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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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라는 말을 모르시는 김여사님
빨간불에 보면서 가는 거예요! 비보호니까! 😱
차량은 빨간불에 멈추고
초록불에 운행하셔야해요 여사님 👀
✅️알고가는 비보호 기본 규칙
🟢녹색 신호(직진 신호)일 때만 가능: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없을 때, 안전을 확인하고 좌회전합니다.
🔴적색 신호(빨간불)일 때 절대 금지: 비보호 표지판이 있어도 신호위반입니다. (범칙금 6만원 + 벌점 15점, 사고 시 중과실 적용 가능)
🟠황색 신호: 이미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신속히 빠져나가되, 새로 진입하는 것은 피하세요.
🙏비보호 좌회전 표지(329번)가 있는 곳에서만 적용되며, 표지판에 "직진신호시 좌회전가능"이라고 쓰여 있는 경우가 많으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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