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굳이 ‘2년’이라는 기간을 명시했을까? 2년 동안 계속 존재했다면 장기 지속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로 보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이다.
기간제 ‘2년’의 간단한 해법 [하종강 칼럼] share.google/w58WyvuA6OV9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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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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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dream
성공회대학교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 안산노동대학 학장), 세종호텔, 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을 응원합니다. 특별한 맞팔 기준은 없습니다. 짬 날 때 조금씩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