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병 김용민@fopeopler
[공소청법 통과, 처럼회 기자회견문]
2020년 12월 29일, 제21대 국회에서 처럼회 의원들이 헌정사 최초로 발의한 '공소청법'이 마침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5년 3개월 만입니다.
오랜 여정이었지만 국민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 덕분에 공소청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열망해온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소청법 통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온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절차는 새로운 전환점에 맞게 되었습니다.
검찰개혁은 결코 단기간에 완성된 법이 아닙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로 이어져 온 검찰개혁의 의지의 산물이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결성된 '처럼회'의 시작도 민주정부가 꿈꿔온 검찰개혁의 완성을 위해서였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수많은 토론과 숙의를 거쳤고 치열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 끝에 오늘의 결실에 이르렀습니다.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중된 권력의 조직은 부패하게 됩니다.
권력을 나누어 분산시키고 상호 견제하게 만들어야 부패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혁은 결코 검찰에 대한 보복이 아닙니다.
검찰권의 권한남용과 주어진 권한으로 오염된 조작수사와 조작기소의 오랜 악습을 청산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새로운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조직개혁의 일환인 것입니다.
이제 제도개혁을 이루어 낸 만큼,
과거사 정리 및 피해자 구제가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발의되어 있는 「검찰과거사위원회 기본법안」을 조속히 논의하고 통과시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검찰개혁의 70%를 완성했습니다.
남은 30% 또한 흔들림 없이 채워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어느 자리에서든 검찰개혁을 외치고,
끝까지 힘을 보태주신 국민 여러분!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편 강력한 개혁 의지를 가진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기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이라는 헌정사에 길이 남을 개혁이 가능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과 국민주권정부의 의지를 바탕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완성하는 남은 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