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정책]
■ 대구·경북 특별법안
대구·경북 지역에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 주요 내용
- 법안 내용: '글로벌미래특구에서는 최저임금법 6조를 적용하지 않음' 및 근로시간 규정의 변경 가능성
- 여론조사 결과: 경북 직장인 83%가 노동시간 단축을 원하고, 61%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
- 경북 직장인 82.4%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확대 필요성에 동의
■ 시행/적용 시기
- 법안 발의일: 2026년 1월 30일
노동자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으며, 차별적 접근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기사 URL] n.news.naver.com/mnews/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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