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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유에 ‘개인 사유’는 안 된다고 해서,
‘노동기준법 제39조에 따른 권리행사를 위하여’라고 적었더니
그냥 그대로 승인됐다
__
(= 같은 말)
어느나라나 별 같잖은 이유로 권리행사를 못하게 하는 곳은 꼭 있네요😡
闇の中で生きるOL@2580ys11
有給の理由欄に「私用」はダメと言われたので 「労働基準法第39条による権利行使のため」 って書いたら、普通に通った
한국어

이거 가까운데 간다고 띠꺼워서 승차거부는 할 수 없고 개무시하는거. 카카오택시 이후로 걸러 받기 시작하면서 더 기분나쁘게 하더라.
아방 애옹@7ang14__
나 어제 카택 안 부르고 그냥 택시 탔는데 어디역이요 말했는데 폰만 보고 출발 안 하는 거임 그래서 두 번 더 말했더니 미친 느갈배새끼가 아 알았으니까 그만 말해요 ㅇㅈㄹ 처하길래 왜 짜증을 내세요? 갈기니까 반박할 줄 몰랐는지 짜증은 아가씨가 내고 있네 이럼 싸가지 좆되네 안 타 하고 내림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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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한국은 미지원 ㅠ. 한국도 어서 되면 좋겠네요.
이거 근데 네이버가 지원해주면 엄청 칭찬 받을듯.
네이버 아이디는 대충 만드셨다 후회하는 분 많던데
(이력서에 쓰기엔 험한거 있으신 분들 수두룩)
GeekNews@GeekNewsHada
Google, Gmail 계정의 사용자명 변경 기능 공식 출시 - 기존의 지메일 계정 사용자명(@gmail.com)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공식 출시, 메일뿐 아니라 Photos, Drive 등 Google 전반 도구에 다 적용됨 - 예전 사용자명은 별칭(alias)으로 유지되어, 이전 주소와 새 주소… news.hada.io/topic?id=28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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