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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진보적 법률가 모임입니다.

Seoul, Republic of Korea Katılım Nisa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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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우리 모임은 아리셀 참사 1심 징역 15년형을 4년형으로 감형한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이 부끄럽다. 오늘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현일)은 아리셀 참사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 박순관에게 선고된 1심 징역 15년 형을 파기하고 4년형으로, 운영총괄본부장 박중언에게 선고된 1심 징역 15년 형을 파기하고 7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장이 위와 같이 주문을 선고하는 순간 유가족들은 오열했다. 판결이 유가족들의 마음을 갈가리 찢어놓았다. 이번 판결을 통해, 사법부가 평범한 국민들의 상식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사고를 하고 있음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재판부는 ‘안전보건규칙 제17조는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 자체에 비상구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건축물의 각 층별로 비상구를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없는 이 사건 공장 3동 2층에 별도의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이라는 이유를 들어, 아리셀 3동 2층에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번 참사와 최근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참사에서 보았듯이,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화재가 다른 층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비상구는 각 층별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위험물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일반 건축물을 보더라도 비상구는 각 층별로 두고 있는데, 어째서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에는 층별로 비상구를 둘 의무가 없다고 보았는지 그 논거를 이해하기 어렵다. 나아가 재판부는 ‘비상통로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규칙 등에 아무런 정의규정이 없어 그 개념을 확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화재발생시 모든 문이 자동으로 개방되어 통행이 가능하였고, 대피 경로로 이용할 수 있는 통로가 통행에 장애가 될 정도로 막혀있었다거나 좁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을 들어 비상통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지 않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금지되는 행위를 알 수 있을 정도라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6헌가3 결정). 이 사건 참사로 사망한 21명의 노동자들은 대피를 하고 싶었지만, 리튬1차전지가 폭발하고 있는 위치가 출입구를 막고 있어서 작업장 한 구석에 갇혀서 사망한 것이다. 기록상 이런 사정이 명확하게 드러남에도 비상통로 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본 재판부의 판단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재판부는 양형에 있어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아리셀 대표이사인 박순관이 중처법 시행령 제4조 제1, 3, 4, 5, 8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고 이렇게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전혀 수립되지 않은 것이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원인이라고 인과관계까지 인정하였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위험성을 외면하고 이익추구에만 몰두하였다거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완전히 방치하였다고는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수립되지 않아서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안전을 완전히 방치하지 않았다고 인정해주는 모순을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아울러 재판부는 ‘민사합의를 한 사실을 제한적으로 양형에 반영한다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게 하거나 급기야 이를 포기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라면서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사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이고, 자력이 충분한 피고인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은 것이 곧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가중요소로 반영된다면 재판부의 위와 같은 우려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의 1심 재판부가 ‘평소에는 안전을 도외시하며 비용을 아끼다가 사고가 발생해도 막대한 금전력을 동원해 합의하고 감형받는 세태’를 지적했음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애써 무시했다. 아울러, 편파적인 재판 진행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는 항소심 첫 기일부터,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들을 향해 소리치는 유가족들의 피맺힌 울음을 억누르고,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했다. 유가족들이 고의로 재판을 방해한 것도 아니고 피고인들의 뻔뻔한 변명을 참을 수 없어서 외친 것임에도 재판부가 이를 억누른 것이다. 그 이후에도, 오늘 선고기일에서까지 재판부는 법정에서 터져나오는 유가족들의 울음과 항의를 두고 ‘방청을 제한하겠다’, ‘유가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감치하겠다’는 등의 태도를 보여왔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대리인들에게 ‘양형 이외의 법률적인 부분에 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말라’라고도 지시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것 외에는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법률의견서조차도 제출하지 말라는 것은 도저히 형사소송법상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비근한 예로,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재판에서조차도 우리 모임은 여러 차례 법률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고, 수많은 공익소송에서도 그래왔다. 이토록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재판 진행을 한 결과, 피해자들의 마음을 찢어놓는 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우리 모임은 참사가 발생한 직후부터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에 참여하여 여름의 더위와 겨울의 추위, 눈과 비를 함께 맞아가며 싸워왔다. 오늘의 이 참담한 판결을, 오열하는 유가족을 앞에 두고 합리적으로 설명해낼 자신이 없다. 법조인으로서의 모멸감과 부끄러움마저 느끼게 하는 판결문이다. 검찰은 이 부당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서 반드시 상고해야 한다. 아울러 대법원은 항소심의 법리오인 및 양형에 관한 판단을 바로잡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우리 모임은 아리셀 참사의 책임자들이 온당한 처벌을 받게 되는 그날까지 유가족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2026년 4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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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논평] CU 진주물류센터 화물노동자 참변과 관련한 노동부 보도자료의 문제점 노동부는 2026. 4. 20. “화물연대 집회 사상자 발생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번 사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에 기반한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문제를 넘어선 상황으로,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단결하여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보도자료를 냈다. 얼핏보면 좋은 말들 같아 보이나, 실질은 화물연대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니고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힌다. 과연 그런가? 첫째, 노동부는 화물연대가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한 바 없으니 노조가 아니라고 말하는 듯 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근로자단체가 신고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 등 일정한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될 뿐,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에게 인정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권리까지 보장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였고(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1두921 판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1헌바53 결정). 학계의 지배적인 견해도 설립신고제도의 취지를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노동조합의 조직체계에 대한 행정관청의 효율적인 정비 관리를 통하여 노동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조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보호육성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고, 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결권의 행사로서 노조법이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노동기본권 행사주체로서의 지위는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는 “노동조합” 소극적 요건 중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삭제하였는데, 개정의 가장 큰 의의는 현행 노동조합법 규정은 정부가 노조설립 신고제도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노동부는 더 이상 설립신고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심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고 이는 역으로 설립신고 여부로 노동조합인지 아닌지 노동부가 단언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화물연대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산하조직으로 별도 설립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별도 설립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노조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둘째, 화물연대는 실질적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닌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는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고 정의한다. 화물연대는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대부분 위·수탁차주인 화물차주)가 조합원인 단체로, 사용자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정부, 행정관청에 대해 자주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권리 확보”를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이다. 화물연대는 2002. 10. 27. 특수고용노동자인 지입차주(위·수탁차주)들의 조직으로 출범하여 지난 23년여간 화물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해 왔다. 최근 대법원은 전속성이 있는 화물차주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있고(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51460 판결,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두54869 판결), 작년에는 화물차주를 주식회사 에스피씨지에프에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도 선고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4나65447 판결, 확정). 법원은 화물차주인 온라인 배송기사와 택배기사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판단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3. 7. 12. 선고 2022누53664 판결(대법원 심불 기각 확정), 서울고등법원 2023. 8. 30. 선고 2022누58621 판결(대법원 심불기각 확정), 서울행정법원 2019. 11. 15. 선고 2018구합50888 판결(확정), 서울행정법원 2021. 1. 15. 선고 2019구합67166 판결(확정)}, 화물연대 산하조직인 삼성지회 조합원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26. 2. 12. 선고 2024누64309 판결(확정)},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보고 화물연대가 노동조합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5. 선고 2023고단4519 판결).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대한민국 제2602호 사건에서 2011년부터 반복적으로 화물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권고해 왔다.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후 제기된 제3439호 사건 제405차 보고서에서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2024년 3월 “대형 화물운송 노동자들과 같은 “자영”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증진·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의 원칙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와 관련하여 취해지는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urges)”고 보다 강하게 권고하였다. 화물차주에 대한 여러 판결, 화물연대 산하조직 및 화물연대에 대한 판결, ILO 이행감독기구의 지속적인 권고 등에 비추어 화물연대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임이 분명하고 그렇게 여겨져야 한다. 셋째,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는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이 적용되지 않는가? 화물노동자의 화물운송 위탁 계약은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등 다단계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2008년 고용노동부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실태 및 다단계구조 집단갈등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는 당시 화물트럭 기사 실태를 분석하고, 운송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화주의 교섭당사자로서의 지위 인정이 필요하다고 정책 제언을 한 바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안전운임 규정은 화물노동자의 보수가 화주가 정하는 운임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2021년경 기준 화물연대는 화물자동차법상 안전운임을 매개로 화주와의 실질적인 단체교섭과 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이처럼 화물차주들은 지입제, 다단계 위탁구조 등 전근대적인 화물운송업에서 누구보다 더 실질적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이 필요한 노동자들이다. 화물연대가 설립된 지 23년이다. 대법원은 2018년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판결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개정 노동조합법은 실질적 사용자에 대한 노동3권 보장을 입법취지로 하고 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노동자로 누구보다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실질적 사용자에 대한 노동3권을 향유할 필요가 있다. 노동부가 시대의 흐름,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를 온전히 이해하고 화물노동자들과 실질적 사용자의 대화 실현에 일조하기 바란다. 2026년 4월 22일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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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연령하향반대공대위][보도자료] 범죄소년(형사책임능력) 연령 하향과 소년법 개정에 관한 법학자 205인 성명서 발표 보도자료 바로가기 : minbyun.or.kr/?p=68021 <범죄소년(형사책임능력) 연령 하향과 소년법 개정에 관한 법학자 205인 성명서> 우리 법학자들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범죄소년 연령 하향 정책과 관련하여 신중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형사책임연령의 하향은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성인 형사법 영역에서 비범죄화와 비형벌화를 지향해 온 정책기조와 상충할 뿐만 아니라, 아동의 권리보호라는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형사책임연령을 최소 14세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형사책임연령 하향은 국제사회의 기준과 신뢰에 역행합니다. 한편, 형사책임연령 하향 논의는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되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에 기초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 13세의 범죄도 흉포화되고 있으므로 범죄소년의 연령을 13세로 낮추어야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책임연령의 하향은 증거기반 소년정책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뇌과학과 발달심리학 등 과학적 근거에 배치될 뿐 아니라 형사책임연령의 하향이 소년범죄 억제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경험적 증거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촉법소년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며, 그 중에는 소년원 수용과 같은 실질적인 자유 제한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수의 연구는 소년범죄가 빈곤, 교육의 결핍, 돌봄의 공백 등 구조적·환경적 요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범죄 유형 또한 상당 부분 경미한 재산범죄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소년사법제도는 여전히 소년 개인의 책임 추궁에 치우진 경향이 있으며, 환경 개선과 후견적 개입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사조사관과 보호관찰관 등 전문인력의 부족,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의 과밀화, 공교육의 단절 등 현행 보호처분 체계가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 역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소년범죄에 대한 해법은 형사책임연령의 하향을 통한 형사처벌의 확대가 아니라, 보호처분의 실효성 제고와 교정·교육 인프라의 확충, 수사와 재판 절차 상 소년의 권리 보장, 소년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 회복적 사법제도의 확대 등이 필요합니다. 대통령님과 국회, 정부에 간곡히 촉구합니다. 중학교 1학년인 13세의 청소년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보다는 소년법의 개정과 소년범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 추진으로 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사회복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선진적인 소년사법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명 법학자 205인] 강정은, 강지명, 강지윤, 강지현, 강혜진, 고명수, 고봉진, 권양섭, 김남희, 김대근, 김대원, 김도윤, 김도현, 김도희, 김민규, 김민정, 김병주, 김보미, 김봉철, 김선협, 김선화, 김성돈, 김성순, 김소리, 김소진, 김수정, 김수현, 김연정, 김영주, 김영중, 김예원, 김웅재, 김재윤, 김정환, 김제완, 김종구, 김주현, 김준현, 김지혜(1), 김지혜(2), 김진선, 김차연, 김태연, 김한나, 김혁, 김현근, 김현정, 김혜경, 김혜정, 김호, 김희진, 나경태, 남세은, 노선우, 노수환, 노시윤, 노푸른, 류경은, 류다솔, 류병관, 류부곤, 류화진, 마태영, 문찬두, 민영성, 박민서, 박민영, 박성민, 박소현, 박영아, 박은정, 박인숙, 박재평, 박종운, 박종원, 박종훈, 박지현, 박창범, 박학모, 박현나, 배미란, 배상균, 백범석, 서보학, 서의경, 서종희, 서채완, 선종수, 소라미, 손병현, 손여옥, 송승은, 송윤정, 신양균, 신하나, 심영주, 심유진, 심현우, 안나현, 안성경, 안성조, 안원하, 양근용, 양성우, 엄선희, 오동석, 오병두, 오은옥, 오정진, 오진숙, 우지우, 원혜욱, 유은영, 유태권, 윤명숙, 윤복남, 윤성민, 윤재왕, 윤혜정, 이가연, 이경렬, 이경호, 이덕인, 이민종, 이상수, 이석배, 이성대, 이소아, 이소영, 이승현(1), 이승현(2), 이연지, 이유경, 이유진, 이은영, 이은하, 이장희, 이정주, 이종수, 이주언, 이주원, 이준범, 이준일, 이지영, 이직녀, 이진혜, 이탁건, 임석순, 임재성, 장다혜, 장선미, 장승혁, 장원경, 장응혁, 장진환, 전민경, 전수연, 전정환, 정구태, 정배근, 정영훈(1), 정영훈(2), 정재도, 정재환, 정혜민, 정희철, 조미선, 조영관, 조영은, 조윤희, 조현욱, 조현지, 조혜인, 주한겸, 주현경, 차성안, 차인순, 천경호, 최새얀, 최정은, 최정호, 최준혁, 최중진, 최진호, 최호진, 최효재, 하민경, 하태영, 한명진, 한상희, 한인섭, 한주현, 한지영, 허일태, 현지현, 홍관표, 홍선기, 홍성수, 홍승희, 홍영기, 홍진영, 황준협, 황태정, 황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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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사후 보도자료] 민변 변론센터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시민변론기금 모금 시작 /2026. 4. 21.(화) 19:00, 더블유페스타 원문보기 : minbyun.or.kr/?p=68024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변론센터’)는 개소 10주년을 맞이하여 더블유페스타 서초점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사에는 변호사, 시민사회 활동가, 언론인 등 약 150명의 참가자들이 함께했습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016년 4월 21일 ①각 단체 등과 연계하여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공익인권변론을 보다 능동적, 체계적으로 기획·수행하고, ②변론활동에 대하여 회원, 시민, 시민사회단체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③진행되는 공익인권변론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디지털도서관’을 만들고 체계적 변론과 제도개선에 활용하며, ④이러한 과제를 위하여 시민사회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변론센터는 지난 10년간 약 600여 건의 소송을 공익변론사건으로 지정하고 변론기금을 지원했으며, 그 결과 약 58,000여명의 시민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도 디지털도서관을 운영하고, 연구모임을 운영하며, 시민사회단체와 소통하는 등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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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하청 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행사에 살인으로 응답한 원청 CU와 이를 방치한 경찰, 뒷짐 지고 있는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벌을 촉구한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CU지회(이하 ‘CU지회’) 소속 노동자 1명이 원청 측이 위법하게 투입한 대체근로 화물차에 깔려 사망하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에 따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행사에 대해 원청 사용자가 살인과 폭력으로 응답한 것이다. 대법원은 화물자동차 위·수탁 관리 운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라고 하더라도, 사용·종속 관계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두54869 판결).  최근 SPC 자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빵과 반죽을 파리바게뜨 가맹점에 배송하는 SPC 물류기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4나65447 판결). 따라서 CU지회 소속 노동자들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적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비하여 더 넓은 외연을 가지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BGF리테일은 단체교섭 응낙의무가 있는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BGF리테일은 운송사와 계약을 맺고 화물노동자에게 수수료를 공제하는 구조이지만, 운송사는 일감 중개 외 하는 일이 없었고, 실질적으로 원청인 BGF 리테일이 근로조건을 모두 결정하였다. 이에 CU지회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BGF리테일에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총 6차례 보냈다. 교섭안은 노동조합 활동 인정, 운송료 인상, 대차 비용 전가 관행 철폐 등이었다. CU지회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행사하며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따라 원청인 BGF리테일을 상대로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며 단체교섭권을 행사한 것이고, 이는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 개선과 노동안정, 운임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는 지극히 정당한 목소리였다. 그러나 BGF리테일은 침묵으로 일관하였고, CU지회는 지난 5일 최후의 수단으로 파업에 돌입하였던 것이다. 개정 노조법은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특정 사업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과하고(노조법 제2조 제2호),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한다. BGF리테일은 ‘단체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3호)를 하는 것으로 모자라,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 11명에게 총 2억원 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문을 보내 압박하였다. 또 노조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함으로써(노조법 제43조),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노조법 제2조 제6호: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를 할 때 사용자가 이를 무력화하는 것을 방지하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보호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합의 쟁의행위로 인한 압력을 사용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것을 막아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BGF리테일이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타인에게 강행하게 한 것은 하청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대체근로’로 평가될 소지가 높다. BGF리테일은 대체근로를 투입하는 위법행위로써 화물연대본부 CU지회 조합원들의 쟁의행위를 무위로 돌리고자 하였고, 이는 헌법이 하청노동자들에게 보장하고 있는 단체행동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다. 영상으로 알려진 사고 현장의 상황을 보면, 운전자는 화물차 바로 앞에 많은 사람들이 위치해 있어 극단적으로 위험한 상황에서도 차량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진을 강행했다.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도 다른 화물차들이 옆 차선으로 촌각을 다투며 화물노동자들을 스치듯 지나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는 정황이 확인된다.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도로를 가로막고 있음에도 이를 무릅쓰고 어떻게든 차량을 운행하도록 한 지시·독려 또는 묵인 없이는 이러한 위험운전이 반복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가해 차량 운전자 개인의 책임을 넘어 원청인 BGF리테일의 관여 가능성 또한 중대하게 문제된다. 원청이 운행을 사실상 통제·지휘하는 구조에서 위험을 인식하면서도 ‘돌파 운행’을 요구하거나 이를 용인하였다면, 운전자의 살인(또는 살인미수) 행위에 대해 원청 의사결정자나 책임자에게 공모공동정범, 교사 또는 방조 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 결국 이는 단순한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원청의 업무상 지휘·명령 체계 아래에서 위험을 용인한 채 이루어진 고의적 범행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BGF리테일 책임자들의 형사책임 여부가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 법에 따른 하청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기본권 행사를 외면한 채, 원청 BGF리테일의 입장만을 대변하며 하청노동자들에 대해서만 물리력을 행사한 경찰 역시 이 살인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차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으로 차량의 진입을 막고자 하는 상황에서 거대한 화물차들이 빠른 속도로 급발진할 수 있게 방치한 것은 하청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한 경찰의 묵인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심지어 고용노동부는 이 사태에 대해 “노란봉투법을 넘어선 상황”이라는 망언을 하며 뒷짐을 지고 있다. 화물노동자들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자영업자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서, 소상공인(편의점주)과 자영업자(화물노동자) 사이의 갈등이 사태의 본질인 것처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화물연대본부 CU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원청 BGF리테일을 정점으로 하는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살인적인 장시간운송과 저운임에 시달려 왔으며, 원청 BGF리테일의 지배력으로 인해 이러한 노동조건이 형성되었는바, BGF리테일을 상대로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과 노란봉투법이 보장하는 노동자로서의 당연한 권리 행사이고, 고용노동부가 운운하는 ‘대화’의 상대방은 원청 사용자이다. 이들을 ‘자영업자’로 칭하며 자신들의 관할 대상이 아니라고 발뺌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기본권 보호의무(헌법 제10조)를 부담하는 국가기관,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고용노동부가 보일 태도인가. 이미 법원은 수많은 판결들을 통해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개인사업자의 외양을 취하도록 강요받는 하청노동자들의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 사태를 원청 사용자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침해가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사이의 갈등으로 눈속임하여 책임을 면하려는 고용노동부의 비겁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소상공인의 열악한 처지를 빌미 삼아 하청노동자를 짓밟아 가며 원청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BGF리테일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결코 침묵해서는 안 된다. 우리 위원회는 헌법과 개정 노조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원청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 대체투입된 화물차에 깔려 생명을 빼앗긴 화물노동자의 절규에 공명하며, 이 사태를 ‘원청 사용자에 의한 하청노동자 살인’으로 규정한다. 하청 화물노동자의 ‘노란 봉투’를 갈기갈기 찢어버린 살인 원청 BGF리테일을 강력히 규탄한다. 나아가 원청 투입 대체차량에 대한 공권력 행사를 포기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지 못한 경찰, 현장에서의 노란봉투법 준수와 원청 사용자 규제에 그 누구보다도 발 벗고 나서야 함에도 자영업자 운운하며 자신의 책임을 방기한 것을 비겁하게 정당화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역시 더할 나위 없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하청노동자이기 이전에 하나의 사람인 고인의 피살에 대해 책임이 있는 모든 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2026년 4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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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위][취재요청] 피해자가 수십번 거부했는데도 ‘폭행∙협박 최협의설’을 이유로 무죄 판단된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진행 기자회견 4월 23일(목)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minbyun.or.kr/?p=68016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탁틴내일은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구성하여, ‘동의 없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침해 사유로 재판소원을 진행합니다. 이 사건은 수십차례 피해자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거절 의사는 확인되나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르지 않았다는 ‘최협의설’을 근거로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단되었으며, 피해자의 상고 요청에도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소원을 거쳐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기준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제3호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재판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여성의 정조’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변화된지 35년 이상 지났음에도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객관적인 자료로까지 명확히 입증된 사안에서 여전히 사법부가 정조관념에 기초한 최협의의 폭행·협박설에 매몰되어 기본권 보호 의무를 방기하여 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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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한반도 평화대회 침략전쟁에 반대한다! 한반도 평화공존의 길을 열자! NO WAR YES PEACE ☮️ 4월 25일(토), 서울 보신각 - 14시 전쟁반대평화마당 부스 - 17시 한반도 평화대회 . 전쟁의 광풍이 세계 곳곳에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고 전 지구가 고통 받는 시간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에도 모자란 시간과 자원이 살상과 파괴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역시 불안합니다. 강대국의 패권 갈등은 나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쟁 불사’를 주장하던 내란세력은 물러났지만, 남북의 적대와 불신, 군비경쟁의 악순환은 여전히 우리의 미래를 위협합니다. 위기와 전쟁의 시대,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갈 평범한 사람들의 행동이 절실합니다. 평화를 원하는 사람 모두 모여 함께 외쳐요! 📌피스메이커 Peacemaker가 되어주세요 1만 원 이상을 보내주시면 2026 한반도 평화대회를 후원하는 시민추진위원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 우리은행 1005-101-060380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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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요청]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기자회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탁틴내일은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구성하여, ‘동의 없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침해 사유로 재판소원을 진행합니다. 2026년 2월 27일,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6년 3월 12일에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제3호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재판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소원을 진행하려는 사건은 수십차례 피해자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르지 않았다는 ‘최협의설'을 근거로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단되었으며, 피해자의 상고 요청에도 검찰이 상고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이와 같은 법원의 판단은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여성의 정조’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변화된지 35년 이상 지났음에도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객관적인 자료로까지 명확히 입증된 사안에서 여전히 사법부가 정조관념에 기초한 최협의의 폭행·협박설에 매몰되어 기본권 보호 의무를 방기했습니다. 이에 공대위는 새로 시행된 재판소원 절차를 활용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는 재판소원 공동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재판소원 절차를 통해 헌법상 보장된 성적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명확히하고 ‘강간죄'에 대해 새로운 기준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재판소원을 시작하고 그 의미를 알리는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6. 4. 23(목)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시민사회단체 공동주최 참여 신청 : forms.gle/oRMKFcUqskwbv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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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성명] 고진수 세종호텔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규탄한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과 법원의 태도는 극히 편향적이다. 가담 정도가 더 중하다고 판단된 다른 연행자들은 영장 신청조차 되지 않았거나 기각되었다. 심지어 법원은 함께 영장이 청구된 ‘공대위’ 구성원 2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공대위 소속도 아니며 단순 연대한 고진수 지부장에게만 구속의 굴레를 씌웠다. 이는 사법부가 형평성이라는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마저 포기한 채, 특정 개인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증거다. 그렇다면 경찰, 검찰, 법원이 이 사건에서 공대위 구성원도 아니며 가담 사실도 전혀 없는 고진수 지부장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률 외의 사유는 무엇인가. 세종호텔 부당해고 투쟁을 중단시키려는 정치적 결정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고진수 지부장은 2021년 코로나19를 핑계로 자행된 부당해고에 맞서 336일 간의 고공농성을 견뎌낸 세종호텔 투쟁의 구심점이다. 법률 외적 사유가 아니고서야 이토록 무리한 영장 발부는 설명되지 않는다. 우리 위원회는 다시 한 번 고진수 지부장에 대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부당한 구속영장 발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 성명 전문: minbyun.or.kr/?p=67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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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세월호참사 12주기, 4월 16일의 약속은 우리 사회의 책임이다. minbyun.or.kr/?p=67978 세월호참사 12주기를 마주하며 진실, 책임, 기억, 안전사회를 다짐한 4월 16일의 약속을 상기한다. 모임은 참사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법원이 명확히 인정한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시금 강조한다. 존엄성을 훼손당한 피해자들의 진실, 정의 배상의 권리 보장, 특조위의 권고이행을 비롯한 참사의 기억과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사회의 실현은 국가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책임이다. 모임은 무엇보다 12주기까지 국회와 정부가 약속한 생명안전기본법의 제정이 진척되지 않은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 반복되는 재난참사를 방지하고, 희생자들에 대한 기억과 추모, 피해자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권을 새긴 생명안전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세월호참사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사찰등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역시 조속히 이뤄져야할 과제다. 진실의 공적 공개를 통해 당시 피해자 곁에 서지못한 국가의 민낯을 밝히는 것이 공권련 남용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참사 12주기, 모임은 잊지않고, 기억하며, 행동하겠다는 4월 16일의 약속을 되새기며, 앞으로도 세월호참사의 진실, 책임 규명, 재발방지와 안전사회의 실현을 위해 피해자의 곁에 설 것을 다짐한다. 2026년 4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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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1일 변론센터가 10주년을 맞습니다. 약 8억 원의 공익인권변론기금을 지출하고, 약 600건의 소송, 약 6만 명의 시민들과, 약 280건의 접견을 지원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부탁드립니다. -​행사 안내: minbyun.or.kr/?p=67723 -간편 후원: ​online.mrm.or.kr/1Ma7R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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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발언][사후 보도자료] <2026 제27회 서울퀴어문화축제 개최 발표 기자회견> / 2026. 4. 15.(수) 10:00, 향린교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minbyun.or.kr/?p=67966 민변은 오늘 <2026 제27회 서울퀴어문화축제 개최 발표 기자회견>에 연대 발언으로 함께했습니다. 올 해 6월 13일 진행될 서울퀴어퍼레이드는 집회 장소를 섭외 하는데 있어서 서울시 등 행정당국의 비협조가 있다고 합니다. 2017년부터 부스운영으로 함께해왔던 민변에서도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그리고 즐겁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연대의 실천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가겠습니다! 연대 발언: 제27회 서울퀴어문화축제 개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복남 회장 발언문  안녕하세요. 연대발언을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입니다. 제27회 서울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가 벌써 서른살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변도 내후년에 40주년을 맞이하는데, 그동안 민주주의와 성소수자의 인권이 나란히 발맞춰 증진해 왔다는 깊은 유대감을 느낍니다.  스물 일곱번째 축제를 맞이하는 이 시간까지, 조직위원회를 비롯한 퀴어 당사자, 앨라이, 그리고 지지하는 시민들이 이 사회에 일궈낸 변화와 확장의 역사는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만한 결실입니다.  민변은 2017년부터 서울퀴어퍼레이드에 함께 해왔습니다. 퀴퍼 현장에서 부스를 운영하며 마주한 눈빛들은 저희가 사무실이나 회의실에서 보기 힘든, 생동하는 해방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도 안전할 수 있는 공간, 나와 닮은 존재를 보며 안심하고, 또 나와 다른 존재를 보며 기꺼이 손 맞잡을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큰 기쁨입니다.  민변은 그 에너지와 절박한 외침을 법의 영역으로 끌어올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 왔습니다. 혼인평등소송, 성소수자환대목회자 법률지원, 트랜스젠더 병역처분 취소소송 등 당사자 그리고 활동가들과 연대하며 역할을 다하고 있고, 조금씩 변화를 일구어내고 있습니다.   이번 슬로건 ‘교집합: 다름을 연결로’ 는 마음 깊이 와닿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마주한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확인하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그 차이가 혐오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일은 공동체의 존립 근거입니다.  그 ‘다름’을 확인하는 과정은 단순히 기분 좋은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됩니다. 어떤 사회적 맥락에서 소외가 발생하는지, 평등과 불평등이 교차하는 지점은 어디인지 살피고, 각기 다른 존재가 공존할 수 있는 실천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헌법 교과서에서는 서로 다른 기본권의 주체가 ‘상충’하는 권익을 주장할 때 이를 ‘기본권 충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민변 활동을 하면서 현장에서 배워온 가치는, 각기 다른 권리가 부딪힐 때 어느 하나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들이 함께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시간이 걸리고 때론 갈등이 빚어지더라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손놓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의 활동이 의미있었습니다. 배제보다는 공감이, 단절보다는 연대가 더 넓은 세계에 기본권이라는 가치를 닿게 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퀴어페미니스트인 주디스 버틀러의 저서 <연대하는 신체들과 거리의 정치>의 한 문장을 소개합니다. ‘또다른 평등의 영역을 정당화하고 촉진시키기 위해 어떤 불평등의 영역이 부인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모순을 명명하고 폭로할 수 있는 정치이다.’ 이번 축제가 천명하는 ‘교집합’의 정신과 맞닿아있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불평등을 명명하고 폭로함과 동시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정치의 장이 바로 퀴어문화축제이기 때문입니다. 축제에서 맞이한 우리의 다짐과 선언이 일상의 곳곳으로, 한명 한명 개개인의 삶 속에 스며들길 바랍니다. 더 많은 장소가 환대와 무지개로 번질 수 있도록, 연대의 끈을 놓치지 말았으면 합니다. 민변은 그 유쾌하고도 치열한 여정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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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청산위원회][논평] 국가폭력을 옹호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장영수·이동욱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을 즉각 철회하라. minbyun.or.kr/?p=67930 지난 2월 26일 출범한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의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장영수 고려대 교수와 이동욱 전 기자를 각각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후보로 추천하였다. 진실화해위는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인권 침해와 폭력의 진상을 규명하고, 오랜 세월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 국가기관이다. 따라서 위원회의 구성원은 마땅히 인권 의식과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역사관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두 인사는 국가폭력을 옹호한 이력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위원으로서의 자격에 미달한다. 이에 우리 모임은 두 후보의 추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한 규탄의 뜻을 밝힌다. ​ 장영수 상임위원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직후, 다수의 언론 인터뷰와 칼럼을 통해 내란죄 성립을 부정하며 국가권력의 폭주를 법리적으로 정당화하는 데 앞장섰다. 권력의 논리에 맞춰 진실을 재단하고 국가의 책임을 축소하는 데 복무해 온 인물이 국가폭력의 진상을 규명할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가 이미 제2기 진실화해위에서 국민의힘 추천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위원회의 퇴행에 일조한 전력이 있다는 점이다. 당시 그는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사건과 관련하여, 적법절차를 무시한 채 국가권력이 학살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신뢰성이 낮은 경찰 자료만을 근거로 진실규명 보류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진실규명을 신청한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부역자’라는 낙인을 덧씌운 2차 가해나 다름없는 행위였다. ​ 이동욱 비상임위원 후보자는 오랜 기간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폄훼해 온 인물이다. 그는 1996년 월간조선 기자로 활동하며 5·18 관련 보도가 피해자 중심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편을 들면 정의롭다는 생각에 이성을 잃었다”고 비난했고, 2013년에는 다수의 시민이 소수 선동가에게 이용당했다는 취지의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반역사적 인식으로 인해 그는 2019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추천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거부당했고, 2020년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이사 추천에서도 부결된 바 있다. 이후 그는 2021년에는 극우 세력의 5·18 북한군 개입설을 비판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기도 했으나, 같은 해 11월 전두환의 빈소 앞에서 MBC 등 다수 언론의 카메라를 향해 “전두환은 국민에게 민주주의를 돌려주신 분”이라며 무력으로 헌정 질서를 파괴한 학살자를 노골적으로 찬양했다. 국가폭력의 책임자를 미화해 온 자에게 어떻게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아픔을 보듬는 막중한 임무를 맡길 수 있단 말인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은 시행일을 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던 만큼, 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회의 신속한 위원 추천이 절실하였다. 그럼에도 법 시행 후 한 달을 훨씬 넘긴 지금에 이르러 명백히 자격을 결한 후보를 추천하는 야당의 행태는, 진실화해위의 활동을 지연시키고 국가폭력의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것이다. ​ 국가가 저지른 불법행위를 국가 스스로 성찰하고 바로잡는 과정은 오직 객관적인 진실과 피해자의 관점에 기초해야 한다. 국회는 국가폭력의 진실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규명할 수 있는 적임자를 신속히 추천하여, 진실화해위가 하루빨리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야당의 반역사적인 위원 추천을 강력히 규탄하며, 두 후보자에 대한 추천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 2026년 4월 1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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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방선거제도 개혁 끝내 외면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국회 정개특위를 열어라! 지방선거제도를 개혁하라! / 4. 14. (화),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앞 개혁진보 4당 농성장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minbyun.or.kr/?p=67926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제도 개혁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지방선거제도 개혁 법안은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외국인 선거권 요건 강화와 사전투표제 개선만을 요구하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논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준비할 수 있는 기한으로 제시한 마지노선인 이번 주 금요일 4월 17일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몽니를 부릴 것이 아니라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에 협조해야 합니다. 5당이 합의한 지방선거제도 개혁 사항은 최소한의 수준입니다. 국회 정개특위는 정개특위를 열고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밤낮으로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윤복남 민변 회장 발언문 국민의힘은 정치개혁에 더 이상 발목 잡지 말고 개혁에 동참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정개특위를 정상화하고 지방선거제도 개혁안 처리를 결단해야 합니다. 지방선거제도 개혁 없이는 지방자치도, 민주주의도 정상화할 수 없습니다. 국회가 끝내 유권자의 참정권을 훼손하고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면, 주권자인 시민들의 혹독한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민변은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정치개혁의 과업을 이뤄내도록 시민사회와 함께 끝까지 요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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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민행동][공동 성명] 기후위기·환경 부담 확대하는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반대한다. - 인공지능 진흥 위해 환경규제 완화·기후부담 지우는 특별법 중단해야. -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성 담보하는 입법 논의로 전환해야. minbyun.or.kr/?p=67922 1. 지난 3월 24일, 인공지능 산업진흥만을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과방위 소위원회를 통과해 오늘(4/14)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인권·노동·복지·여성·환경·소비자·평화 등 전국 41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발족한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약칭 ‘AI시민행동’)’은 인공지능 개발과 진흥을 명목으로 환경의 규제를 완화하고 기후위기 부담을 지우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안에 반대한다. 국회는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입법논의를 전환해야 한다. 2. 과방위 소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인공지능 산업 진흥, 데이터센터 설립과 기반 조성을 위해 국가가 막대한 공적 지원을 해주고, 기후·환경적인 부담은 지역과 공동체에 지우는 법안이다. 데이터센터를 더 빠르게, 더 많이 짓기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 등 각종 규제 완화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산업계의 요구에만 치우친 불균형하고 부적절한 정책이다. LNG 가스 발전에 대한 직접 PPA(전력구매계약)를 열어 종국엔 퇴출되어야 할 화석연료인 LNG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 것 또한, 기후위기 대응과 탈탄소 사회라는 국가적 목표에 정면으로 반한다. 우후죽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가져올 기후와 에너지, 전력망에 대한 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번 특별법안은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3. 여러 법률에 혼재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기본적인 법규정을 비롯해 공급 가능한 적정 전력 용량 등 통계·현황, 수도권 과밀 방지 대책이 부재한 현재, 기반 조성과 운영의 기본 원칙을 담은 입법 논의는 필요하다. 이미 EU, 독일, 싱가포르, 중국 등 해외 주요국가들은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PUE)과 기후 책임에 대한 강력한 규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과는 반대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법이 기업의 편의와 이익만을 대변하여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기후위기를 가속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설치를 둘러싼 사회적·지역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데이터센터가 초래할 각종 환경·보건·노동 등 다층적 영향을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더 꼼꼼히 검토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해야 한다. 끝. 2026. 4. 14.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사)김용균재단, (사)서울여성노동자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녹색연합, 대구참여연대,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디케입법정책연구원,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미디액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사단법인 수원여성의전화,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서울YMCA 시민중계실, 소비자시민모임, 시민건강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울산시민연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보공유연대, 정보인권연구소, 제주평화인권센터, 직장갑질119, 참여연대,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캣츠랩,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플랫폼C,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환경운동연합(이상 45개 단체) / (참관) 녹색당 과학기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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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논평]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기관 구성의 책무를 더 이상 방기하지 말라. minbyun.or.kr/?p=67910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두 달이 넘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추천한 지도 3개월이 되어 가지만, 후임 대법관 제청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통상 전임 대법관의 퇴임 한 달 전에는 제청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무슨 영문인지 대법원장은 제청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대법관의 수는 법률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현재의 공백 상태는 위법할 뿐만 아니라, 연간 4~5만 건에 달하는 대법원 사건 수를 고려할 때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고유한 권한이자 의무다. 그럼에도 대법원 측은 제청 지연에 대해 아무런 해명이나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언론에서는 제청권자인 대법원장과 임명권자 사이의 이견, 혹은 법원행정처장 보직 기피 현상 때문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건 대법원장이 헌법상 책무인 제청을 미루며 헌법기관 구성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불과 1년 전 내란 사태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해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단 며칠간의 임명 지연조차 위헌·위법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을 대법원장은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대법원장은 조속히 헌법 정신과 법률에 부합하도록 대법관 후보를 제청해야 한다. 만약 끝내 헌법기관 구성의 책임을 방기한다면, 국민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6년 4월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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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보위][성명] ‘생명’보다 ‘의전’이 우선이었던 공무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규탄한다. – 김해시청의 황새 폐사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성명 –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minbyun.or.kr/?p=67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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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내란전담재판부, 시민들이 맡긴 소임에 맞게 내란범죄 엄정히 단죄해야 – 윤석열 체포방해죄 2심, 한덕수 내란주요임무종사 2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minbyun.or.kr/?p=67888 내란전담재판부는 오는 4월 29일 윤석열의 내란 체포방해죄 사건 항소심(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재판장 윤성식) 및 5월 7일 한덕수의 내란주요임무종사 사건 항소심(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 재판장 이승철)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번 선고는 12.3 내란 사태 이후 사법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놓는 첫 항소심 결론이라는 점에서, 향후 관련 사건들의 법리적 기준이 될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TF는 내란전담재판부의 이번 선고가 내란 가담자들에게 엄중한 사법적 책임을 묻는 심판이 되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반헌법적 사태의 완전한 종식과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할 것을 촉구한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 및 외환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설치된 특별재판부로서, 올해 1월 6일부터 시행되었다. 내란 범죄는 국가 존립과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이기에, 재판부는 설립 취지에 맞게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잣대를 제시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 이번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선고가 내란 범죄의 본질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책임을 엄정히 묻는 객관적인 기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면에서 윤석열의 내란 체포방해죄에 대한 1심 판결은 양형 사유의 적절성 측면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1심은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형량은 징역 5년에 머물렀다. 특히 재판부가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일부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설시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일반적인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군과 경찰을 사적으로 동원하여 정당한 법집행을 무력화하고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무게를 고려할 때, 일반적인 형사 감경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윤석열의 지위와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실질적 해악에 주목하여, 1심의 소극적인 양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한덕수의 내란 주요임무 종사 사건 1심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명시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라는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당시 국무총리로서 내란 실행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피고인의 책임 무게를 고려하여,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 역시 항소심에서 1심 형량과 동일한 징역 23년을 구형하며 그 엄중함을 재확인하였다. 헌정 질서 파괴 행위에 책임을 묻는 이 판결은 항소심을 맡은 내란재판부에서도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 TF는 이번 항소심 판결이 오직 법과 원칙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윤석열이 파면된 지 1년이 경과한 지금, 우리 사회는 다방면에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모든 구성원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법부의 핵심적인 역할은 내란 범죄에 대한 엄정한 단죄를 통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의 이번 선고는 사법부가 그 본연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대한 단초가 될 것이다. 사법 정의의 준엄한 실현과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기대하며, TF는 모든 내란 가담자들의 법적 책임이 확정 될때까지 그 과정을 끝까지 주시할 것이다. 2026년 4월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2.3 내란 진상규명 재발방지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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