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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도지사가 언제부터
대통령의 하사품이 되었나? >
우리가 아는 도지사는 시민의 투표로
정당성을 얻는 자리이다.
그런데 실효 지배도 못 하는 이북 땅이라는 이유로,
투표도 없이 ‘내 사람’에게 지사 완장을 채워주는
이 해괴한 광경을 보라.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자
국민의 선거권을 비웃는 처사이다.
1억 4,500만 원.
당신이 밤잠 설치며 일하고 세금 낼 때,
대통령 지지자 한 명은 실체 없는 영토의
지사 노릇을 하며 이 거액을 챙긴다.
전문성? 행정 경험? 그런 건 필요 없다.
오직 ‘충성심’ 하나면 충분한 세상이다.
우리가 바라는 공정과 투명한 사회는
이 보은 인사 앞에 처참히 무너졌다.
이북5도지사라는 낡은 제도가
정치적 논공행상의 도구로 전락했다면,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보은용 자리 만들기’로 전락한
이 자리에 우리 혈세를 쏟아부을 이유는 없다.
침묵은 곧 동조다.
권력의 사유화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 끝은 우리 모두의 몰락뿐이다.
깨어있는 시민의 분노가 필요한 시점이다.
naver.me/GJZYcR9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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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의 완성, 마침내 ’국민의 법원‘으로 가는 문이 열렸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위대한 진전을 이뤄냈습니다. 앞서 통과된 ‘법왜곡죄’에 이어, 어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오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사법부의 특권을 내려놓고 오직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한 ‘사법개혁 3법’의 기틀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단순히 제도의 변화를 넘어, ‘법 위의 성역’을 허물었다는 점에서 매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은 법원의 판결이 명백히 헌법에 위배되어 기본권을 침해당하더라도 마땅히 호소할 곳이 없는 답답한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통과로 법원의 재판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판사의 판결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절대적 가치 앞에서는 엄격히 검증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당연한 원칙을 실현한 것입니다. 이제 억울한 국민이 마지막까지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법관 수를 대폭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역시 통과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대법원은 살인적인 사건 수에 치여 재판이 한없이 지연되고, 국민은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수년의 세월을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대법관 증원을 통해 재판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민의 기다림을 끝내겠습니다. 또한, 소수 엘리트 위주로 구성되었던 대법원에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더 넓어진 대법원의 문턱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판결에 담기고, 진정한 사회적 합의의 전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권력이 아닌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법부, 공정함이 상식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저 김병주와 더불어민주당의 숙명이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그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개정된 법안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여 국민 한 분 한 분의 억울함이 풀리는 그날까지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중단 없는 개혁의 길을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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