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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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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장관님, 무기한 직무정지는 위법합니다. 철회하여 주십시오>
저는 지난 금요일(29일) 인천지검으로부터 법무부의 공문을 전달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의 2개월 직무정지가 끝난 후 곧바로 무기한 직무정지가 된다는 처분이었습니다.
지난 번(4. 6.) 2개월 직무정지를 받을 때는 공문도 안주셔서 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았는데, 이번엔 공문을 인천지검을 통해 전달해준 것 외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공문에는 추가 무기한 직무정지의 근거되는 혐의나 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직무정지가 된 혐의가 무엇입니까.
1) 현재 법무부에 징계 청구된 “자백요구”등 혐의입니까, 2) 아니면 현재 인천지검에 추가 감찰 중인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혐의입니까?
어떤 혐의가 근거이든 이 직무정지는 모두 위법합니다.
1)
법무부에 이미 징계청구된 “자백요구” 등 사유라면 이미 2개월 직무정지가 되어 있으므로 이제는 “연장”이 됩니다. 그러나, 검사징계법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어떤 경우든 2개월의 범위 내에서 타기관 대기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법률의 유기적체계적 해석상 2개월간 직무정지가 법에 기한 한계기간입니다.
그리고, 설령 제2항에 따라 직무정지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무기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현저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징계의 최종 판단자는 징계위원회입니다. 지금까지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권자의 징계양정(이 사건에서는 정직 2개월)을 사실상 상한으로 판단하여 왔습니다. 법무장관은 징계집행기관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런데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법무장관이 징계위원회의 판단도 없이 그 판단을 자의적으로 선취하여 사실상 정직의 실질을 갖는 직무정지를 “무기한” 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결정기관인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집행기관에 불과한 법무장관이 이미 “해임”으로 정해놓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 됩니다. 직권남용이지요.
이미 2026. 5. 12.경 징계청구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징계처분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위 ‘공소취소특검‘을 발족시키기에는 정직 2개월이라는 양형이 부족해 별건을 동원해 늘려보려 그러신지요? 아니면 지방 선거에 혹여 악영향을 줄까 그러신지요?
장관이 징계 절차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입니다.
2)
인천지검에 진행 중인 추가 감찰 중인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사유라면, 장관 직권의 “신규” 직무정지가 됩니다. 그러나, 그 감찰 대해서 저는 아직 징계청구가 안되어 징계혐의자라 볼 수 없으므로 법상 검찰총장의 요구에 따른 직무정지가 아닌 장관 직권의 직무정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근거가 없는 불법처분으로 직권남용의 소지가 큽니다.
징계도 없이 무제한, 무기한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우리 법체계 하에서 가능한지요? 그것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된 검사의 수사권이,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제한되는 상황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법무”장관께서 그러시면 안됩니다.
저는 금요일 무기한 직무정지 공문을 받고 그 즉시 위와 같은 취지로 법무장관께 직무집행정지 처분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법무장관께서는 위와 같은 위법·부당함을 인지하시어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즉시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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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李대통령, 선관위 직원 손가락 까딱 불러…권위의식 충격”
naver.me/5c88z5eO
그는 “선관위 직원을 손가락으로 까딱 부르는 모습은, 요즘 민간기업에서도 부하직원에게 할 수 없는 권위의식에 쪄든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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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를 떠돌던 얄팍한 밈 하나가 있었다. 이른바 '나만 빼고'.
타인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자신의 허물 앞에서는 한없이 관대해지는 이재명의 지독한 이중성을 조롱하던 네티즌들의 뼈 있는 농담이었다. 우리는 그저 그것을 권력자의 내로남불을 비꼬는 시니컬한 유머쯤으로 소비했다. 그러나 어제 공개된 짧은 투표소 영상은, 그 우스갯소리가 농담이 아니라 한 인간의 내면을 완벽하게 지배하는 서늘한 진심이자 통치 철학이었음을 끔찍하게 증명해 냈다.
민주당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왜 이리 호들갑이냐며 무시하려들지만 이게 과연 그들 말대로 별 거 아닐까?
문제의 대화는 단 두 마디였다. 기표소 밖으로 투표지를 들고나온 이재명을 향해 선관위 직원이 다급히 제지했다.
"보여주시면 안 되고요."
법과 원칙이 작동하는 공화국에서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국가 기관의 통제였다. 그러나 그 금계 앞을 가로막은 직원을 향해, 이재명은 손짓하며 툭 내뱉었다.
"아 걱정말고... 난 상관없으니까."
이 짧은 대화는 단순히 무례한 해프닝이 아니다. 민주 공화국의 궤도를 완전히 이탈해버린 초법적 권력자의 서늘한 자백이다.
"이리 와봐"라는 호명부터 불길하다. 어떤 국민도 투표사무원을 저렇게 손짓으로 오라가라 하지 않는다. 국가의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 기관조차 자신의 심부름을 처리하는 사적 하수인으로 여기는 뼛속 깊은 특권 의식이 그 짧은 네 글자에 농축되어 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난 상관없으니까"라는 덧붙임이다. 이 일곱 글자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수준을 1215년 영국의 마그나카르타(대헌장) 제정 이전의 중세 암흑기로 전락시켜 버린 끔찍한 퇴행의 선언이다.
인류는 피 흘리는 투쟁의 역사 끝에 마그나카르타를 탄생시켰고,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왕조차도 법 아래에 있다'는 거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것이 근대 법치주의와 공화국을 지탱하는 뼈대다. 공화국 체제에서 법의 통제에 '상관없는' 예외적인 인간은 단 한 명도 존재할 수 없다. 룰을 초월하여 "나는 상관없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는 역사상 오직 절대군주뿐이었다.
그런데 이재명은 대낮의 투표소에서 천연덕스럽게 선언했다. 공직선거법이 무엇을 징벌하든 나 이재명은 예외라는 거대한 오만. 내가 곧 법인데, 감히 종잇조각에 적힌 낡은 규정 따위가 내 행동을 제약할 수 있느냐는 뜻이다. 네티즌들이 비웃던 '나만 빼고'라는 그 조롱 섞인 밈이, 800년의 인류 법치사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가짜 군주의 입을 통해 완벽한 실화로 완성된 순간이다.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성스러운 공간에서, 스스로를 근대를 거슬러 중세의 왕이라 확신하는 기괴한 권력자의 행차를 목도했다. 법은 타인을 탄압할 때 들이미는 흉기일 뿐,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저 지독한 예외주의.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도 이토록 천연덕스럽게 공화국의 근간을 뭉개는 자가, 밀실에서 권력의 칼자루를 온전히 쥐었을 때 이 나라의 법치와 시민의 일상을 어떻게 유린할 것인가.
마그나카르타 이전의 야만 시대로 회귀한 절대군주의 귀환. 투표소 바닥에 내동댕이쳐진 "난 상관없으니까"라는 저 서늘한 한마디 앞에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공화정은 지금 참담하게 능멸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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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 상품권 다 그렇게 해서 돈버는거다. 소비자는 그것도 모르고가 아니라 너님이 무식한거고. 지역상품권이 그래서 문제라는거야. 다른 상품권은 할인율이 적용된다면 발급사가 자기이익 깎는거지만 지역상품권은 발급사인 코나아이가 선불금 돈놀이로 돈 벌고 할인은 국고로 해주니까.
찐헤비약🐤@luckybutheavy
스타벅스 고객들이 충전한 선불금으로 5년간 408억 이자놀이 하고있었음;;; 소비자는 그것도 모르고 ㅈㄴ 충전해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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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거짓말하네 세금 훔쳐서 공무원들 부리며 소고기, 초밥 10인분, 복어요리, 매일 당뇨 샌드위치, 온갖 과일 등 좋은 것 처드시고 뭔 시장밥? 사기 그만쳐




뉴스1@News1Kr
李대통령 "원래 시장 밥 먹는 걸 좋아해"…선거개입 비판 일축 #뉴스1 news1.kr/politics/pre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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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말이.
전라도 비하한 이재명 마누라도 다시 음지로 기어들어가 안보였으면


햇달@haeesdal
H홈쇼핑에서도 전라도 비하표현 ㅋㅋㅋㅋㅋ 전라도는 다른나라라 가려면 여권 챙겨야 된다는거 일베디씨충이나 낄낄거리면서 하던건데 참 양지로 잘도 기어나와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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