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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제작한 식품이어도 무인으로 불특정 대상에게 나눔하는 행위는 식품안전법 위반이라 처벌 대상임
좋은 취지로 시작한 거든, 영리성이 없는 행위든 간에,
원형 그대로의 식재료를 나눔하는 게 아니라
가공 과정을 거처야 하는 주문 제작 식품은 제조 과정에서도 유통 과정에서도 위생 상태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 받으면
무허가 식품 배포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받음
주문 제작을 맡긴 업체가 알고 보니 신고하지 않은 업체면 더 심각해질거고,
정식으로 신고한 영업장이라 해도 가공 식품을 불특정인에게 유통하는 건 불법임.
식품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제작 의뢰와 나눔을 진행한 선생님에게 책임이 귀속되고요.
만약, 나눔 과정에서 식중독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100% 업무상과실치상 같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원재료 성분과 유통기한 같은 한글 표시 사항이 있으면 처벌받을 때 상황이 좀 유리해지긴 하는데,,,
선생님께서 올린 사진에는 그런 게 보이지 않는 거 같고,
만약 준비했다고 해도 위법이 합법이 되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본인 가게에서 만든 거든, 업체에 주문을 넣어서 만든 거든,,,, 음식을 이렇게 나눔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불주먹 름☀️🌙⭐️🌈@mrzg9b
6/21 낮공 전 다시 만난 녁온의 페어 첫공을 응원하며 ♡녁온 주문제작수제캔디 무인나눔합니다♡ ☆1인 1개씩만☆가져가주세요~ 당일에 타래로 위치 달겠습니다 녁온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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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 덕질
퇴사 - 탈덕으로 바꿔서 읽어봐
알감자@lifeispatata
회사 n년 다니면서 제일 많이 본 퇴사 케이스가 딱 사람 한명 때문에 퇴사하는 거였음 그리고 무서운 점은 그 사람은 절대 퇴사를 안해 영원히 다른 사람들만 피해 받고 갈아치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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