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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kuni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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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오후
비오는날오후@wishwing281·
누구한테는 그냥 흔하디 흔한 아이돌이겠지만.... 나한테 뉴진스는 내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 없는 존재임. 소화불량 1주일 이상 지속되서 병원 갔더니 혈액암 4기 골수까지 퍼짐. 말로는 내 발로 나왔지만 짤린거나 마찬가지. 하필 승진한지 얼마 안된 시점이라 이제 좀 꿀 빨면서 편하게 일하나 했더니 고생만 오지게 하고 과실 떨어지기 전에 이리 됨. 진짜 일만하면서 살았는데 건강 잃고 직장도 잃고 빡침+현타옴. 원래도 외모에 그닥 자신감 없었는데 항암치료 하면서 머리 다 빠지고 살도 많이 빠져서 골룸처럼 됨. 항암부작용으로 불임인 몸뚱이가 되었고 이 시점에 7년 사귄 사람이랑 헤어짐. 자존감? 이런거 완전 바닥치고 인생 헛살았다고 한탄하는것마저 지겨워질 타이밍에 우연찮게 유튜브에서 뉴진스 뮤직뱅크 어텐션 영상봄 (해린이가 대문짝만하게 대표이미지로 있는 그 영상) 노래는 길거리에서 많이 들려서 알고 있었고 애들 얼굴은 그때 처음 봤음. 무대 위의 애들이 참 행복해보이더라. 건강하고 밝은 모습이 내 상태랑 반대라서 끌렸는진 몰라도. 솔직히 지금도 잘 모르겠음. 아무튼 그 영상 보고 뉴진스 검색해서 무대 영상 다 보고 자컨도 다 찾아보고 그러면서 뭔가 갑자기 축 처져있던 내 생활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음. 뉴진스 단독콘서트는 가보고 죽어야지(?) <-이게 내가 요즘 자주 하는 말인데 이런식으로라도 살아야할 이유를 만들어줬으니 나한텐 생명의 은인 맞지. 덕질이 삶의 이유가 될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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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녤
o녤@info_Neil_p·
많이들 공유해주고 계신듯 좋은 칼럼이 나옴 - 하이브의 억지스러운 소송 강행에 대한 비판 - 창작자와 아티스트간의 유대관계를 폄훼하는 행태 지적 - 연매협 등 카르텔 단체의 사적 제재행위에 대한 일침 ilyoseoul.co.kr/news/article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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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말
할말@hahagatung·
256억 포기한 민희진, 하이브의 ‘탬퍼링’ 소설은 끝났다 ilyoseoul.co.kr/news/articleVi… 필자는 지난 칼럼을 통해 256억 원 규모의 풋옵션 판결을 분석하며, 사법부가 마음속의 배신보다 실행의 착수를 우선한다는 대원칙을 확인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의 독립 모색을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못 박으며 하이브의 해지 주장을 일축했다. 이는 주관적인 신뢰 파탄이 곧 법률상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법리적 승리였다. 그럼에도 하이브는 자성 대신 43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위약벌 소송을 제기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 특히 소속사 몰래 아티스트를 유인해 계약을 파기시킨다는 이른바 ‘탬퍼링’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 변호사의 시각에서 볼 때 이는 법리적 승산보다 상대방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전략적 봉쇄 소송의 전형에 가깝다. 이에 이번 글에서는 지난 판결의 연장선에서 하이브 주장의 법리적 허구성과 민 전 대표의 대금 포기가 갖는 증거법적 가치를 분석하고자 한다.   ▲ ‘탬퍼링’의 법적 실체와 입증 책임의 한계   하이브가 전면에 내세우는 탬퍼링은 실정법상 존재하지 않는 업계 용어에 불과하다. 이를 법정에서 유의미한 공격 수단으로 사용하려면, 민 전 대표가 아티스트의 전속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하도록 구체적으로 유도했다는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나 업무방해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이미 민 전 대표 측의 정황 증거들이 경영권 탈취라는 실질적 실행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동일한 증거를 탬퍼링이라는 새로운 포장지로 감싸 재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리적 승산보다 여론전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 더불어 아티스트가 소속사와의 신뢰 관계를 상실한 원인을 외부의 불법적 유인으로만 단정 짓는 논리는 위험하다. 이는 아티스트를 주체적인 인격체가 아닌 기획사의 부속물이나 수동적 자산으로만 간주하는 시각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은 계약의 형식적 유지만을 강요하지 않으며, 신뢰 관계의 파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엄격히 따진다. 하이브가 입증 책임의 벽을 넘지 못한 채 정황만으로 낙인을 찍으려 한다면, 이는 결국 법정에서 허위 주장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 256억 원의 풋옵션 포기, 사익 편취 동기의 원천 소멸   배임이나 경영권 탈취 사건에서 재판부가 가장 주목하는 핵심 요소는 행위자의 경제적 목적이다. 민 전 대표가 승소 가능성이 높았던 256억 원 규모의 풋옵션 대금을 전격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하이브가 구축해 온 배임 서사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결정적 변수다. 수백억 원의 확정 채권을 스스로 내려놓은 행보는, 그녀의 목적이 경영권 탈취를 통한 경제적 이득이 아니라 자신의 결백과 아티스트와의 신뢰 수호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강력한 방증이 된다. 반대 측에서는 이를 더 큰 미래 가치를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퇴로라고 해석할 수 있으나, 사법적 관점에서 볼 때 수백억 원의 현금을 포기하는 결단은 어떤 변론보다 강력한 진정성을 담고 있다. 오히려 거액의 지출을 막을 수 있는 화해의 기회를 외면하고 소송을 강행하는 하이브 경영진의 판단이 과연 주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관주의 의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사익 편취의 동기가 사라진 시점에서 하이브의 공격은 이제 법리적 정당성을 잃고 감정적인 보복 소송으로 비춰질 우려가 크다. ▲ 아티스트 보호와 이사의 충실의무 사이의 접점   민 전 대표를 향한 공격의 이면에는 지식재산권(IP)의 통제와 창작자의 자율성 사이의 거대한 충돌이 존재한다. 상법상 이사는 법인에 대한 충실의무를 지니지만,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핵심 자산인 아티스트의 인격권과 창작적 가치를 보호하는 행위는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광의의 선관주의 의무에 포함된다. 민 전 대표가 아티스트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내부적인 비판과 개선을 요구한 행보를 단순히 회사에 대한 배신으로 치부하는 것은 경영진의 역할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뉴진스 멤버들과의 공고한 유대감을 가스라이팅이나 부당한 유인으로 폄훼하는 것은 창작자와 아티스트 간의 파트너십에 대한 법률적 모독에 가깝다. 법은 계약서상의 문구뿐만 아니라 그 계약이 보호하고자 하는 신뢰의 실체를 외면하지 않는다.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가 회사의 이익과 일시적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IP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방어 행위로 해석될 여지는 충분하다. 사법부는 거대 자본의 논리가 창작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도록 엄중히 심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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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밀어내기로 판매량을 뻥튀기하고 봇 돌려 스트리밍 실적 부풀리고 거룩한 거 다 갖다붙이며 유명유를 울부짖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좋은 음악은 알아서 제자리를 찾아간다. 바로 민희진과 뉴진스, 팀뉴진스가 만들어낸 것들… 너무 보고 싶다, 뉴진스. #뉴진스전원계약해지 #FreeNewJeans #NoDanielleNoNewJeans #AllDoorsAreClosed
chii@scrubao

책을 사재기하고 판매량을 홍보하고 유명하다고 소리소리 안쳐도,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좋은 글이 알아서 제자리를 찾아간다. 이런걸 많이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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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JIKIM
MINJIKIM@IDGAF0312·
민 판결문에서 주장 하나도 남김없이 해체분석한 판사 상대로 저희 증거 없어서 조금만 준비 더 할게요 하는 깡이 대단하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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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쉐르 🕯
케쉐르 🕯@Manong_Eirene·
대통령님. 방시혁과 사이가 좋으신 것 같은데,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굴지말고 애들 좀 놓아주라고 해주세요. @Jaemyung_Lee
곰무원이필요해@weneedgommuwon

'430억 피소' 다니엘 측 입 열었다 "어도어, 소송 지연시켜…빛나는 시기에 큰 피해" m.entertain.naver.com/home/article/4… 다니엘 측은 "특히 피고들 중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아이돌이다. 그래서 소송이 장기화가 되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아이돌로서 가장 빛나는 시기다. 원고(어도어)는 연예기획사로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 같다. 다니엘만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전속계약과 관련이 없는 어머니와 민희진을 상대로도 제기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얼마전 의견서에서 이 사건 변론 준비기일을 2개월 후로 변경해달라고 했는데, 원고가 이 소송을 길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다. 이 사건이 신속하게 집중적으로 심리가 되어서 진행이 되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사건은 원고가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입증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쟁점이 드러나있고 증거도 상당 부분 드러나 있다. 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이 사건을 오래 끌 필요가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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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
sup@suckersnever·
다시 봐도 어이가 없네. 주장하고 싶은게 그래서 뭐야? 템퍼링으로 계약 위반이라는걸 다시 꺼내고 싶은 거야? 너네가 계약 해지 했잖아. 증거도 준비 안 되어있어, 증인도 추리지를 못 했어, 자기가 시간이 없어서 또 그 날짜엔 안 된대 - 이게 맞냐 지금? ㅋㅋㅋ
팀 버니즈@NewJeansSTRM

📋 26.03.26 2025가합15907 준비기일 김앤장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정박 출석. 재판장: 절차 진행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설명해달라. 원고: 독립 당사자 관련된 부분들이 정리된 다음에 사건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피고: 원고 입장에서는 담보를 제공하기 전까지는 변론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쓰셨던 것 같은데, 요건은 맞지 않는 것 같다. 보조 참가자 신청하신 걸 알고 있는데, 보조 참가자 신청한 사람은 재판부께서 잘 아시지 않나.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것 같다. 재판장: 보조 참가자에 대해서는 불허한다. 피고: 이제 절차에 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피고 모**, 그리고 피고 다니엘 특히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피고 다니엘은 아이돌이다. 그래서 소송이 장기화되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이돌이 소송이 장기화되면 아이돌로서 중요한 시기를 놓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아이돌로서 가장 빛나는 시기다. 원고(어도어)는 연예 기획사로서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지연시킨다고 생각한다. 이 소송을 제기한 것도, 피고 다니엘만 한 것이 아니라 전속 계약과 관련이 없는 나머지 피고들까지 병합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변론 준비기일을 2개월 후로 변경해달라 하고 있어서, 이 사건을 길게 끌고 가겠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건이 신속하게 집중적으로 진행되기를 요청드리고 있다. 의견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 집중심리부인 연속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피고: 이 사건은 원고가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이미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때 입증 계획을 다 갖고 있었어야 된다. 이 사건 보면 쟁점이 다 드러나 있는 것이고, 증거도 상당 부분 이미 나와 있다. 따라서 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이 사건을 오래 끌 필요가 없다. 이 사건을 4월부터 6월까지 연속으로 지정해 주셔가지고, 4월부터 6월 사이에 세 번 정도 연속으로 지정해 주시고, 그 기일 안에 재판을 마치길 희망하고 있다. 피고: 어차피 오늘 준비 계획을 세우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최소한 다음 기일 전까지는 정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리될 것을 전제로 해서 4월부터의 계획을 오늘 세우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독립당사자 관련 내용 생략) 원고: 저희가 기일이 너무 임박해서 서면을 검토를 하고 입증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확정해 주시면 다음 기일 이전에 입증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피고: 이 사건 소송을 원고가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 피고 다니엘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다고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해지 통보를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미 해지 요건을 다 갖춰져 있어야 하고, 증거들이 다 있어야 한다. 이 사건 소송에서 어떤 증거를 더 최소한 구해가지고 뭔가를 찾아내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것이 벌써 12월 말. 벌써 세 달이 됐다. 그러니까 이미 원고 측에선 입증 자료를 가지고 있었어야 한다. 저희가 요청드리는 건, 변론 기일을 언제까지 하겠다고 지정을 해주시면 그 안에서 원고가 필요한 증거 방법을 제출을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원고: 통상적인 것과 늦지 않다. 그냥 일상적인 재판과 동일하게 진행해달라. 피고 측에선 다니엘의 활동과 이 사건을 연계시켜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 사건 손해배상과 위약벌 소송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연예 활동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결과에 대해서 빨리 된다거나 늦어진다거나 인과관계가 없다. 피고: 전혀 그렇지 않다. 원고가 주장한 해지 사유만 하더라도 복귀를 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후에 사정까지 들어가지고 해지 사유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 다니엘이 활동을 한다면 반드시 원고 측에서 이의를 걸고 시비를 걸 것이다. 재판장: 지난번에도, 앞선 소송에서도 2회 연속 지정해서 진행한 선례가 있어서 지금 피고 측에서 말씀하셨던 4월 5월 6월, 3개월을 연속해서 지정해서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선 특별히 이견이 없나? 원고: 특별한 건 없다만, 어떤 증거를 신청할지 정해져야 어떤 기일을 잡을지 정하고 증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인데, 재판장: 잡게 되면 4월달 3시 10분 정도에. 지정을 해서 다른 사건이 진행되지 않거나 하더라도 간단한 사건만 몇 건 정도만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원고: 다음 기일을 정하면 그때까지 입증 계획을 세우겠다. 준비 기일을 한 번 더 지정해달라. 피고: 그건 정말 절차 지연이라고 생각한다. 원래 입증 계획이 오늘까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음 기일 2주 전까지 입증 계획을 내시고, 저희도 의견을 내고 재판장님이 결정하셔서 2회, 3회 예정된 5월 6월 진행될 수 있도록 4월 6월 기일 지정하시고 원고 입증 계획을 언제까지 낼지 정해주셔서 그렇게 절차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4월, 5월, 6월 정도로 하시고 모든 증거를 내서 마치는 것으로 수립하고 협의를 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원고: 피고 측 절차 진행 제안에 대해서도 입증 계획을 세우면서 의견을 내도록 하겠다. 재판장: 증인 신청도 고려하시나? 몇 명 정도? 원고: 그게 쟁점이 많아서, 관련해서 증인을 추려야 할 입장이다. 상대방이 부인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 증인이 필요한지 여부를 신청할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봐야 한다. 피고: 소송이 두 건이 있었는데, 그 소송에서 첫 번째 소송은 1년 가까이. 두 번째 소송은 1년 6개월 가까이. 그 소송에서 웬만한 자료가 다 나왔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특별히 더 들어가겠나. 더군다나 2005년생을 상대로 해서 수백억의 소송을 건 원고 측이 자기네들이 수백억의 피해를 입었다면서 지금까지 증인을 누구로 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 의문스럽고, 증인이라는 것은 진술서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 객관적인 서류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원고: 진술서 확보가 가능한지, 대동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소송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후 사정을 입증해야 한다. 이 사건과 두 개 사건은 크게 관련 없다. 다른 소송이라고 생각한다. 재판장: 그럼 4월 기일을, 4월 23일, 6월 11일 이러면 어떤지. 두 개를 먼저 지정하는 방식. 피고: 이견은 없다만 5월도 잡아주시면 좋겠다. 원고: 4월 23일은 제가 시간이 안 되니까 5월하고 6월로 잡아달라 (김이경 변호사) 피고(전체): (웃으며) 이런 사건을 내면서 지금 대리인이 몇 분이신데. 재판장: 4월 30일. 4월 30일. 원고: 5월 7일과 6월로 가능한가. 재판장: 5월 14일이다 다음기일로 하면. 5월 11일? 피고: 4월 30일 가능하다. 재판장: 가능한가? 원고: 4월 30일 어렵다. 재판장: 5월 14일, 7월 2일. 원고: 가능하다. 피고: 3개 말씀이신가. 재판장: 두 기일이다. 둘다 3시 10분. 피고: 시간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7월 기일을 많이 잡으신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변론 종결을 한다는 전제로 이견은 없다. 재판장: 증인 심문 때문에. 증인이 몇 명일지가 문제가 된다. 디지털 증거를 많이 확보했죠? 원고: 사실은 저희가 많이 확보를 못 했다. 차차 준비해서 낼 수 있도록 하겠다. 재판장: 지난번에 디지털 증거가 있으면 디지털 증거에 대한 해석. 해석을 당사자한테 물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옛날 일이고 그래도 대화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서면 등의 형태로 배경을 파악해 본 다음에 추가 심문 사항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증인 심문을 하면 시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단축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부분도 고려해달라. (재판일정 상의 생략) 재판장: 이 사건 쟁점 중 원고가 템퍼링 문제를 제기했지 않았나. 제가 용어가 낯설다. 민사 판결은 없나? 관련 선례. 원고: 관련된 선례가 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소위 피프티피*티. 재판장: 그게, 정면으로 다룬 케이스인가? 템퍼링을 정면으로 다룬?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다른 여건. 횡령이나 배임이라든지 그런 건 상관없이. 원고: 그렇다. 그 사건 비공개로 진행 중이라 판결문 입수를 아직 못 했다. 재판장: 해외 사례. 해외 사례도 이런 유형의 사건이 좀 생소해서. 템퍼링을 찾아보니까 기계공학에서 많이 나온다. 선례가 그런 걸 찾아서. 해외 선례나. 아티스트 아니더라도 스포츠 선수, 구조가 중소기업의 기술이라고 해야 하나? 유사한 선례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추출되는 요소. 양측에서 다 해서 원형을 먼저 좀 정리를 선례로 정리를 한 다음에 이 사례의 요소가 거기에 부합하는지 양측 검토를 해서 진행하면 좋겠다. (조정 상의 생략) 재판장: 템퍼링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소속사와의 분쟁 이런 사건들이 대부분 합의로 정리가 됐다고 보면 되나? 선례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판결로 확정된 게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번처럼 소송 절차는 소송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조정 가능성에 대한 가능성. 의견을 들어서 아마 얘기를 하다 보면 조건이 맞을 수 있다. 조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진행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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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zzzfkh·
네 하이브어도어김앤장이 증거 없다고 미뤄달라고 징징댔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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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크
포크@forkbnz·
다들 맛점했니 투표 안 한 사람 투표하고 스밍 잘 돌아가는지 확인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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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niez | FREE NEWJEANS
이걸 개인 간의 문제일 뿐이라며 사회가 용인하고 있다는 게ㅎㅎㅎ업계에서 그 누구도 비판하고 있지 않다는 게ㅎㅎㅎ 이게 산업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방식임? 진짜? 웰컴투헬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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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lie Kim
charlie Kim@charlie0353·
How Sweet - NewJeans - 🩵🐰버너지 뉴진스 하우스윗들어😎 kko.to/RJyUQxBb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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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민진
버민진@Beo_Minjin·
알아들었긔 보호할의지도 애초에 없었고 걍 멤버들 인질로 걸고 팬이랑 기싸움 할게요 이거잖습?? 재판은 최대한 미루면서 그 사이에 버니지들 이간질하고 언론 플레이 할꺼 보이긔 뻔하긔 그런거 속는 사람 이제 아무도 없긔 걍 멤버들 전원 계약 해지하고 없어지세요
EMPIRE@EmpireIX

ADOR Suggested Minji’s Birthday May 7th as the Next hearing date for their lawsuit against Danielle even though the Judge suggested April 30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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