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ugi/宣政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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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ugi/宣政佑
@mirugi_jp
宣政佑(そん・じょんう):1995年から韓国でライター、翻訳。2002年から日本で仕事。 韓:「第25回韓国出版評論賞」評論優秀賞受賞。『ストーリーメーカー』『感情化する社会』『ウェブ小説の衝撃』『新海誠論』等翻訳。20~25年度『韓国出版年鑑』漫画パート執筆 日:「新文化」「Yahoo! JAPAN」韓国漫画事情寄稿




昨日ヒジャブ被った若い女性2人が、新生児連れて仲良しなママ友同士、という雰囲気で歩いてた。 ごめん、許せない。 自分の大人げ無さを痛感するけど 日本で子供産む外国人見ると本気で出て行けと思ってしまう。 出産一時金50万って大金だよ? この人たち社会保険入って何ヶ月だよ。

한국은 전세계에서 정부예산대비든 GDP대비든 가장 R&D비중이 높은 나라인데 이런 뻘소리를 언제까지 진지하게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제 사촌동생은 후천적은 아니고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었는데 동생 때문에 이모는 일을 그만두고 운전면허를 따셨죠 이주에 한번씩 서울로 검진을 가야 해서 그랬습니다. 동생은 대전이라는 큰 도시에 사는데도 동생의 질환을 다룰 수 있는 병원이 서울에밖에 없었어요.

징하네 진짜…상식적으로 후천적 장애인이 객지에 있을 이유가 뭐임? 거긴 그럼 어떻게 갔어?

원래 대학 축제 출발점이 노동자 농민과의 연대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연대 주점... 근데 지금은 흔적도 남지 않은


학생 운동이 활기찼던 시절에는 대학 축제에서 민중 가요를 불렀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음⋯.

高市早苗のヤバさは極右思想だけじゃない! 総務省文書問題、統一教会との関係、政治資金規正法違反をめぐる“大嘘”の数々 lite-ra.com/2024/09/post-6… @litera_webより

朴槿恵が当選した時も絶対「こいつが女性初とか……」って思ってた人おったしちゃんと弾劾されて罷免されたのでおれらもがんばろ 見習お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전속계약 같은 경우에는 7년이라는 거 자체가 아무 근거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도 굉장히 단축해야 되고 연습생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2년 얘기가 있지만 1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해서 후리하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제가 기회가 되면 탬퍼링에 대해서도 개념 정리를 하려고 해요. 과연 탬퍼링이 실체가 있는 건가? 없어요. 누구의 어떤 의도와 이해관계를 관용하는 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김성수TV에서 꼼꼼하게 개념들이 워낙 일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악마화하는 수다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니면 다룰 데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어요. ⸻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 우리 아니면 다룰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루게 될 겁니다. 조만간. 10월 30일 이후에 뉴진수 관련된 재판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탬퍼링에 대해서 다루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다루게 되면 막말로 소송이나 이런 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같이 정말 이렇게 가난한 채널에서 하이브가 소송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아주 위태비태한데. 이 공감이라고 하는 코너에 실린 장서연 저분이 변호사인 것 같은데 저분의 글을 보면 지금의 작금의 사태를 너무나 잘 정리해놨어요. K-POP 아이돌 전속 계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둘 건 고도의 신뢰관계다. 그러니까 서로의 상호 신뢰가 없으면 계약이 거의 해지가 바로바로 될 수 있게끔 해야지만 K-POP 콘텐츠들이 더욱더, 아티스트들이 더욱더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 김헌식: 이게 사실은 케데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서는 루미하고 미라, 조이가 대등한 관계예요. 그게 약간 미국의 에이전시 개념이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특징은 바로 앞서 언급드렸듯이 내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 투자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고 해서 기업 쪽, 소속사 측의 견해들을 너무 많이 반영하다 보니까 7년 이상을 보장해주는 그리고 그 사이에서는 만약에 어떤 결정적인 사례가 없으면 계약관계는 유지되는 걸로.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신뢰관계가 이미 없는데 그 계약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등하지 않은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은 투자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 K-POP의 아이돌들은 미래를 투자한 겁니다. 자기 미래를 투자한 것만큼 큰 위험부담은 전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돈을 얼마나 투자했느냐가 저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돈을 얼마나 투자했느냐 상관없이 두 존재는 대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당연히 신뢰관계가 깨질 만한 요인이 있다고 그러면 그건 계약은 더 이상 성립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라도 계약서는 표준계약서는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 김성수: 이걸 바꿔달라고 2018년에 그러니까 저희 문화평론가들도 그렇고 또 가난한 아티스트들 중심으로 해서 계속 국회의원들한테 파소연을 했어요. 그래서 2018년에 우리 국회에서 이 표준계약서 문제를 다뤘습니다. 다뤘는데 어떻게 결정이 났느냐. 문재인의 민주당과 문재인의 정권에서는 어떻게 결정이 났냐. 표준계약서를 이해관계가 너무 강력하게 충돌하기 때문에 표준계약서 자체를 고치는 것은 힘들지만 부속합의서를 두게끔 해서 부속합의서를 두게끔 해서 거기서 아티스트들의 인권들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속았죠. ⸻ 김헌식: 그건 현실을 너무 벗어나는 거죠. ⸻ 김성수: 결국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 김헌식: 부속합의서가 더 큰 족쇄가 됐죠. 더더군다나 부속합의를 공개하지 않아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히려 부속합의에서는 거의 노예계약과 같은 점들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특히나 K-POP 아이돌 같은 경우는 대개 미성년자들입니다. 그러면 법정 대리인 부모가 다 대리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조건들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위법 소지가 굉장히 크고 또 청소년들이잖아요. 청소년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그건 교육부의 문제고 고용노동부에 관련되고 복지부에 관련되고 이게 여러 부처들이 다 관련된 부분인데 왜 그게 문체부에만 해당되는 건지도 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1/2)

日本語を話せない子供は、公立学校にいれてはいけません。 全体の学力が絶対に落ちます。














