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한 다툼이었단 정원오의 해명은 완전 거짓이었네요. 칸쿤스럽게 술 마시던 카페의 여종업원과 2차를 강요하고 실랑이하다 벌어진 슈퍼갑질 폭행사건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로 가세요.
youtu.be/pMMJF5gEnkQ?si…
그렇게 요란했던 “연어술파티”, “진술세미나”, “형량거래”는, 결국 없었습니다.
저에게 처음으로 소명 기회를 주신 위원회에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일부 견해를 달리하신 부분은 제 설명이 부족하였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절차에서 나머지 진실도 모두 밝혀지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민주당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의 경찰관 폭행, 판결문 공개]
민주당은 경찰관 폭행이 공천 기준인가?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도 경찰관 3명을 폭행하여 처벌받았다.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데칼코마니다.
김병욱은 술집 여종업원과 시비 중 경찰들이 출동하자 , "씨XX들아, 내가 너희 거꾸로 매달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라며 경찰관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찰관 B의 턱을 팔꿈치로 가격했다.
경찰서에서도 경찰관 B의 가슴을 때리고, 경찰관 C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경찰관 3명은 모두 3주씩 치료를 받아야 했다.
공권력도 무시하고 경찰관을 폭행해 병원에 보낸 김병욱이 성남시장에 어울리나?
경찰관 폭행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다. 구속 사안이다. 김병욱, 정원오는 동반 사퇴하라.
출마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다.
[정원오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2명과 민간인 2명을 집단 폭행한 판결문, 최초 공개]
정원오 후보가 경찰관 2명과 민간인 2명을 집단 폭행했던 사건 판결문을 최초 공개한다.
서울시장 후보가 공권력을 이렇게 깡그리 무시해도 되나?
정원오는 공범 A와 함께,
1. 민간인 B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2주 상해를 가했다.
2. 정원오는 출동한 경찰관 C의 귀를 머리로 들이받고, 공범 A는 순찰차 앞에 드러누웠으며 경찰관 D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렸다.
3. 정원오는 경찰을 돕던 민간인 E의 가슴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 인해 경찰관 C, D와 민간인 E는 각각 10일, 2주, 2주 상해를 입었다.
즉시 구속될 사건인데, ‘봐주기 벌금형’에 그쳤다. 권력으로 사건을 무마한 것인가?
정원오는 서울 시민에게 감히 법을 지키고 공권력을 존중하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당장 사퇴하라!
<대검 감찰위원님들, 징계절차에서 제 소명을 들어보아 주십시오>
언론보도를 보니 다음주 월요일(11일)에 대검 감찰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그에 대한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고, 징계혐의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며, 주요 혐의로 추측되는 ‘연어술파티‘에 대한 소명 기회도 갖지 못하였습니다. 올해 1월부터 서울고검TF에 수차례에 걸쳐 조사 요청을 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답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위 징계혐의로 인하여 받은 직무정지처분에 대해서도 역시 법무부로부터 그 어떤 통화나 서면 한장 받은 것이 없습니다. 직무정지처분 사유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도 하였으나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장관께서 페이스북에 올리신 내용이나 법무부나 서울고검에서 흘리는 언론보도 내용으로 저의 혐의를 짐작하고 추측할 뿐입니다.
어떤 이유로 위리안치되고 장을 맞고 주리가 틀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조선시대 원님재판처럼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는 호통 외에는 그 어떤 설명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누구신지도 모르나 외부에서 오신 감찰위원님들께 호소하는 것 뿐입니다.
신문고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대검 감찰위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1. 제출한 의견서를 보시고 판단하여 주십시오.
저는 어제, 거론되고 의혹에 대해 그 진상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는 50페이지 분량입니다. 징계혐의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의혹에 대해 망라적으로 작성하느라 분량이 늘어났습니다. 보시기 어려울까 7페이지로 요약한 보고서도 함께 제출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법무부나 서울고검의 행태에 따르면, 제 의견서가 위원님들께 전달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디 서울고검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지 마시고, 저의 소명도 함께 보신 후에 실체에 맞는 판단을 하여 주십시오.
어제 제출드린 의견서가 감찰기록에 편철되어 있을 것입니다. 의원들님께서는 제공된 보고서 외에 징계대상자의 의견서에 대해서도 보시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7페이지의 요약보고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견서 중 징계혐의 사실에 대해서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긴 시간이 걸리지 않고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저를 불러서 직접 물어보아 주십시오.
대검 감찰위 규정에는 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질문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대검 감찰위 운영규정 제8조의2).
저는 물론 대검 감찰위로부터 그 어떤 통보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5월 11일에 위원회가 개최된다는 내용 또한 언론에서 접하였습니다. 당연히 당일 몇시에 개최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아침부터 대검찰청에 출석하여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자료를 살피시고, 그럼에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를 직접 불러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저는 불러만 주시면 즉시 출석하여 주신 질의에 성실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아니라도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소명 한번 없는 절차로 공무원을 처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평생 배워왔던 법치주의, 법치행정, 적법절차 등 이런 원칙들이 공허해집니다.
위원님들, 부디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시고 판단하여 주십시오.
<공소취소를 위한 부당한 징계로부터 사법정의를 지켜주십시오>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 입장-
조만간 개최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박상용 검사에 대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당시 수사를 책임졌던 수원지검 지휘부(현재는 모두 공직을 떠난 상태입니다)는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저희는 대검 감찰위원회가 오직 객관적인 사실과 법리, 상식에 근거하여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과 형사사법 시스템을 지켜내는 공정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
이에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수원지검 지휘부는 법치주의 원칙과 상식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은 당시 수사를 총괄했던 홍승욱 수원지검장에게 있습니다. 만약 수사 과정에 조금의 흠결이라도 있다면, 그 책임은 수사팀의 일원인 박상용 검사가 아닌 당시 검사장에게 엄중히 물어주십시오.
2.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일선 검사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보복성 징계 절차를 즉각 중단하여 주십시오.
3. 정치권은 특정인의 안위를 위해 삼권분립 원칙과 형사사법 절차를 무시하고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사법 질서 유린 행위를 멈추어 주십시오.
......
저희는 대검 감찰위원회가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검찰의 독립성과 사법정의를 지켜내는 공정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특정 세력의 힘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이 사안의 본질을 냉철하게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 5. 7.
前 수원지검 검사장 홍승욱, 차장검사 김영일, 부장검사 김영남
<이낙연의 사유>
격변기는 인간의 군상을 드러냅니다. 조선 500년 최대의 정변, 세조의 왕위찬탈도 그랬습니다. 누구는 세조에 협력해 당대를 편안하게 삽니다. 누구는 단종복위 움직임을 밀고해 영화를 누립니다. 누구는 단종복위를 위해 세조를 제거하려다 죽습니다. 무엇이 신념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게 만들었을까요. 사육신의 마지막 길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삶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youtube.com/watch?v=eff_bL…
<대통령님, 이번 특검 법안은 명백히 위헌입니다.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여 헌법파괴를 막으셔야 합니다 - 2>
현재 이 모든 것을 막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자, 막아야 할 가장 큰 의무를 지니신 분은 대통령님이십니다.
대통령님께서는 헌법의 수호자입니다. 그래서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에게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선서를 하도록 합니다. 헌법원리를 모조리 파괴하는 이번 특검법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은 단순히 국회의 헌법파괴를 방치하고 방조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회의 헌법 파괴를 완성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헌법 제69조의 헌법수호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자 적극적으로 헌법을 파괴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 됩니다.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그 사명을 저버리고 오히려 헌법 파괴한 일을 비난하시지 않았나요? 그리고 이를 막아낸 국민들에 대해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그것을 “빛의 혁명”이라 일컫지 않으셨습니까? 대통령님께서 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공포하시는 일이야 말로 똑같은 “헌법파괴의 자행”이요, 칠흑같은 “어둠의 반동”을 저지르시는 일입니다.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국가원수이신 대통령님께 충심을 다해 간절히 아룁니다.
이번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님께 선택사항도 고민사항도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일 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좌고우면하지 않는 단호한 거부권 행사만이 이 나라와 헌법 그리고 대통령님도 구하는 길입니다. 부디 굽어 살펴주십시오.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야 말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초대형 국정농단“이자, 국민의 법치주의를 편취하는 ”사상초유의 보이스피싱“입니다>
제가 잘못했다는 것과 "특검에 의한 기존 사건 공소취소"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제 잘못이 있다면 수사해서 처벌하면 되고, 공소취소가 필요하다면 기소했던 검찰이 책임지고 해야죠. 왜 책임지지 않는 특검이 자기가 기소한 것도 아닌 사건을 없앱니까? 특검 없어지면 국민들은 그 책임을 어디에다 묻죠?
국회의원이든 법무장관이든 답을 해보세요.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규명과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가 무슨 연관이예요? 왜 검찰이 반성과 성찰해야 된다면서 정작 공소취소는 특검에 떠넘깁니까? 자기 업무인데 이 간단한 질문에도 답을 못하는게 실환가요?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야 말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초대형 국정농단"이자, 국민의 법치주의를 편취하는 "사상초유의 보이스피싱"입니다.
국정농단을 허용하지 마시고, 보이스피싱에 속지 마세요.
newdaily.co.kr/site/data/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