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연 Rhim Juyeon 작품 알림계 retweetledi

기존에 1회성 펀딩만 계획하고 있었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 부가세를 납부한다? 라는 상황에서 그레이존-과세대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개인이 펀딩 전 미리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 펀딩 후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후 발생하는 관련 수익에 대해 꾸준히 세무신고 하여 이전의 펀딩 건 부가세+지연세에 대해 소명해보는 것(소명한다고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에요) 외에는 타파 방법이 없습니다.
해서 세무 상담 때 이 리스크에 대한 안내를 받고 마음의 준비 하는 것이 좋은데 많이 당황하셨겠어요🥹
텀블벅 뿐만 아니라 3.3% 별도로 떼지 않는 플랫폼에서의 지속적 수익 / 큰 1회성 수익이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플랫폼 수수료와 PG수수료가 아니라 사업자 미등록 개인의 매출로부터 플랫폼이 대신 내 주는 별도의 3.3% 과세예요!
1회성이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금액이 정산되거나 일 년에 다수의 펀딩을 진행하는 경우 등 여러 기준에서 1-2년 후(왜 잊을 때 쯤 통지서가 날아오냐면, 본인의 소득금액이 제대로 산정되는 시기가 그쯤이어서) 이와 같은 지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가세+지연세의 경우 그대로 납부하기 전에 기존 세무신고 진행해 주셨던 세무사님과 소명 가능한지 짚어 볼 수 있습니다.
세무사님께서 업종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JINWU 작가님 케이스처럼 부가세+지연세 위험성에 대한 사전 안내를 못 받을 수 있어, 펀딩이나 포스타입 수익 / 독립출판 등을 주로 담당하는 세무사를 찾아보거나 지인 작가/사업자로부터 소개받는 것을 권장드려요.
그리고 펀딩과 일반 판매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려면 꼭 사업자 등록하시기!
* 펀딩 후에도 사업자 미등록 개인 상태로 경제활동을 계속 했다거나 현재 기관에서의 기준 등… 경우에 따라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관련 잘못된 정보나 궁금하신 점은 인용 달아주시면 정정 / 가능한 선에서 답변드릴게요🙇♂️
JINWU I PROPIC 4기 모집중@Jinwudraw
For 텀블벅 펀딩하시는 개인작가님,, >>프리랜서<<로 사업자 없이 [프로젝트 진행+성공]으로 후원금을 입금 받으셨다면 꼭 세무사 사무실 찾아 가보세요‼️‼️ 몇년 뒤 부가세 지연세 폭탄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 2~3년 전 소재 펀딩 진행 당시 사업자X 프리랜서였고 >>세무사 끼고 5월에 종소세 신고완료<<했으나 작년 말에 갑자기 국세청에서 지로가 날아왔어요,,, 지로내용 ➡️ 진행한 프로젝트는 후원의 형태지만 대가성으로 상품을 지급해서 전자상거래로 볼 수 있음. 사업자 없이 전자상거래 했고 부가세 신고도 안했으니 [ 부가세 + 지연세 ] 내라... 였습니다,,,,, 플랫폼에서 개인작가(프리랜서)로 진행이 가능했고, 세무사분도 별도로 얘기가 없으셨어서 전혀 몰랐던 부분이었는데요,,, 이런 영역은 기존에 그레이존으로 보고 있었으나, 최근 국세청에서 주시하고 있다고하니 사업자를 내야하는지 꼭 알아보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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