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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d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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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شامل ہوئے Şubat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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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설모 🕯️@reedids·
@momo_424242 하지만 비상 결제는 결제 건마다 오오오오래 걸려서 똑같이 손님이 떠나가는 현상이… 있었다 합니다. 웹페이지 접속을 기다리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참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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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o
momo@momo_424242·
점심시간 시작무렵 토스 포스가 문제 생김 안내 공지도 없고 카톡은 챗봇만 되고 모든 상담 전화 통화중이라하고... 다행히 비상 결재라는걸 준비해놓았네. 시간이 지나 이젠 해결되었지만... 이제 경쟁력이 되는건 문제 생겼을때 고객에게 바로 상황 알려주고 대처 방법을 설명하는게 아닐까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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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11 변경을 강제함에도 사람들이 안 바꾸고 버티자 결국 포기하고 구버전인 윈 10 지원기간을 연장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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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Dr@DrEveryology·
애시당초 비급여였던 거라 건강보험과는 무관한데 실손보험사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환자들의 본인부담률을 올리고 나머진 건보에서 보조해주는 거라서 건보 지출이 더 커지기만 하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일 뿐입니다.
새미솔@GoodM7203

✅ 도수치료 관리급여 정책 이란??? 7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 적용 정책으로, 그동안 비급여였던 도수치료(물리치료)를 건강보험으로 관리·통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유 🌸도수치료 급여 비용이 매년 급증해 건강보험 재정이 위험해진다는 판단 🌸비용을 절감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 👉문제점 (현실) 🌸환자 치료 제한 1년에 최대 15회만 급여 적용 → 장기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 치료가 사실상 불가능해짐. 🌸전문 치료사 대거 이탈 암 재활, 림프도수 등 전문성이 뛰어난 물리치료사들이 권고사직·퇴사 중. 🌸치료 질 저하 실력 좋은 치료사는 병원을 떠나고, 환자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워짐. 🌸실손보험사만 이득 보험사는 보험금 지출이 줄어 실적·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음. 👉한 줄 요약 비용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우수 치료 인력을 쫓아내고, 환자의 치료 기회를 빼앗는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강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환자와 치료사 모두 피해를 보는 정책으로, 과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올바른 선택인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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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설모 🕯️@reedids·
@toss__official 제일 중요하고 바쁜 시간에 진짜... 이러니까 네이버 쪽으로 옮긴다고 그러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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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설모 🕯️@reedids·
점심시간이라 고객센터 쉬는 시간임 ^^ 뭐, 평소에는 당연한 일인데 장애가 났으면 개발자들이 고객응대해야하는 거 아닐까? 토스 쓰던 식당, 카페 등등 오늘 괜찮으실까 @toss__official
청설모 🕯️@reedids

토스... 토스플레이스 점심시간에 오류나면 매장들 어쩌라는 거냐 고객센터는 전화 안 받음... 모든 상담원이 통화중만 계속 뜸 #토스 @toss__of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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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WhEe(온휘) +
OnWhEe(온휘) +@OnWhEe·
장관님, 안녕하세요 ? 저는 현재 9년차 간호사 입니다.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큰 해당사항이 없어 모르고 지나갔던 부분입니다만. 아는 지인을 통해 이 이야기를 접하고 알아보면서 알게 된 것은 "과잉 진료" 얘기입니다. 장관님 죄송하지만, 여기서 질의 하겠습니다. 1) 과잉 진료라 하였지만 환자부담 100 (거절 가능) 실손보험사가 돌려줘야하는 인정비급여 항목입니다. 여기서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나요 ? 환자는 아파서 내원했고, 치료를 권유했고 , 사기업인 보험사를 통해서 돌려받았습니다. 어디에 건보재정에 문제가 발생했나요? 아프면 병원가면 안되나요? 2) 도수치료 비용부담을 대폭 낮추고 가격적인 측면을 낮추면 단순히 병원에서, 가격을 낮춰서 환자들의 접근이 쉬워질거라 생각하셨나요 ? 의문입니다. 가격이 유지가 되지않아 권고사직 부터 해고당하는 물리치료사 분들은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 이것도 의사를 비판할건가요 ? 3) 결국 피해보는 환자 보험사와 개인의 계약을 수정 할 수 없어서 간접적으로 변경했다 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높은 보험비를 부담해가면서 본인의 몸상태에 맞는 치료를 선택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실비보험비를 매달 10몇만원 씩 내면서 유지했습니다. 그들의 치료선택권은 사라졌고, 결국 장관님이 선택하신 이 행위들때문에 사경을 가진 소아, 장애가 있는 영아 들은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결국 장애가 생깁니다. 이게 장관님이 바란, 환자들도 좋아진 부분이 맞나요 ? 4) 실질적인 혜택 수익자. 가격을 낮추며 "환자를 위한척" 하셔서 수많은 물리치료사를 대량실직 시키시고, 관리한다는 목적으로 급여로 편입하고 횟수를 제한해 "환자들의 치료선택권" 을 뺏으시고 결국엔, 병원이 도수치료를 하지 않게되어 실질적으로 환자들은 그 가격에 받을 수 없게되었습니다. 이 선택에 도대체 실손보험사 말고 누가 이득을 보는 겁니까? 제 지인은 아이 둘을 키우는 싱글맘으로 살아가는 물리치료사입니다. 이제 5일만 출근 할 수 있습니다. 그대가 당신이 만든 정책에 물리치료사들은 이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실직되었습니다. 정녕 이게 옳게 된 제도인가요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Eun-Kyeong Jeong@jeong_eunkyeong

<도수치료 비용 부담은 대폭 낮추고 과잉 진료는 해소합니다> 도수치료는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오남용 우려도 있어 적정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와 급여기준을 의결했습니다. ✔(환자 부담 10만원대 → 4만원대) 유사 건강보험 행위 수가와 시장가격,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도수치료 회당 수가를 4만3천원대로 정하고,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합니다. ✔(적정횟수 설정) 이용은 주 2회 이내, 원칙적으로 연간 15회까지 인정합니다.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이 뻣뻣하게 굳어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연간 최대 24회까지 가능합니다.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을 바로잡아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의료가 적정하게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비급여관리 #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naver.me/x6J5Av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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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도 젠킬파고있는 이사란/고라니
하고싶은말 다 해주심...... 나 뇌경색 발병 7년차라 도수치료 빠지면 재활치료시간 너무 적어서 7월부턴 걍 안다니기로했음.... 안받으면 남들눈에 보이고 나 스스로 느낄정도로 몸이 굳는데......
OnWhEe(온휘) +@OnWhEe

장관님, 안녕하세요 ? 저는 현재 9년차 간호사 입니다.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큰 해당사항이 없어 모르고 지나갔던 부분입니다만. 아는 지인을 통해 이 이야기를 접하고 알아보면서 알게 된 것은 "과잉 진료" 얘기입니다. 장관님 죄송하지만, 여기서 질의 하겠습니다. 1) 과잉 진료라 하였지만 환자부담 100 (거절 가능) 실손보험사가 돌려줘야하는 인정비급여 항목입니다. 여기서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나요 ? 환자는 아파서 내원했고, 치료를 권유했고 , 사기업인 보험사를 통해서 돌려받았습니다. 어디에 건보재정에 문제가 발생했나요? 아프면 병원가면 안되나요? 2) 도수치료 비용부담을 대폭 낮추고 가격적인 측면을 낮추면 단순히 병원에서, 가격을 낮춰서 환자들의 접근이 쉬워질거라 생각하셨나요 ? 의문입니다. 가격이 유지가 되지않아 권고사직 부터 해고당하는 물리치료사 분들은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 이것도 의사를 비판할건가요 ? 3) 결국 피해보는 환자 보험사와 개인의 계약을 수정 할 수 없어서 간접적으로 변경했다 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높은 보험비를 부담해가면서 본인의 몸상태에 맞는 치료를 선택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실비보험비를 매달 10몇만원 씩 내면서 유지했습니다. 그들의 치료선택권은 사라졌고, 결국 장관님이 선택하신 이 행위들때문에 사경을 가진 소아, 장애가 있는 영아 들은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결국 장애가 생깁니다. 이게 장관님이 바란, 환자들도 좋아진 부분이 맞나요 ? 4) 실질적인 혜택 수익자. 가격을 낮추며 "환자를 위한척" 하셔서 수많은 물리치료사를 대량실직 시키시고, 관리한다는 목적으로 급여로 편입하고 횟수를 제한해 "환자들의 치료선택권" 을 뺏으시고 결국엔, 병원이 도수치료를 하지 않게되어 실질적으로 환자들은 그 가격에 받을 수 없게되었습니다. 이 선택에 도대체 실손보험사 말고 누가 이득을 보는 겁니까? 제 지인은 아이 둘을 키우는 싱글맘으로 살아가는 물리치료사입니다. 이제 5일만 출근 할 수 있습니다. 그대가 당신이 만든 정책에 물리치료사들은 이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실직되었습니다. 정녕 이게 옳게 된 제도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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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설모 🕯️@reedids·
@aristher 어쩌면 말하기 어려운 주제를 얘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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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든작가
린든작가@aristher·
기독교인이 이스라엘 국기를 드는 이유... 사페레가 다정하게 리뷰하는 기독교의 모든 것. 이번 13화, 14화에서는 일부 크리스천들이 보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선망과 인종혐오에 대해 살펴봅니다. 보러가기- eccll.com/sapere/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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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토스플레이스 점심시간에 오류나면 매장들 어쩌라는 거냐 고객센터는 전화 안 받음... 모든 상담원이 통화중만 계속 뜸 #토스 @toss__of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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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도 젠킬파고있는 이사란/고라니
안녕하세요 장관님. 부족하지만 이 문제가 해당되는 당사자라 인용남겨봅니다. 도수치료는 뇌병변장애를 얻게되어 일상 회복을 목적으로 신경계재활치료를 받아야하는 환자들이 치료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아보고자 선택할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저 역시도 2019년에 뇌경색 발병으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Eun-Kyeong Jeong@jeong_eunkyeong

<도수치료 비용 부담은 대폭 낮추고 과잉 진료는 해소합니다> 도수치료는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오남용 우려도 있어 적정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와 급여기준을 의결했습니다. ✔(환자 부담 10만원대 → 4만원대) 유사 건강보험 행위 수가와 시장가격,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도수치료 회당 수가를 4만3천원대로 정하고,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합니다. ✔(적정횟수 설정) 이용은 주 2회 이내, 원칙적으로 연간 15회까지 인정합니다.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이 뻣뻣하게 굳어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연간 최대 24회까지 가능합니다.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을 바로잡아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의료가 적정하게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비급여관리 #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naver.me/x6J5Av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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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아🌸
무아🌸@betweenpag2·
전자담배 길빵 과태료 10만원 드디어 시행됐다 늦었지만 잘됐음. 뒤에서 연기 맡으면서 걸어야 하는 거 진짜 너무 불쾌했는데 이제 좀 살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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