カ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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カザ〜
@kahphwh
※FX及び投資関連のツイート内容参照及び判断の誤りによる損失を被ったとしても、それは全て自らが負担する自己責任で参照してください。組織を相手にするな組織のキーマンに絞れ、国や人種は関係ない 是々非々で判断、数論は世論であり正論ではない。 能力もないのに屁理屈で絡んでくる奴は即ブロック!国々が生き残れる手段は鎖国のみだぞ














타래에 있는 그대로.. 배상금도 아닌 독립축하금 명목으로 거넨 니들 돈의 명백하고 더러운 출처.. 계산된 금액. 공교롭게도 1965년 한일협정에서 일본이 청구권 명목으로 한국에 무상 지급키로 한 3억달러를 약간 넘는 금액. 예상치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돈'이 생기자 온갖 아이디어가 난무했다. 구경영진은 주주의 권리를 내세우며 후계은행의 설립을 추진했다. 이에 맞서 한반도에 재산을 남기고 빈손으로 돌아온 일본인들은 이 돈을 자신들의 복지를 위해 쓸 것을 요구했다. 이시바시 단잔(石橋湛山) 통산상은 일본의 미래를 위한 대규모 과학기술 펀드를 만들자고 했다. 자민당 국회의원들은 중소기업진흥은행이나 무역센터, 국민차육성회사 등 대형 국가프로젝트를 창출하는데 쓰자고 주장했다. 이처럼 조선은행 재일자산을 둘러싼 이권다툼이 치열한 가운데 1956년 일본 대장성은 청산잔여금의 대부분을 국고로 환수키로 결정했다. 이는 그 해 일본의 예산안 편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당초 이치마다 히사토(一万田尙登) 대장상은 1조엔 이내의 긴축예산을 명언했는데 실제 일반회계는 1조349억엔까지 늘어 세수 확보가 난관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국고 환수를 위해 내세운 법적 논리는 과거 일제가 만든 조선은행법에 따르면 조선은행은 발권특권에 따른 영업이익금의 일부를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조선은행 재일자산은 청산잔여금 67억엔 가운데 50억엔을 각종 납부금이나 세금 명목으로 일본 국고에 환수된 후 남은 17억300만엔이 주주에게 귀속됐다. 일본 정부가 취한 50억엔을 1945년 해방 당시의 환율(1달러=15엔)로 적용하면 공교롭게도 1965년 한일협정에서 일본이 청구권 명목으로 한국에 무상 지급키로 한 3억달러를 약간 넘는 금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