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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フランスで起きたクルド人暴動による破壊の映像が全世界中で話題の模様 コレが日本のオールドメディアが報じない現実です

전쟁과 가난으로 황폐했던 우리의 산과 들은 국민 여러분의 손길로 되살아났습니다. 한 그루 한 그루 정성 다해 심은 나무들이 모여 전국 곳곳에 80억 그루가 넘게 자라났고, 그 덕에 산천은 다시 푸른 생명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제81회 식목일을 맞아 관저와 청와대에도 새 생명을 심었습니다. 체리나무와 복사나무입니다. 아직은 작은 묘목이지만 따스한 봄 햇살이 더해지면, 국민 여러분의 정성으로 키워낸 나무들처럼 머지않아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겠지요.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나 시련을 넘어 희망을 일궈온 굳건한 저력을 지닌 나라입니다. 혹독한 겨울 지나 새순이 돋고 꽃이 피는 봄의 순리처럼, 이 땅에도 다시 희망의 기운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냥남혐에미쳤어요...논리이성이런게없고혐오가감정을지배한듯한느낌 어디서범죄사건일어났을때중국인부터찾는한남들이랑다른게뭔지..

무슬림이 자유국가 시민과 공존하기 어려운 결정적 충돌 항목 ### 1. 배교 (Apostasy, Ridda) — 이슬람 이탈 - 근거: 하디스 “종교를 바꾼 자를 죽이라”(Bukhari 등). 코란 직접 처벌 없으나 배교를 쿠프르(불신)로 봄. - 처벌: 대부분 사형(회개 기회 후). 남성 목 베기, 여성 감옥·태형 후 사형(학파별 차이). 재산 몰수, 결혼 무효. - 현실: 사우디·이란·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브루나이 등에서 사형법 유지. 실제 집행 사례 있음. - 공존 충돌: 자유국가에서는 종교 선택·이탈이 기본 권리. 무슬림이 배교자를 죽여야 한다고 믿으면, 시민 사회에서 배교자(무신론자·개종자) 보호 불가능. 가족·사회가 대신 처벌하는 경우도 흔함. ### 2. 블라스페미 (Blasphemy) — 이슬람·무함마드·코란 모독 - 근거: 배교와 연계. 하디스와 피크(율법학)에서 쿠프르로 분류. - 처벌: 사형 또는 태형·징역(타지르). 파키스탄·이란·사우디 등에서 사형 가능. - 현실: 파키스탄 블라스페미법으로 수백 명 기소, 사형 선고 사례 다수. 소셜미디어 발언도 처벌. - 공존 충돌: 자유국가에서는 종교 비판·풍자·비하가 표현 자유. 무슬림이 이를 사형 사유로 보면, 언론·예술·일상 대화 자체가 위험. 비무슬림도 모독죄로 처벌 대상. ### 3. 돼지고기 (Pork) - 근거: 코란 2:173, 5:3, 6:145 — 돼지고기 불결, 금지. - 처벌: 직접 후두드 없음. 타지르(판사 재량) — 벌금·태형·사회 제재. - 현실: 무슬림 국가에서 판매·섭취 금지. 레스토랑·학교 급식 분리 강요 사례. - 공존 충돌: 자유국가에서는 음식 선택 자유. 무슬림이 돼지고기 취급 자체를 불결로 보고 거부하거나 제거 요구하면, 식당·시장·공공 급식에서 갈등. 공동 생활에서 “돼지 냄새”나 접촉 피하기 요구로 이어짐. ### 4. 이자 (Riba, Interest) — 이자 거래 - 근거: 코란 2:275-279 — 이자 먹는 자 저주, 전쟁 선언 수준. - 처벌: 직접 사형 없음. 타지르 — 계약 무효, 벌금, 태형. - 현실: 사우디·이란 등에서 은행 이자 금지(이슬람 금융 대체). 현대 무슬림 중 일부는 서구 은행 거래도 피함. - 공존 충돌: 자유국가 경제는 이자 기반(대출·예금·신용카드). 무슬림이 이를 하람으로 거부하고 별도 시스템 요구하면, 금융·주택·사업에서 분리·특혜 주장으로 사회 통합 저해. ### 5. 히잡 (Hijab) 및 여성 복장 규제 - 근거: 코란 24:31, 33:59 — 여성은 머리·가슴 가리고, 낯선 남성 앞에서 몸 가릴 것(해석 차이). - 처벌: 타지르 — 태형, 벌금, 사회 제재. 이란·사우디·아프가니스탄에서 강제(탈레반은 전신 부르카). - 현실: 무슬림 여성 히잡 의무화 주장. 비히잡 여성 비난 또는 강요 사례. - 공존 충돌: 자유국가에서는 복장 자유. 무슬림 공동체가 히잡을 종교 의무로 강요하거나, 비무슬림 여성에게도 압력 주면 성평등·개인 자유 침해. 학교·직장·공공장소에서 분쟁 빈발. ### 6. 음악 (Music) - 근거: 하디스 “음악 도구는 사탄의 것”(Bukhari 등). 코란 31:6 “허튼 소리”를 음악으로 해석. - 처벌: 타지르 — 금지·파괴, 태형. - 현실: 엄격 학파(와하비 등)에서 서양 음악·악기 완전 금지. 결혼식 등 제한적 허용(나시드만). - 공존 충돌: 자유국가 문화·여가의 핵심. 무슬림이 음악·콘서트·라디오를 하람으로 보고 제거 요구하면, 공공장소·학교·미디어에서 갈등. “음악 금지” 사회 규범 강요로 이어짐. ### 7. 타종교에 대한 것 (Other Religions) - 근거: 코란 3:85 “이슬람 외 종교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9:29 지즈야(세금)로 복종 강요. 비무슬림(dhimmi)은 제한적 권리. - 처벌: 선교·개종 유도 시 태형·징역·사형(배교 연계). 비무슬림 예배당 건축 제한. - 현실: 사우디 등에서 다른 종교 예배 금지. 파키스탄·이란에서 기독교·힌두 등 소수종교 차별·박해 사례. 무슬림이 다른 종교 전파를 금지. - 공존 충돌: 자유국가에서는 종교 자유·선교·평등. 무슬림이 이슬람 우월주의로 다른 종교를 열등하거나 금지 대상으로 보면, 종교 다원주의 자체 붕괴. 무슬림이 다수화되면 샤리아 적용 압력으로 비무슬림 권리 축소. **결론적 사실**: 위 항목들은 샤리아에서 알라의 명령(하람)으로, 무슬림 개인 신앙일 수 있으나 집단 적용 시 자유국가의 **표현 자유·종교 자유·생활 자유·평등 원칙**과 정면 충돌한다. 역사적으로 샤리아 국가에서 비무슬림·배교자·비판자는 처벌·차별 대상. 서구 자유국가에서 무슬림 이민 증가 시 이러한 규범을 유지하려는 움직임(평행 사회, 샤리아 패트롤 등)이 실제 관찰됨. cfr.org/backgrounders/…


전라도 여수 섬박람회 5개월 남았다는데 완성 안됨. 제 2의 잼버리 각! 600억 예산 퍼부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