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소수자 혐오 선동 현수막, 그대로 두실 건가요?! 불법현수막 신고, 민원 액션에 함께 해요! 옥외광고물법은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을 금지광고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11월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내용금지) 적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이 규정에 대한 판단 근거로서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의 범위에 인종, 국적 이외에 ‘성적지향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소수자 비하 등 편견·차별을 조장하는 단어나 문구를 사용할 때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고된 불법 현수막 등을 계고 없이 제거할 수 있고,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혐오 선동 현수막 민원 액션에 함께 해요! 무지개행동, 띵동 @DDingDong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