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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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성희롱˙ 신학생에 사과 요구한 피해자, ˙협박·명예훼손˙ 벌금 300만원 확정 성희롱 가해자가 사과 거부하다 자살한 걸 피해자 탓하는 검찰과 재판부, 요근래 본 최악의 성범죄 관련 판결 naver.me/xYNKoU89

성격 괴팍하시다는 카더라는 나도 들엇는데 그럴법하다~~~싶엇던게 원래 좀 성격이 괴팍해야 납작숙이기, 타협하기, 자기잇속이나 채우기 안하고 사회와의 불화를 감수해 가며 소신 밀고 나가게 되는고같음 나이팅게일도 ㅈㄴ괴팍햇다하고...

이 판례가 앞으로 여자들한테 얼마나 불리하게 남을지..

한국소설 안다무라서 싫다는 플로우 돌 때마다 1. 그렇지 않은 작품 많은데 2. 대중성 경쟁에서 밀린 거고 3. 그런 말을 일삼는 너부터 읽어서 응원하시기를 라는 말만 반복함






[사설]설비에 끼어 숨진 HL만도 청년 하청 노동자, 또 위험의 외주화인가 - 경향신문 khan.co.kr/article/202607…


@Chongjeongshi 그런데 제가 지나가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지혜복 교사가 성폭행 공익제보때문에 해직당한게 아니라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그냥 그때 그렇게 되어야 했던 주장이 있더라고요 공익제보자만 그 원칙을 제외할 수 없었다는 것인데..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만삭 임산부랑 1시간 넘게 줄 같이 서 있으면 아주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현재 한국에서 개중요한 정치사안인데 의외로 잘 모르는 것: 탄소중립기본법.. 관심 가져주세요 세줄요약 1. 지금 기후위기로 지구 X됐고, 대응하기 위해 한국도 법을 만들었으나 정작 구체적인 탄소 감축 계획 없었음. 2. 헌법재판소가 법 개정하라고 했으나 국회의원들끼리 의견 안맞아서 싸우느라 기한 넘김 3. 시민들 공론화 진행, 지금빨리많이 탄소 줄이는 "조기감축" 결론났지만 반영안됐고, 지금 분노한 시민들이 찐찐찐막으로 국회의원들한테 메시지 보내는 캠페인 중. 참여링크: event.kpop4planet.com/carbonmessage #정치 #국회 #국회의원 (실트 빌릴게요: 에스컬레이터 HYBE 언더아머 당신의 전생 프로필 )

경찰 데려와서 연행한 게 누구인데 안타깝고 죄송하대. 시위와 농성에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경찰에 행정응원 요청해서 죄다 연행한 건가? ======== 오늘 오후 서울행정법원은 지혜복 선생님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항소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소송에 관한 법무부의 소송지휘 절차에 따라 항소 포기 방침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도 신속히 협의하겠습니다. 앞서 전보처분 취소소송 재판부는 지혜복 선생님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당시 전보 과정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여 이번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는 법률적으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8일,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해임처분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조정권고를 재판부에 요청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저는 이 사안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징계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해임처분을 교육청이 임의로 철회하거나 그 효력을 되돌리는 데에는 법적·절차적 제약이 있었습니다. 결국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이 길어지면서 지혜복 선생님께서 오랜 시간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학교로 돌아가기 위해 싸워오신 지혜복 선생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 사건의 발단이 된 학교 내 성폭력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당시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님들과 만나 나누었던 말씀을 무겁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내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평등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혜복 선생님과 함께 목소리를 내온 공동대책위원회와 여러 연대 활동가 여러분께도 오랜 시간 애써오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위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고 경찰 연행으로까지 이어진 상황에 대해서도 경찰의 판단과 상관없이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현재 갈등이 깊어진 상황에서 저의 사과가 지혜복선생님과 공동대책위원회 활동가 여러분께 쉽게 와닿기 어렵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앞에서 시위와 농성이 이어질 때마다 저 역시 마음이 편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문제를 외면하거나 시간만 보내려 했던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해결이 늦어지고 갈등이 장기화된 점에 대해서는 교육감으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혜복선생님의 안정적인 복직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지혜복 선생님께서 학교 현장에 차질 없이 복귀하여 학생들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준비해 온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지혜복 선생님과 충분히 소통하며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취지가 교육행정 전반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공익제보자의 신분과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접수부터 조사, 인사조치, 사후 보호에 이르는 전 과정을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많은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교육 현장의 갈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소통하고, 공익제보자의 권익이 존중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일을 하나의 계기로 삼아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서울교육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