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구월산반공투사#멸공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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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구월산반공투사#멸공통일!
@kuwoolsan2
#선관위해체하고전자투개표폐지하라#415총선39대선부정선거밝혀라#선관위부정선거개입수사하라#방첩과간첩마약범검거위한검찰경찰국정원전문인력보강하라#국가와 국민정체성을파괴하는 다문화#다인종주의를 배격하자!
민족문화 보존이 곧 세계화이다!국가 정체성을 지키자 Katılım Şubat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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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가 없구나 누구의 협박을 받았던가 믿을 수가 없구나 !
머스윽의 새 삶@gugimi22
속보)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진 투신 사망. 옛날에 보수우파 패널로 자주 나왔던거 같은데, 점점 성향이 바뀌더니.. 자살이라니.. 조금 충격적이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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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추경만 한것이 아니다. 중국관광객을 늘리기 위한 비자완화 조치도 했다. 1억명으로 추산되는 한국 방문 유경험자에게 5년 복수비자를 발급하겠다고 했다. 또, 14개 주요도시 거주자에겐 5년 복수여권을 10년 복수여권으로 바꿔주겠단다.
묻고 싶다. 중국인 관광객 증가와 전쟁추경이 무슨 상관인가?
또 문고 싶다. 그렇지 않아도 휘발유 매진에 이어, 비닐, 플라스틱, 비료 등의 부족으로 패닉인데, 오던 관광객도 일시 중지시켜야 할판에 관광객 급증정책이 타당한가?
* 짐캐리예산은 어제 문체위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러나 중국관광객 증가를 위한 몸통정책은 그대로 이고, 또 예결위에서 최종 통과되어 본회의에 오르는 안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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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를 다 채운다고? 그리고 연임까지 생각해?
이번달 아님 담달 끌려 내려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민심은 사납게 격앙돼 있다!
gazago@mw9fsbv
와 미친 넘길다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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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는 우리가 내고 혜택은 중국인이 가져간다.
과거자료를 보니 문재인 때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 상위 5명은 다 중국이었습니다.
진료비는 33억인데 본인 부담금은 3억 정도만 냈습니다. 이 사람의 가족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라서 피부양자 자격으로 혜택을 받은 건입니다. 나머지들도 본인부담금은 적게 내고 공단이 대부분을 낸 형태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낸 세금과 보험금으로 중국인들이 혜택을 받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간단합니다. 보조금, 수당, 혜택을 끊으면 그들은 우리나라로 오지 않을겁니다. 이게 그렇게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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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과 위증으로 불법탄핵당한 한국의 대통령 윤석열
전세계 우파동지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타임라인 정리>
12/3 윤대통령 계엄령 선포
12/4 윤대통령 계엄령 해제
12/7 국회 1차 대통령 탄핵 발의 및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
12/12 국회 2차 대통령 탄핵 발의
12/14 국회 2차 대통령 탄핵 가결
12/14 국회 헌법재판소에 탄핵 가결 접수
12/14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시작
12/16~17 헌법재판소 윤대통령측에 탄핵심판 관련 서류 발송
12/23 헌법재판소 윤대통령측 수취거부 무시한채 송달 간주하고 27일 첫 변론준비기일 진행 통보
12/26 국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발의
12/27 국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가결
12/27 최상목 경제부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시작
12/27, 1/3 변론준비기일 진행
12/31 공수처 불법 체포영장 청구
12/3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정계선, 조한창 임명
1/2 서부지법 이순형판사 불법 체포영장 발부
1/3 헌재, 1~5차 변론 기일 주 2회로 잡은 뒤 통보(1/14,16,21,23,2/4) 1/3 공수처 1차 불법 체포영장 집행, 1차 시도 실패
1/4 윤대통령측 헌재의 5차례 변론기일 통보에 방어권 침해 주장
1/5 윤대통령측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1/6 서부지법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1/6 공수처 불법 체포영장 연장 신청
1/7 서부지법 신한미판사 불법 체포영장 기간 연장
1/8 이창용·김병환·이복현 "F4 회의서 비상계엄 쪽지 논의 없었다"
1/14 1차 변론기일 - 대통령 불출석(불법 체포에 따른 위험)으로 4분만에 종료, 헌재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1/15 공수처 불법 체포영장 2차 집행, 날조 관저 출입 공문으로 무단침입. 이에 유혈사태를 막고자 대통령께서 자진출두
1/15 윤대통령측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체포적부심사 청구
1/15 윤대통령측 2차 변론기일에 대한 기일변경신청
1/16 헌재, 윤대통령측의 기일변경신청 불허
1/16 중앙지법 소준섭판사 체포적부심 청구 기각
1/16 2차 변론기일 - 대통령 불출석 상태서 진행
1/16 헌재 6~8차 변론 기일 추가 통보(2/6, 11, 13)
1/17 공수처 서부지법에 구속영장 청구
1/19 서부지법 차은경 판사 단 15글자의 사유를 남긴채 구속영장 발부
1/20~23 공수처의 강제 구인 및 모든 조사 시도 실패
1/21 3차 변론기일 - 대통령 첫 참석
1/23 공수처 -> 검찰 송부
1/23 4차 변론기일 - 김용현 장관 : 계엄 선포와 관련된 포고령 본인이 썼음을 증언, 국무회의가 열렸고 비상계엄 선포문이 국무위원들에게 배포되고 심의되었다고 증언
1/24~25 검찰 윤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신청
1/24~25 중앙지법, 검찰의 윤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신청 기각
1/26 검찰 윤대통령 구속 기소
2/4 윤대통령측 구속 취소 청구
2/4 5차 변론기일 - 홍장원 국정원 1차장 : 거짓말 드러난 날(난 왼손잡이지만 오른손으로 글쓰고 총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 홍장원에 체포 명단 전달한적 없음 증언., 이진우 수방사령관 : 국회의원 체포 지시 없었으며 계엄당시 치안유지 목적으로 출입통제 하였음을 증언
2/6 6차 변론기일 -곽종근 특정사령관: 30분마다 말바뀐날(의원, 요원, 인원 혼동)
2/10 인권위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의결
2/11 7차 변론기일 - 백종욱 국정원 3차장 : 부정선거 이론적으로 가능함을 증언. 이상민 행안부 장관 : 계엄 직전 국무회의 있었다. 단전, 단수 들어본 적 없다.
2/13 8차 변론기일 -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 단전,단수 전혀 기억 없음. 윤대통령이 의원들 의회에 들여보내줘서 계엄 잘 끝났다 격려했다고 증언. 조태용 국정원장 : 윤대통령의 체포지시 전혀 없었다. 홍장원이 체포명단 메모 쓴 이유 모르겠고 홍장원 업무도 아니다
2/14 헌재 9,10차 변론기일 통보 (2/18, 20)
2/14 윤대통령 10차 변론기일을 2/25로 변경 신청(형사재판일, 구속취소 심문기일과 중복)
2/18 9차 변론기일 - 제출된 증거에 대한 단순 설명 일정이므로 윤대통령 출석 안 함, 헌재는 10차 변론 연기신청 불허
2/20 구속취소 청구 심문 + 형사재판 + 10차 헌재 변론 3중고, 10차 변론기일 - 한덕수 총리, 홍장원 차장, 조지호 청장 증인 출석
2/25 11차 변론기일 - 윤대통령 최후 변론(77페이지 분량, 1시간 8분)
2/25 헌재 변론 종결 및 평의 돌입
3/13 헌재 선고기일 지정 통보(4/4 오전 11시)
4/4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 - 재판관 8대0 전원일치 파면, 윤석열 대통령 직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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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장관님, 도대체 무엇이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겁니까?>
저는 지난 금요일 국정조사에서 법에 명시된 ‘선서거부사유 소명’도 하지 못한 채, 마이크도 빼앗기고 “입틀막”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곧바로 다음 월요일 장관님에 의하여, 그 어떠한 사유도 듣지 못한 채, “보복성 직무정지”를 당하고 검찰청에서 쫓겨났습니다.
이후 헌법기관이자 국조특위 위원들인 국회의원들로부터 대북송금 수사 관련 ‘청문회‘를 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해당 공문에는 수신자로 저 뿐만 아니라 인천지검과 대검찰청도 있었습니다.
저는 대북송금 수사에 참여한 검사로서 국회의 해당 청문회 요청에 응하여 출석하였고 청문회의 국조특위 위원들로부터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였습니다.
만일, 그 위원들이 국민의 힘 소속이 아니라 민주당 소속이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동일하게 참석하고 답하였을 것입니다.
장관님, 저는 누가묻든 어디서든 일관되게 제가 한 수사에 대해 이야기할 뿐인데,
- 그 청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제가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기도 하고 지키기도 하는 것입니까?
: 그 논리면 국조특위에 민주당 국회의원들만 있었는데 그 때 있었던 장관님 포함 구자현 총장대행 등 검찰 간부들 또한 정치적 중립성을 어긴 것 아닌지요?
- 그리고, 명백히 현행법을 어긴 국정조사에 대해, 위법을 위법이라고 말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는 것입니까?
: 오히려 법무장관으로서, 위법 국정조사에 찬성표를 던지고, 특정 정당의 당론에 따라 위법도 합법이라고 우기는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아닌지요?
장관님, ‘법무‘장관이시지 ‘정무‘장관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특정권력자나 특정정파의 장관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한민국의 장관이십니다.
그러니 일일이 특정정당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조바심과 강박감으로 오해될 수 있는 정치에의 종사는 잠시 접으시고 정치중립적인 본연의 법무를 좀 하시지요.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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