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oon B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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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0Z1K
Product Engineer of Moonlight | Crypto CTF-er




























요즘 트윗에 해외 영주권 취득 후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하여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의지를 (농담처럼) 표명하는 분이 종종 보이기도 하고 해외에서 오랜 생활 하신 분들 중 국민연금을 어떻게 수령해야 하나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글을 남겨봅니다 우선 절차에 대해 알아보면 - 해외이주신고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해외 이주 신고는 한국의 재외동포청을 통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주재국 재외공관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oka.go.kr/oka/services/i… 두 방법 모두 준비해야 할 서류는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중요 서류만 나열해 보자면 - 해외이주신고서(소정양식) 1부: 위의 링크 하단 참조 - 신분증(여권) -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증(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 영주권 승인비자 원본 - 주민등록등본 1부: gov.kr/mw/EgovPageLin… - 가족관계증명서(가족동반자가 있을 경우) 1부: efamily.scourt.go.kr/index.jsp - 납세증명서 (해외이주용): hometax.go.kr 유의하실 점 - 납세증명서 발급은 신청 후 최대 10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만 미리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주민등록등본은 부부 동반일 경우 각각 1부 출력 -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부 동반일 경우 1부만 출력 - 상기 위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보이게 출력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 상기 서류 발급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 서류가 살짝 달라질 수 있으니 하단의 링크를 꼼꼼히 읽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oka.go.kr/oka/services/i… 몇 가지 알아두실 점은 - 해외이주신고를 마치고 나면 주민등록등본에서 이름이 없어집니다 (호적에서 파이는 경험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 혜택이 없어집니다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장기 체류 시 건보료 납입 후 다시 적용 가능) - 나의 거주지는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민 관활센터로 변경됨 이렇게 신고를 마치고 나면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납입한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nps.or.kr/jsppage/app/in… 이것도 방문 및 우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외에는 기존에 가지고 계신 서류 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 반환금은 원금 + 이자가 되겠지만 세금을 제하고 나면 원금보다 조금 더 받는 정도입니다 개인적으로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나서 '아싸' 라는 기분 보다는 '씁쓸' 하다는 감정이 앞서게 됩니다 조국에서의 연고지가 없어지는 기분이 좋을리 만은 없겠죠 개인 상황에 맞게 신중히 고민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