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유지인 공연장에서 적극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는 이상 위법 사례로 보기 드문 케이스이기도 하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재물 은닉죄가 적용되려면 타인의 소유물을 숨겨서 소유권자가 회수 및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단지 나눔을 했다는 이유로 재물 은닉 혐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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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말 얹지 않으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만약, 공연장 건물 어딘가에 무인으로 나눔하는 경우 재물 은닉 혐의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장 건물도 엄염히 누군가의 소유 자산이기에,,,,,,, 허락도 안받고 물건(식품이든 뭐든) 함부로 두고 가는 거 불법이에요. 왜? 외국에서는 개인 물품 두고 자리를 비우기만 해도 테러 물품으로 의심하며 경찰이 즉각즉각 올까요? 식품이라 해도 공정 과정을 쉽게 알 수 없기에, 신원 불명의 물품은 함부로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누군가 이걸 물고 늘어지면 공연장 측도 굉장히 난처해져요. 서포트 하고 싶으면 사전에 신청을 해서, 허락을 받으시고 개인적으로 일을 벌리고 싶으면 장소를 따로 마련하세요. 대면으로 받는 사람 신원 확보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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