글써도, 안듣고 안읽는 사람은 못이김... "아 글로벌스탠다드 아니라고! 서구 선진국 검사 수사권 있다고!! 실제로 직접수사도 한다고!!!" ㅠㅠ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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